3년새 야간집회 20% 증가, 경찰력도 23.8% 늘어
  • ▲ ⓒ 바른사회시민회의 제공
    ▲ ⓒ 바른사회시민회의 제공

     

    해마다 늘고 있는 야간집회 현장에 민생치안을 담당해야 할 경찰관들이 투입되면서 치안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4일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야간옥외집회가 허용된 이후 야간집회는 2011년 1669건에서 2013년 1995건으로 20%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집시법 제10조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해당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바른사회는 분석했다.

    야간집회는 폭력집회로 변질된 가능성도 높았다. 2011년~ 2013년 사이 야간 불법폭력집회가 전체 불법폭력집회의 49.6%(70/141건)에 이르는 것이다.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변호사는 "야간에는 주간보다 신분 은폐가 용이하고 범법행위 채증이 곤란해 야간시위가 폭력 집회나 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집회를 대비한 경찰력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회 대비 경찰력은 2011년에 비해 2013년 기준 23.8%(기동대 약 5000중대) 증가했다.

    2010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164만명의 기동대와 경찰관이 동원됐다. 이들은 수사-형사 2만305명, 교통 1만9137명, 지구대 9962명 등 민생치안을 담당하던 경찰관들이다.

    상대적으로 민생치안력이 약화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바른사회 관계자는 "일반 시민의 행복추구권보다 집회할 권리만 외치며 불법폭력을 일삼는 우리나라 집회시위문화는 아직 미성숙단계에 머물고 있다"며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