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난사고 방지 위한 각종 법안 국회 법사위서 발목 잡혀
  • ▲ 먹구름이 드리워진 대한민국 국회. ⓒ뉴데일리 자료사진
    ▲ 먹구름이 드리워진 대한민국 국회. ⓒ뉴데일리 자료사진

     

     

    구멍 뚫린 해사안전관리,
    국회는 그동안 뭘 했나?


    사상 최악의 참사를 낸 세월호 침몰 사고는
    안전관리 부실 그 자체였다.

    참사 당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구명뗏목.
    승객을 버리고 먼저 탈출해 목숨을 건진 선장.

    세월호는 지난 2월25일 특별점검에서
    화재경보기 작동법 숙지상태 불량,
    비상발전기 연료유 레벨게이지 상태 불량,
    객실내 방화문 작동 불량 등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평소 여객선의 안전관리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드러낸 대목이다.

    이른바 안전불감증이다.

    정부의 부실한 선박안전관리 뿐만이 아니었다.

    국회 역시 이번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운영 발목잡기에 혈안이 된
    <법사위원회>의 책임론이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 ▲ 세월호 침몰 닷새째를 맞고 있는 20일 오후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한 자원봉사자가 음식을 나르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세월호 침몰 닷새째를 맞고 있는 20일 오후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한 자원봉사자가 음식을 나르고 있다. ⓒ정상윤 기자

     

    #. 계류! 계류! 계류!

     

    정부가 지난해 12월17일 발의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안전의 사전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 목적>

    민간의 자발적인 해사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해사안전관리의 체계를 현행 사후 지도·점검 체계에서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의 범위 및 안전진단서 제출시기를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관련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올해 2월21일 의결됐지만
    소관 부처의 법안심사를 담당하는 법사위로 넘어간 뒤,
    여전히 계류 중이다.

    법사위의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영선 의원.

    박영선 의원은 지난해 12월31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중간에서 가로막으며
    2014년도 새해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 ▲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선장 이모씨. ⓒ연합뉴스
    ▲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선장 이모씨. ⓒ연합뉴스


     

    #. 선장 뺑소니 막을 수 있었는데…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지난해 12월6일 발의한
    선박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 마찬가지다.

    윤명희 의원이 발의한 특례법은
    사고 발생시 가해 선박의 선장이나 승무원이
    현장 구호활동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해상 뺑소니] 문제를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사건 발생 직후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선장과 선원들이 탑승객을 버리는 행태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선박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윤명희 의원이 발의한 직후인 12일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4개월여 이상 계류됐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기 직전인 
    이 달 15일에서야 심의에 들어갔다.

    한 마디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제안 목적 및 내용>

    해상뺑소니 사고는 해상이라는 장소적 특성으로 인해 사망·실종 등의 대형 인명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신속한 구조 활동을 통한 해상사고 피해를 방지하고 가해자의 도주의지를 억제하기 위한 특례규정 마련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에 의하면 육상 교통사고에서는 도주하지 않고 구호조치를 이행한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찰의 기소를 금지하고 있지만 선박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특례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작은 부주의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가해자의 구호의지를 고취시키려고 하려는 것임.

    제1조: 이 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선박교통사고를 일으킨 운항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선박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회 상임위 이래도 되나?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상임위들도 문제다.

    지난해 1월17일 정부가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관제 통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1년 넘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

    제20조(선박교통관제의 운영 등)

    ① 선박이 선박교통관제구역에 출입·통과하거나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이동·정박·계류할 때에는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교통관제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와 관계없이 언제나 그 선박의 안전 운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박안전을 위하여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관찰확인·정보제공·조언 및 지시
     
    2. 무역항의 해상구역등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확보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항만운영정보 제공

    제22조(선박교통관제 통신 등) 제20조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적용대상 선박이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운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갖추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응답하여야 한다.


     

    #. 선박사고 발생 위험 증가 예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올해 3월10일 발의한
    내수면 선박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상임위에서 낮잠만 자고 있다.

    내수면에 증가하는 선박 운항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함께 증가함에 따라
    과련 안전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사고발생 시 선박운항자에 대해
    인명구조 의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고발생 사실을 관할 지자체장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게 하는
    선박 안전 운항 관련 내용도 담고 있다. 

     

    <제안 목적 및 내용>

    현재 내수면에서 운항하는 각종 행정선, 어선, 작업선, 자가선 등과 함께 통항 혼잡 등으로 선박 운항사고 발생 위험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반해 내수면의 경우 선박 운항과 관련한 내수면 안전관리계획 수립, 항로의 지정·보존, 운항수역의 안전 확보, 운항장애물 제거, 선박운항 관제, 운항보조시설 설치·운영, 사고발생 보고 등 선박 안전운항을 총괄하는 적용 법률이 없으며, 기초 통계자료조차 관리가 안 되고 있어 내수면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선박 항행 안전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따라 내수면에서의 선박 운항 상의 안전관리와 관련되는 위험과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내수면 선박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내수면 선박 안전관리정책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

     

     

  • ▲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세월호. ⓒ연합뉴스
    ▲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세월호. ⓒ연합뉴스

     

    #. 체험교육 안전대책 마련하자는데…

     

    이 먹먹한 가슴을 어찌할까?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지난해 11월19일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씁쓸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

    이 법안은 학생들의 수학여행 등 체험 교육 때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시설안전을 확인하도록 했다.

     

    <제안 목적>

    수련활동 등 체험 위주의 교육활동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교육활동이나, 최근 해병대 체험캠프 등 청소년 수련활동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수련활동 등 체험 위주의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안전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위탁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인증 여부, 안전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등의 가입 여부 및 관련 시설의 관리실태 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하려는 것임.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이번 사고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발목잡기가 한창이었던
    지난 2월 상정된 이후 먼지만 날리고 있다.

     

  • ▲ 새정치를 주장하고 있는 새민련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 ⓒ연합뉴스
    ▲ 새정치를 주장하고 있는 새민련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 ⓒ연합뉴스


     

    #. 이제 발목잡기 멈춰야할 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계류된 선박 관련 법안 총 22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8건(36%)에 불과하다.

    정치권이 겉으로는 세월호 참사를 걱정하고 있지만,
    정작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해선
    뒷짐만 지고 있었던 셈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정부의 탓으로 일관하는
    종친떼(종북+친북+떼촛불 복합체) 세력이 자성할 때다.
     
    [국정운영 발목잡기]에 매몰돼 민생법안을 걷어찼던 이들이
    이제 와서 박근혜 정부 탓만 주장하니,
    참으로 답답할 뿐이다.

    법사위와 관련 상임위를 쥐고 있는 야권 역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제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선
    여야가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더 이상 국정운영 발목잡기 행태를 멈추고,
    또 다른 피해자 발생을 막는 법안처리를
    최우선시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무위(無爲)한 국회를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