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대상전후상황 고려해 일실수입 산정,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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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호선 추돌사고로 인해 입원치료 중인 환자 가운데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에게 손실액(일실수입)을 보상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자영업자가 이번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서울시에 요청하면 전후사정을 파악해 보상액을 산출, 지급한다.
일용직 근로자는 재직증명서 등 소득증빙 서류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보상액을 산정하고,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하루 일당 약 6만원을 손실액으로 인정,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사고로 입원 중인 모든 부상자에게는 치료비와 간병인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사고 당일 귀가했던 승객들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호소 할 경우에도 치료비를 지급한다.현재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모두 249명으로 입원환자는 54명이다.
이 가운데 2명의 환자가 어깨와 쇄골, 무릎 골절로 수술을 받았다.
6명의 환자는 발꿈치, 쇄골, 코뼈 등에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앞두고 있다.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부상을 당한 승객들이 추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하철 추돌사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다.
세월호 참사와 겹치다 보니까 그야말로 패닉 상태.
사고로 인한 승객들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