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증거 촬영, 곧 법적 조치할 것”…8군단서 사건경위 수사 중
  • ▲ 22사단 55연대 GOP 소초에서 총기난사한 임 모 병장을 생포하기 위해 작전 중인 장병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2사단 55연대 GOP 소초에서 총기난사한 임 모 병장을 생포하기 위해 작전 중인 장병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21일 오후 8시 15분경, 22사단 55연대 GOP 소초에서
    동료들에게 총기를 난사하고 탈영했던 임 모 병장은
    무장탈영 39시간 만에 자살을 시도하다 체포됐다.

    군 당국은 22일 자정부터 탈영한 임 병장을 생포하기 위해
    3군단 예하 703특공연대 등 인근에 주둔하던
    9개 대대 병력을 현장에 긴급 투입했다.

    이 와중에 한 언론사 기자가
    작전 수행 중이던 ‘초병(哨兵, 작전 중 경계임무를 맡은 병사)’를 폭행해
    국방부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2일 오후 8시 무렵 기자들에게 주의사항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다.

    대부분은 임 병장이 휴대한 무기와 탄약 수,
    고성군 명파리 인근에서 탈영병 생포 작전 중
    총상을 입은 소대장 등에 대한 언론들의 오보(誤報)가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랐다.

    “…또한 모 언론사 사진기자가
    작전 지역(민간인 출입통제선 이북)의 초병 근무자
    (작전 시 경계 중인 병사)에 폭행을 가하는 등
    작전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23일 확인 결과 초병을 폭행한 사진기자는
    한겨레신문 소속 A 기자로 밝혀졌다.

    이 사건에 대해 문의하자
    국방부 관계자는
    “그냥 안 넘어간다. 곧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8군단 사령부에서
    기자에게 폭행당한 병사의 상처 부위 등을 모두 촬영했다.
    해당 경위는 조금 더 알아봐야겠지만, '초병'을 폭행했다는 것은 중죄다.
    곧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 22사단 55연대 GOP 소초에서 총기난사한 임 모 병장을 생포하기 위해 검문 중인 장병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2사단 55연대 GOP 소초에서 총기난사한 임 모 병장을 생포하기 위해 검문 중인 장병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행 군 형법에 따르면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초병’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중형을 선고받게 돼 있다. 

    군 형법 제54조에 따르면
    ‘적전 지역(敵前지역, GOP, 민통선 안 북쪽도 포함)’에서
    초병을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지역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설령 폭행당한 병사가 ‘초병’이 아니라
    단순히 임무 수행 중인 군인이었다 해도
    폭행한 사람은 중형을 받게 돼 있다.

    군 형법 제60조에 따르면
    ‘적전지역’에서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을,
    그 외의 지역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군 형법 제60조 2에는
    ‘직무 수행 중인 군인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의 경우
    적전 지역에서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다른 지역에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초병'에게 위해를 가한 사람이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군사재판에 회부된다. 영장 집행도 헌병이 하게 된다.

    한편 이번 일에 대해 한겨레 신문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해당 신문사 편집국과 수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