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병장, 기소되면 '사형선고' 불가피…실제론 '무기징역' 될 듯
  • ▲ 동부전선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난사 뒤 무장탈영한 임모 병장이 23일 자살을 시도한 뒤 강릉 아산병원으로 후송돼 군 관계자와 의료진에 의해 응급실로 옮겨지고 있다.ⓒ연합뉴스
    ▲ 동부전선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난사 뒤 무장탈영한 임모 병장이 23일 자살을 시도한 뒤 강릉 아산병원으로 후송돼 군 관계자와 의료진에 의해 응급실로 옮겨지고 있다.ⓒ연합뉴스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일반전초(GOP) 총기난사로 사흘간 군과 대치 끝에 검거된 임 모 병장(22)의 사법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1일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에서 총기 난사 후 무장탈영한 임모 병장이 23일 생포됨에 따라 군 형법에 따른 사법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임 병장 검거 직후 “임 병장의 신병을 군 수사기관으로 인계할 계획이며, 앞으로 이번 범행 동기와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육군 중앙수사단(헌병)의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라며 “일단 피의자 신분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그 후에 군사재판을 받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임 병장은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헌병의 수사를 받은 이후 군 검찰에 의해 군사법원에 기소되면 사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특히 임 병장의 총기 난사로 숨을 거둔 5명의 사망자 가운데 김 하사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상관 살해에 해당된다. 군 형법 제53조는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 병장이 사고 당일 주간경계근무에 투입됐다 다음 경계근무조와 교대하는 순간 동료 장병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도망가는 장병들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것은 초병살해에 해당된다.

    군 형법 제59조는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무장탈영 이후 도주하다 자신을 추적해온 소대장에게도 총상을 입혔기 때문에 ‘상관에 대한 특수상해’ 또는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중상해’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임 병장은 탈영 하면서 K-2 소총과 실탄 60여발, 수류탄 등을 소지하고 도주해 ‘군무이탈’과 ‘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게다가 임 병장이 근무하던 동부전선 GOP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군형법상 ‘적전’에 해당돼 각 혐의에서 가중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군무이탈만 해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전시나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적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998년 이후 사형집행이 중단됐다는 점에서 임 병장은 사실상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된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등 지휘계선 상의 지휘관들도 문책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