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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의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3일 "전교조의 편법투쟁을 지지하고 법외의 조합에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소신 있는 교육감에게 교육감 직을 내려놓고 소신을 따르라"고 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선거제도에 허점이 많아 당선된 좌파 교육감의 편향된 행동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민주-법치 국가의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은 무법과 불법을 지지-찬동하는 교육감에게 주민소환이라는 지극히 민주적 절차에 따라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강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1심 판결에 아랑곳 하지 않고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대해 총력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자기들 입장을 대변할 때만 유효한 판결로 여기는 전교조의 전형적 생떼"라고 평가했다.
"이번 법외노조 통보 건도 정부의 규약개정 요구를 묵살하고 ‘위법사항이라도 해직교사를 조합원에 포함시키겠다’며 자기들이 선택한 법외노조의 길이다."
그러면서 "전교조의 반응은 그렇다 쳐도 6.4지방선거로 당선된 좌파 교육감들의 행동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 결과를 부정하는데 동조하며 위법-편법으로라도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유지시키겠다니 ‘자발적 공범’이라고 선언하는 꼴이다."
아울러 "학생-학부모-유권자는 팽개치고‘상왕’전교조의 눈치만 보다니, 교육감은 누굴 위해 일하는 사람이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전교조는 법외 노조 판결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 조치에 대해 지난 23일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퇴투쟁, 전국교사대회 등 [총력대응]을 선포했다. 이에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