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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가 됐지만 헌법상 노동조합으로 일정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 23일 전교조 기자회견,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비난하면서
법원이 전교조의 비합법성을 판결로 인정했지만, 전교조의 기세는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았다.오히려 소속 교사들의 조퇴 투쟁을 지시하는 등, 법원의 판결을 사실상 무시하는 초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72명의 노조 전임자를 다음달 3일까지 모두 학교로 복귀하라는 교육부의 명령도 가볍게 무시했다.
전교조에 대한 수십억원의 예산 지원,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무상 제공받아 사용 중인 노조 사무실에서의 퇴거 역시 정면에서 거부했다.
소속 교사들을 무리지어 위력시위에 나서는 한편, 법원에 항소와 함께 가초분 신청을 다시 내는 등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한 전교조의 움직임은 입체적이다.
전교조가 공개적으로 대정부투쟁을 선언하면서, 교육부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
전교조 전임자 복귀 지시..
약발 먹힐까?전교조가 기자회견을 연 23일 오전, 교육부는 나승일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주문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예고한 27일 조퇴 상경투쟁에 대해서도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교육부가 전교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했지만, 교육부의 지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6.4 지방선거 결과 좌파교육감 당선인은 전체 17명 가운데 14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8명은 전교조 지부장 출신이다.이들 좌파교육감 당선인들이 있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교육부의 지침은 약발이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전교조가 법원의 판결 직후, 총력 투쟁을 선언한 배경에 좌파교육감들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전교조가 말하는 해직교사 9명,
유죄학정판결 받은 ‘무자격’ 교사전교조가 대정부투쟁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는 이면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주노총 등 친전교조 단체들의 적극적인 엄호가 큰 힘이 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전교조의 목표가 무엇인지 살피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세월호 정국으로 조성된 민심에 편승해 법외노조 판결을 정치 쟁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교조가 ‘9명의 해직교사’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도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전교조가 말하는 해직교사 9명은, 단순한 해직교사들이 아니다.
이들은 법원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무자격 교사]들이다.
이런 사실은 1심 법원이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판결을 선고한 결정적 배경이기도 하다.전교조는 자신들이 규약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노조 설립신고 당시부터 이미 위법을 범했다는 사실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자신들의 부도덕성은 교묘하게 숨기면서, ‘무자격 교사 9명’을 ‘순교자’로 삼아 민심을 선동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고 있다.
‘법외노조 판결’을
‘세월호 참사’와 연계하는
전교조전교조가 예고한 소속 교사들의 위력시위는 법외노조 문제를 ‘정권에 의한 탄압’으로 왜곡하기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다.
전교조는 27일 소속 교사들의 조퇴 상경 투쟁을 시작으로, 다음달 2일 2차 시국선언, 같은 달 12일 전국교사대회까지 대정부투쟁의 분위기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문제를 정치쟁점으로 만들어,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려는 속내는 이들이 23일 주장한 4대 요구사안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전교는 법외노조 판결과 아무 관계도 없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김명수 사회부총리 후보자 사퇴를 대정부투쟁 요구사안에 포함시켰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세월호 참사]와 연계하려는 이들의 태도는 무섭다 못해 섬뜩하다.
‘전교조’와 ‘민변’의
[기상천외]한 법 해석전교조는 위력시위와 함께 민변을 등에 업은 여론전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전교조는 헌법과 법률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자신들이 여전히 ‘정당한 노동조합’이란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전교조의 소송을 돕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정부의 노조 전임자 복귀 지시는 불법이라고 거들었다.
전교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들은 여전히 “헌법상의 노동조합으로 일정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기상천외한 주장을 했다.
그러나 전교조와 민변의 주장에 대한 법조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법조계는 “헌법상 노조로서 일정한 권리를 가진다”는 전교조의 주장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이헌 변호사(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는 전교조 주장의 오류를 이렇게 설명했다.
전교조의 주장은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근로 3권을 가진다”는 헌법상 권리(33조)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교조는 근로자의 권리를 규정한 헌법 33조 1항만을 말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 3권을 가진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사립교원의 권리는 공립교원에 준하고, 공립교원은 공무원이므로, 헌법 33조1항이 아닌 2항의 적용을 받는다.
즉 교사의 근로3권 보장 여부는 실정법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법외노조가 됐지만 헌법상 노조로 일정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법리를 왜곡한 것이다.
이헌 변호사는 전교조와 민변의 이런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전형적인 ‘용어 전술’이라고 정의했다.새로운 말과 논리를 만들어 그것이 마치 사실인양 여론을 왜곡하면서 민심을 선동한다는 지적이다.
이헌 변호사는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부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의 법률적 성격에 대해서도 전교조와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ILO 권고는 전교조와 민변, 좌파교육감 등의 법외노조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핵심 근거 중 하나다.
전교조와 민변 등은 이 권고 내용을 근거로, 고용부의 법외노조 처분은 시대를 거꾸로 되돌리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헌 변호사는 전교조와 민변의 주장을 일축했다.
우선 이 헌 변호사는 ILO 권고는 국내법적 효력이 없는, 말 그대로 ‘권고’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더구나 지정학적 특수성, 안보 불안,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는 교육현실 등을 고려할 때, ILO의 권고는 한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고용부의 법외노조 처분과 행정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은 외국의 교원단체가 아닌, 전교조라는 대한민국의 교원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 이헌 변호사,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변호사는 27일 예정된 [조퇴 상경투쟁]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전교조의 주장을 반박했다.전교조는 소속 교사들의 조퇴 상경투쟁을 [합법적인 저항권]의 행사라고 주장했지만, 이 헌 변호사는,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쟁의행위”라고 밝혔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조퇴 상경투쟁이 ‘집단적인 위력’을 갖는 이상, 이는 명백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합법노조 당시에도 인정되지 않았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불법단체가 된 상황에서 행사하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이 헌 변호사는 비판했다.
전교조가 [조퇴 상경투쟁]을 선언하면서, 27일 서울 시내 곳곳은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을 전망이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이번이 네 번째다.
전교조의 첫 연가투쟁은 2001년 7차 교육과정 폐지를 주장하면서 벌어졌다.
2003년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반대를 외치며 두 번째 연가투쟁을 벌였다.2006년에는 교원평가 거부를 명문으로 투쟁에 나서면서,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 동안 전교조의 연가투쟁에는 최대 9,000여명이 참여했다.그러나 이번에는 조직이 와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 참여교사 규모가 1만명을 넘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여기에 박근혜 퇴진,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세월호 촛불행동>이 같은 날 집회를 예고해, 시내 곳곳에서 기습적인 시위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