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의 反기업 정서, 삼권분립 무시, 무소불위 권력 남용
  • ▲ 민주당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불공정기업의 불공정행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개선시키는 국정감사 등 3대 국정감사 의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민주당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불공정기업의 불공정행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개선시키는 국정감사 등 3대 국정감사 의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乙피해구제기금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피해자 지원기금 법안)
    ▲하청노동자고용승계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교섭촉진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학교비정규직보호법(교육직공무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위원회에 묶여 있는 '화물운수노동자 재산권보호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 법률안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든 을(乙)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의원)가 올해 하반기 당력을 집중하겠다면서 내놓은 입법과제들이다.

    이 중에는 국회의 해당 상임위 법률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구상 수준의 안들도 포함돼 있다.

    이들 입법과제는 사회적 약자, 이른바 을의 눈물을 씻어 주겠다면서 새정치가 앞세운 을지로위원회의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들이 내건 입법과제 앞에 ‘민생’이란 이름을 붙였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서민을 구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을지로위원회 활동에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을지로위원회에 대한 새정치 내부의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새정치가 만들어낸 각종 아이템 중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히트상품이란 반응이 적지 않다.

    실제 을지로위원회의 활약상은 눈부시다. 출범한지 몇 달 되지 않아 수십 건에 이르는 현장 조사를 단행했다.

    대기업 대 가맹사업자, 대기업 대리점주, 노사간 분쟁이 일어난 곳을 찾아다니면서, 초법적인 조사활동을 벌이고, 자체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남양유업 대리점 불공정행위 등 사회적 이슈가 된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을지로위원회의 활동은 정부 기능을 넘어섰다.

    을지로위원회의 조사활동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나 공정거래위의 조사관들의 권한을 뛰어넘는다.

    을지로위윈회가 내놓은 조사결과는 지금은 사라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결과를 연상케한다.

    기업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란 측면에서 본다면, 그 영향력은 사법부의 판결보다 크다는 말도 들린다.

    을지로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반론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긍정적 평가도 있다.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중소 영세업체와 대리점, 가맹사업자 등을 대변해 대기업의 불공정한 관행을 이슈화시키고, 이를 개선하는데 일조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크다는 지적이 많다.
    무엇보다 국가의 뿌리인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월권과 권한남용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많다.

    법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무리한 입법으로, 국회의원이 스스로 법치를 훼손한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대안을 모색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주장만을 대변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태도에 대한 반감도 상당하다.

    특유의 반(反)기업 정서를 내세워, 대기업을 상종 못할 폐륜아 취급하며, 망신을 주는 태도 역시,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

    때문에 영세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대중소기업간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어, 사회적 혼란을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을지로위원회가 스스로 법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는 그들이 앞세운 입법과제를 통해 드러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남양유업방지법(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대기업의 횡포 금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이 법은 지난해 5~6월 새정치 소속 이종걸, 이상직, 이언주 의원 등이 발의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이 법의 가장 큰 문제는 ‘과잉입법’이다.

    이법은 본사의 불공정 행위로 대리점이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토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채택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영미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제도지만, 아직 우리 법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 및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오히려 대리점들이 생계의 터전을 잃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기업에 주어지는 과도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본사가 대리점들과의 거래를 끊고 직영체제로 전환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을지로위원회가 추진 중인 ▲‘하청노동자고용승계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교섭촉진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역시 우리 법체계를 뿌리부터 흔드는 기형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령은 협력기업의 책임을 원청기업에 떠넘긴다는 구조적 문제점 외에도,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법치를 빙자한 위헌적 법률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乙피해구제기금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피해자 지원기금 법안),
    ▲학교비정규직보호법(교육직공무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
    ▲화물운수노동자 재산권보호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을지로위원회가 추진 중인 다른 법률안들도, 법의 기본원칙인 구체적 타당성과 합목적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을지로위원회 법률안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들이 안고 있는 반(反)기업정서와 편향성이다.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미명 아래, 일방적으로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규정을 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을지로위원회가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태는 조사과정에서도 드러난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한다면서 법적인 권한도 없이 기업 내부 자료 제출을 강요한다던가, 공정위의 기준을 넘어서 대기업의 양보를 압박하는 행위는 삼권분립이라는 최소한의 기본적 원칙마저 무시한 행위다.

    을지로위원회가 조사하고 결정한 대로 따라야 한다면, 검찰이나 공정위, 법원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는 비난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을지로위원회의 고압적 행태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벌어진 노사분규를 계기로 정점을 찍은 모습이다.

    좌파매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언론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와 소속 직원들과의 임금단체교섭 사실을 크게 보도했다.

    협력사와의 단체교섭을 맡았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사실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얻었다면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삼성그룹 내 노조처럼 설명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 가입한 단체다. 삼성전자서비스와는 관계가 없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역시 삼성전사서비스와 용역계약을 맺은 별도의 사업자들로, 삼성전자서비스의 자회사가 아니다.

    문제는 을지로위원회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을 삼성전자서비스의 자회사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을지로위원회는 삼성전사서비스가 협력업체에서 일어난 노사분규에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을지로위원회의 초법적 행보가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경제학자는 글로벌 기업 <애플>을 예로 들면서 을지로위원회의 궤변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애플을 예를 들어 보자.
    애플 제품에 대해서 위탁업무를 받아 수리 업무를 하고 있는 수천명의 종사원들도 애플사 직원인가?

    사설 애플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는 애플 직원이라고 해야 하나?
    자회사에 대한 개념을 멋대로 해석해 국민들을 선전 선동했다.

       -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 7월1일 미디어펜 기고 칼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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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착취당한 乙의 눈물

    을(乙)을 위한 정당이라더니, 임금체불 나몰라라! 오죽하면 내부 폭로 나왔겠나

     

     

    [민주당 당직자와 P매체 기자들의 요상한 채팅방]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위해 새로 뽑은 기자들]

    [우원식 의원실의 지시를 받아 기사를 작성하라]

    [체불임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기자들]


    수퍼갑(甲)으로 군림하는 이들과 
    배고픈 을(乙) 간의 
    수직적이고 불평등한 갑을 관계.

    겉으로는 민주주의,
    알고 보니 노동착취.

    북한 주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수퍼갑(甲) [金家-천황-전체주의] 집단과
    대체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평양의 [김가-천황-전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인민민주주의]에 동조한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평양의 만수대의사당을 찾아가 
    방명록에 다음과 같은 글을 적었다.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

    그런 노무현 대통령과 궤를 함께해 온 민주당.

    민주당의 수퍼갑(甲) 행세가 
    북한의 [김가 천황]들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쉽게 가시질 않는다.

    그것도 갑(甲)의 횡포로부터 
    고통 받는 을(乙)을 지킨다던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때문에.

  • ▲ 민주당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불공정기업의 불공정행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개선시키는 국정감사 등 3대 국정감사 의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좌측)와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우측)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연합뉴스


 

#. 누구를 위한 기사인가? 


인터넷 언론사 <P매체> 출신 이모 기자는
지난 17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종친떼](종북-친북-떼촛불 복합체) 추종 성향의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글을 올리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민주당 의원, 민주당 행사만 
하루 5~6개씩 영상 편집한 뒤 올려서, 
그걸 갖고 하루 5~6개씩의 기사를 꼬박꼬박 내라는 지시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P매체>는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비난했었다.

당시 이 매체의 편집인 겸 발행인은 
노무현 정권 시절, 
해양수산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허성관 전 장관이었다.

하지만 이모 기자에 따르면,
허성관 전 장관은 
2012년 6월 회사에서 손을 떼겠다는 각서를 
박모 편집위원에게 건네며 
경영권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