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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의 중반 판세가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 쪽으로 흐르자 다급해진 야권이 '나경원 때리기'를 이어가며 네거티브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공식 선거운동 첫 날부터 나경원 후보를 향해 막말을 쏟아냈고, 정의당 노회찬 후보는 나경원 후보를 '공주'에 빗대가며 연일 비방전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기동민-노회찬 양 후보 진영 간의 야합(野合) 가능성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최근 "두 분 다 좋은 분이고 이번 선거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따끔한 경고를 줘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식으로 야권연대를 할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야권이 다른 인사도 "양측이 야권연대에 대해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차후 당에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결국 야합(野合)이 성사될 경우 나경원 후보를 겨냥한 네거티브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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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자 야합! 여성 후보 한 명 이겨보겠다고"끊임없는 네거티브 비방전도 모자라 기동민-노회찬 후보 측이 야합(野合)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새누리당도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는 모양새다.
특히 새누리당 측은 기동민 후보와 노회찬 후보 간의 야권연대를 '전과자 야합'이라고 규정짓고 강경 대응에 나설 분위기다.
18일 새누리당 측의 한 관계자는 "여성인 나경원 후보 한 명을 막기 위한 야권연대 물밑 작업은 유권자와 국민을 깔보는 오만과 독선의 꼼수"라며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을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돌려막기-국민기만 공천을 일삼고 있는 새정치연합이 이제는 '전과자 야합'이나 다름 없는 '야권연대' 꼼수를 강행하려 한다"며 "동작구민들이 어느 후보가 진실하고 도덕적이며 지역과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실할 후보인지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도 전날 현안 브리핑에서 "2년 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로 다음날 기동민 후보를 정무부시장으로 내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고 질타했다.
함진규 대변인은 "새정치도 서울시민과 동작구 지역민을 조금이라도 염려하고 배려했다면 이런 공천을 자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며 "그야말로 유권자와 국민을 깔보는 새정치의 오만과 독선을 국민들이 똑똑히 목격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후보의 전과는 2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기동민 후보는 1992년 7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문서위조' 전과도 갖고 있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은 전과가 없으면 당내에서 입도 뻥끗하기 힘들다"며 "과거 운동권 전력으로 전과가 있는 인사들이 세력화해 이번 7.30 재보선의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도 전과가 없으면 후보자 공천도 못 받는 웃지 못 할 이야기가 있다"고 비꼬았다.
정의당 노회찬 후보의 전과 역시 만만치 않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전과는 차치하더라도 노회찬 후보는 1990년 6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3년(1998 특별복권)을 선고 받았고 2001년 4월에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이번 박근혜 2기 내각의 성패를 좌우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으로 자진사퇴한 것을 상기한다면 노회찬 후보가 동작을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로서 완주하겠다고' 한 것도 어불성설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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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륜공천-보은공천' 전과 5범도 공천때만 되면 정의(正義)를 부르짖는 야권이다.
하지만 야권에 진정한 '정의'를 바라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이미 새정치는 폭력과 상해 등의 전과를 다량 보유한 후보자를 아무런 여과 없이 공천해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전남 나주시·화순군에 출마한 신정훈 새정치 후보(전 나주시장)는 전과 5범 출신으로 당 지도부의 뜻에 따라 전략공천 됐다. 전과 5범 신정훈 후보는 55명의 출마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전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정훈 후보의 전과 기록은 다음과 같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징역 3년, 특별사면 복권)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징역 8월)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4. 건축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 농지법 위반(벌금 1,500만원)
5. 상해(4번과 병합처분 자료)
6.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경법(배임, 징역3년 집행유예 4년, 형사면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