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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세월호 가족 대책위는
“세월호에 국가정보원이 깊숙이 개입해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민변과 야당 등은 이를 내세워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정원”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이에 국정원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국정원에 따르면,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주장 근거가 된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서 나온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은
전후 사정과 국내 법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주장했다는 설명이다.국정원에 따르면
2013년 2월 20일 당시 국토해양부(現해양수산부)가
세월호의 국가보호장비 지정을 위해 ‘보안측정’을 요청했다고 한다.국정원은
국토해양부 요청에 따라 2013년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보안측정’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4월 11일 해양수산부 비상계획관에게 통보했다고 한다.국정원의 세월호 보안측정 결과 미비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아래와 같았다고 한다.
▲선원 침실ㆍ식당, 공조실 등 통제구역 과도 지정
▲통제구역 출입자 관리·CCTV 화질 불량
▲선원구역 출입문 상시 개방으로 테러, 납치ㆍ점거 등에 취약
▲선박 보안책임자 임명 및 보안장비 현황 파악 미흡
▲상갑판, 여객이동통로 등 안전ㆍ보안상 중요지점에 CCTV 미설치
▲화재 등 비상대응 태세 부실
▲선박 출입문 통제 및 차량 적재상태 부적절
국정원은 이 같은 측정결과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CCTV 추가설치, 비상상황 발생 시 선원들의 임무 숙지,
진화장비 추가, 비상대피로 확보 등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안했다는 것이다.국정원 측의 설명이다.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25일 주장한
천장 칸막이 및 도색작업, 자판기 설치, 바닥타일 교체,
직원 휴가계획서 제출 등의 사항은
국정원의 보안측정 대상이 아니며, 세월호 증개축과 국정원은 전혀 관계가 없다.”
실제 현행법에 따르면
전쟁, 재난 등의 유사시에 임무를 수행하고 테러 등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배수량 2,000톤 이상), 항공기 등은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하게 돼 있다.‘국가보호장비’ 지정은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관리 지침’에 따라
해당 정부 부처에서 요청하면 국정원이 '보안측정'을 거쳐 지정하도록 돼 있다.국정원 측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선박ㆍ항공기의 국가보호장비 지정 시
전쟁ㆍ테러 등에 대비해 보안측정을 실시하지만
이는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주장하는) 선박의 복원력이나 안전문제와는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국정원은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복원했다는 노트북 문건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관련 내용을 추가 소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주장은 아니지만,
좌파 진영 일각에서는
"세월호가 방사능 물질을 싣고 가다 침몰했다" "美잠수함과 충돌했다"는 등의
황당한 주장을 '음모론'이랍시고 떠들어 대고 있다.이들 좌파 진영은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주장을 편집하거나 왜곡해
가족대책위가 국민들로부터 부정적인 시선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한편 일각에서는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2개월 동안 물 속에 있던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의 데이터를 복구해 이 문건을 내놨다는 이야기를 보고,
“이제는 세월호 음모론도 지겹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