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기경님. 이석기 무슨 죄 지었나요?
  •     추기경님. 이석기무슨 죄 지었나요?

    이석기 감싸는 염수정 추기경의 '무조건 용서'


    ▶ 정진석 추기경은 2010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천주교에서 '용서'는 어떤 의미입니까"라는 질문에 "용서는 조건이 있습니다"라며 "천주교의 고해성사(告解聖事)도 적어도 다섯 가지의 요건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죄의 인정, △잘못했다는 자기반성,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는 뉘우침, △공개적 자백, 그리고 △보상 등 다섯 가지 요건을 나열하며 "집안에서 꼬마가 아무도 안 보는데 꽃병을 깼다고 하자"며 의미를 설명했다.

    "우선 자기가 깼다고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뉘우친 후, 가족들에게 고백하고, 꽃병을 새로 마련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지요. 이 다섯 가지 요건을 다 포함한 것이 고해성사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청하지도 않는 대상에게 용서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상대가 용서를 바라지도 않을 테고요."

  • ▲ 뉴데일리 시사만평ⓒ류동길
    ▲ 뉴데일리 시사만평ⓒ류동길

    ▶ 당시 인터뷰는 6·25전쟁 60주년에 대한 주제였다. 6.25전쟁과 관련해 '용서'를 말한 의미에 대해 그는 "다시는 전쟁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사죄도 하지 않는 대상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는 "용서는 정의에 입각한 용서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추기졍은 "용서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정의와 질서가 회복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수많은 인명이 억울하게 살상된 것을 인간이 어떻게 함부로 용서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정진석 추기경은 6.25 전쟁에 대해 "민족 전체의 크나큰 비극이란 것을 새삼 확인했다"며 "'용서'의 의미를 다시 떠올렸다"고 말했다. 

    그는 "'용서한다'는 말은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이라며 "진정한 용서엔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염수정 추기경이 지난 10일, 자필(自筆)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 등 내란음모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염 추기경은 이 의원과 함께 구속기소된 RO 조직원 조양원 사회동양연구소 대표의 부인 엄모씨 등 피고인 가족 5명을 1시간가량 면담한 뒤 탄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 추기경은 탄원서에서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는 예수의 말을 인용하며 "자비의 하느님은 죄인이 죽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살아서 회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염 추기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미움 보다는 용서를 선택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의 전문가가 아니라 뭐라 단언하여 말씀드릴 수 없다"며 "귀 재판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바르고 공정한 재판을 해주시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염 추기경은 "동시에 그들이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 화해와 통합, 평화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청한다"고 했다.

    엄연히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비춰지는 대목이다.

    ▶ 염 추기경이 선처를 호소한 대상인 이석기 의원 등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한 적이 없다.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오히려 '조작'이라는 적반하장격의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열린 이석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이 같은 점을 분명히했다.

    "이 의원은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특별사면이라는 온정을 받고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개전의 정이 없다."


    염수정 추기경의 탄원서 제출 논란이 커지면서,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의 가족들이 종교 최고 지도자의 동정심을 자극하기 위해,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전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檢, “이석기,
    징역 12년은 너무 가볍다”


  • ▲ 항소심 재판에 참석한 이석기 통진당 의원.ⓒ 사진 연합뉴스
    ▲ 항소심 재판에 참석한 이석기 통진당 의원.ⓒ 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 때와 같은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하면서, ‘사회로부터의 격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RO’회합은 단순한 ‘정세강연’”이라는 피고인측 항변에 대해서는, 2시간 30분에 걸친 ‘검찰 최종의견 진술’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위험성을 역설했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 외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원심 때와 같이 징역 10~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고법 형사 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우선 검찰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RO’조직의 구체적 위험성을 밝히는데 주력했다.

    특히 검찰은 이석기 피고인 등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지 않을 경우, 제2, 제3의 내란음모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며, 중형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RO는 단순한 회합에 그치지 않고, 영향력이 큰 사회 각 분야로 침투해 세력을 확대하려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를 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내란음모 사건이 일어날 것.


    검찰은 ▲‘RO’가 ‘혜화전화국’ 등 전시 주요시설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공유한 점, ▲입산금지 기간 중 설악산에서 비박훈련을 한 점, ▲인터넷에서 사제폭탄 사이트를 미리 알아본 점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이 사전에 내란모의를 준비한 정황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RO’ 구성원들이 이른바 ‘5대 의무’에 따라 조직생활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의무이행과 관련된 ‘총화서’를 암호화해 제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RO’를 [대남혁명을 꿈꾸는 지하조직]으로 정의하고, 그 총책으로 이석기 의원을 지목했다.

    RO는 ‘5대 의무’에 따라 조직생활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의무이행과 관련된 '총화서'를 암호화 해 제출하는 등 철저한 조직성을 갖추고 있다.

    총책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조직원들의 복종과 충성심 등을 볼 때, RO는 대남혁명을 꿈꾸는 지하조직.


    특히 검찰은 이석기 의원이 조직원들에게 구체적인 행동노선을 제시하고, 질문답변과 토론, 마무리 발언 등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지시한 정황이 있다면서, “RO는 단순한 정세강연”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내란모의 사전 준비 정황 ▲‘RO’조직의 치밀한 체계 ▲이석기 의원에 대한 조직원들의 충성심 ▲이석기 의원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검찰은 구속과 처벌을 마치 훈장처럼 생각하는 ‘RO’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아어 검찰은, 피고인들이 법정을 투쟁의 장으로 만드는 등 정상을 참작할 여지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민혁당 사건 재판을 예로 들면서, 피고인들을 사회로부터 상당기간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이석기 의원이 ‘민혁당 사건’으로 장기간 격리됐다면, (피고인들이) 국회 등 사회 여러 곳에 침투하는 일은 막을 수 있었다.

    ‘RO’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의 장기간 격리는 꼭 필요하다.

    모든 절차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면서,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거듭 주장하고, 법원마저 투쟁의 장으로 만드는 등 정상을 참작할 여지도 전혀 없다.


    이날 검찰이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공동피고인들에게 구형한 형량은 1심과 같았다.

    이석기 의원에게는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김홍열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동근 통진당 전 수원시위원장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석기 의원에게는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혐의를 적용했으며,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지난 2월 17일 수원지법은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조양원 대표, 이상호 고문, 김홍열 위원장, 김근래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순석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 한동근 통진당 전 수원시당 위원장에게는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핵심쟁점이었던 검찰 측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이석기 의원을 내란혐의의 주체이자 ‘RO’ 조직의 총책으로 봤다.

    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혐의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검찰은 선고형량이 죄질에 비해 너무 낮다며 항소장을 냈다.

    이석기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비밀회합]에서 조직원들과 함께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미화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11일 내려질 예정이다.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기부금 불법 사용”


  • ▲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원순 당시 후보.ⓒ 사진 연합뉴스
    ▲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원순 당시 후보.ⓒ 사진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민단체 활동가 시절, ‘아름다운재단’ 등을 통해 1,800억이 넘는 기부금 모집을 총괄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초 제보자가 입을 열었다.

    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는 지난 2011년 5월께 대표적인 좌파시민단체 세 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 대표가 고발한 단체는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등으로 모두 박원순 시장이 운영을 주도한 곳들이다.

    정 대표는 이들 단체와 박 시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진들을 <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와 전현직 임원진들이 안전행정부 등록 없이 거액의 기부금을 모집하고, 기부금을 직원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경비로 전용하면서 법령을 어긴 사실을 조사해 달라는 취지였다.

    특히 정 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만든 아름다운재단이, 모금한 기부금을 불법으로 전용해, 아름다운가게와 희망제작소를 만드는데 사용했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나아가 정 대표는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 불법 전용 사실은 국세청의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영모 대표와의 전화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아름다운재단과 박원순 시장 등을 고발했는데 주요 혐의는 무엇인가? 

    고발 당시에는 기부금품 무등록 불법 모금과 불법 사용을 지적했다.  
    그런데 우리 단체가 고발을 하니까, 아름다운재단은 그때부터 서울시에 일부 기부금에 대해선 등록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부금 전체를 등록한 것이 아니라, 일부 항목에 대한 기부금만 산발적으로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된다. 한마디로 속임수 등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부금의 불법사용도 문제다.

    아름다운재단도 그렇고 희망제작소도 그렇고 직원들이 많다.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운영비도 상당한 규모다.

    현행법상 기부금 관리 등을 위해 쓸 수 있는 비용상한은 모집한 기부금의 최대 15% 이내다.

    이것을 ‘기부금 충당비율’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준은 법령이 개정되면서 높아졌다.
    아름다운재단이 처음 출범했을 당시 법령상 충당비율은 모집한 기부금의 최대 2% 이하였다.

    그런데 아름다운제단이나 희망제작소 등은 출범 초기부터 직원이 많았다.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운영비 지출규모가 법령이 정한 충당비율을 넘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재단의 구조상 경상운영비 지출규모가 법정 기준을 초과하다 보니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고발인 조사에서 기부금 무등록과 기부금품 불법 사용의 문제를 분명히 밝혔다. 


    # 박원순 시장과 아름다운재단 등이 법령을 위반해 기부금을 불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내용을 설명해 달라.

    박원순 시장과 그가 주도한 재단법인의 ‘족보’를 보면 이해하기 쉽다.

    우선 박원순 시장은 3억2,000만원읜 종자돈으로 아름다운재단을 만들었다.
    아름다운재단을 설립하는데 기초가 된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는 출처가 불명이다.

    아름다운재단 설립 이후 대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러자 재단으로 들어온 기부금 가운데 100억원을 불법으로 전용해, 아름다운가게 체인점을 만들었다.

    희망제작소도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다.
    희망제작소 설립에 쓰인 아름다운재단 기부금은 4억원 정도 된다.

    최근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란 단체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쓰인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액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대략 수억원에 이른다.

    결국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모두가 아름다운재단이 모은 기부금으로 만들어졌다.


    # 기부금을 불법 사용했다고 하는데, 아름다운재단쪽의 입장은 무엇인가?

    항상 같은 소리를 한다.
    우리는 투명하게 기부금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부금 불법 전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안전행정부가 기부금 모집 신고 누락 등 법령 위반 혐의들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아름다운재단은 안행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 안행부의 유권해석은 공신력이 있지 않나?

    안행부의 유권해석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다.
    그래서 안행부 담당부서에 조만간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이미 구두로 담당자에게 그 취지를 이야기했다.
    담당자에게 법률적 근거가 없는 답변은 보내지 말라고 요구했다.

    안행부가 어떤 법률적 근거로,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 모집 행위 등이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인지, 답변을 받아보면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지난 몇 년간 기부금품 관련 법령을 연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아름다운재단 등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을 운영해서 그 수익으로 장학사업이나 공익활동 등을 하는 비영리단체다.

    이런 모습이 정상인데 아름다운재단은 모집한 기부금을 본래 취지와 다르게 전용했다.

    우선 아름다운재단은 법정 기준을 초과해 기부금을 직원 인건비 등으로 전용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재단이 기부금으로 사용한 인건비 포함 경상운영비는 100억원에 달한다.

    아름다운재단이 모집한 기부금을, 아름다운재단가게와 희망제작소 등을 만드는데 사용한 것도 문제다.

    아름다운가게와 희망제작소,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등을 만드는데 쓰인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은 약 110억원 가량이다. 

    현행법상 기부금은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등록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도 기부금품이 남는 경우,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기부금품법 12조).

    그러나 아름다운재단은 기부금 전용에 앞서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아름다운재단 등의 기부금 불법 사용에 대해선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여기에 모집한 기부금 총액이 1,200억원인데, 재단이 700억원 가량의 현금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원래 기부금은 모집목적과 기간을 정해 모은 뒤, 역시 등록한 사용계획에 맞춰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모집한 기부금 총액의 절반이 넘는 현금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기부금품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행위다. 


    # 기부금 불법 모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약 4년 전부터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모집형태나 쓰임에 대해 문제가 많다는 여론이 돌았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는 아무도 찾아내지 못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품과 관련돼 검찰에 접수된 고발건만 10건이 넘는다.
    문제는 팩트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각하됐다.

    아름다운재단 기부금품 문제와 관련돼 검찰이 들여다보는 건은 우리 단체가 고발한 것이 유일하다.


    # 아름다운재단 외에도 기부금 모집에 있어 문제가 드러난 곳들이 더 있는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공익법인들 대부분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하고 있다.
    기부금품 위반 혐의가 있는 단체리스트를 작성했는데 모두 200개에 이른다.

    이 중 20곳에 대해서는 고발장을 접수했고,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고발을 준비 중이다. 


    '자사고 폐지' 조희연 두 아들은
    자사고 출신


  •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자사고 폐지 논란]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제공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자사고 폐지 논란]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제공

    조희연, 참 이기적인 아빠이자, 참 나쁜 교육감.
    본인 두 아들은 외고 보내고, 교육감 되고선 다른 분들에게 괜찮은 학교 못 보내게 한다.

       -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28일 열린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에서


    ‘전교조’와 친전교조 성향의 ‘좌파교육감’들이 자사고 폐지 정책 추진을 강행하면서, 이 문제를 학문적 관적에서 재조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전교조와 좌파교육감들은 자사고를 ‘척결’해야 할 구태로 단정 짓고 있지만, 반론이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전교조와 좌파교육감들이 주장하는 [자사고 폐지=일반고 부활]이란 이분법적 등식에 대한 비판이 고개를 들면서, 자사고 문제를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 주최 토론회에서도, 자사고 폐지 문제를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볼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자율형 사립고 폐지 논란, 어떻게 봐야하나?’를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자사고 폐지 정책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먼저 양 교수는, 자사고 폐지 논란 이면의 진실을 바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사고로 우수학생들이 몰리면서, 일반고의 학력이 뒤처진다는 주장은, 그 근거 자체가 왜곡됐다는 지적이다.

    즉, 자사고의 지원 자격이 중학교 내신 50% 이내로 돼 있고, 선발방식도 추점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가 [엘리트 학생]만 뽑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 양 교수는 [자사고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주장 역시 실제가 없다고 비판했다.
    추첨으로 학생을 뽑는 상황에서, 사교육을 통해 ‘자사고 입시’를 준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반면 양 교수는 좌파교육감과 전교조가 말하지 않는 자사고의 [순기능]을 이야기하면서, [자사고 폐지=일반고 부활]이라는 구호의 오류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자사고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일반고보다 높다,
    일반고에 비해 대학입시에서도 좋은 성과를 낸다는 결과들이 일관성 있게 제시되고 있다.
    이런 결과를 우수한 학생을 뽑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

    단순히 내신 50% 안에 드는 학생들이 모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교만족도가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사고 학생들과 학부모에 대한 조사결과 드러나는 순기능은, 자사고의 다양한 교육활동에서 그 이유를 찾는 것이 맞다.

       - 양정호 성대 교수 


    특히 양 교수는 자사고와 일반고의 학업성취도 분석 결과를 근거로, 일반고의 위기를 [우수학생 이탈]에서 찾으려는 좌파교육감들의 시각에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부가 만든 ‘2012년 자사고를 포함한 고교 유형별 학업성취 향상도’ 결과를 보면, 자사고 2학년의 학업성취 향상도는 1.18%인 반면, 일반고 2학년은 -0.02%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에 대해 양 교수는 “우수학생 선발로 인한 효과보다는 자사고의 특성화된 프로그램과 학교분위기가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자사고 폐지 주장 자체가 모순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미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교실 붕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이른바 인문계 고교의 위기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오로지 자사고에서만 찾으려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토론자로 나선 이성호 중앙대 교수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있는데 왜 자율형 사립고의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하는지 모르겠다”며, 자사고 폐지론의 배경에 의문을 표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고등학교는 2,322곳이며, 이 가운데 일반고는 1,525개교, 특수목적고는 138개교, 마이스터고는 37개교, 특성화고는 494개교다.

    전국의 자사고는 모두 합쳐 49곳으로, 전체 고등학교의 2.1%에 불과하다.

    이 교수는 “좌파교육감들이 자신들이 만든 '혁신학교'에만 선택권을 인정하는 것은 일종의 자가당착”이라며, “자사고의 입시위주 교육은 반대한다지만, 외고-과고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양정호 교수는 “참 이기적인 아빠이자, 참 나쁜 교육감”이라는 표현을 빌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이중적 행태를 비판했다.

    본인의 두 아들은 외고 보냈는데 교육감 되고선 다른 분들에게 괜찮은 학교 못 보내게 하는 것 아니냐.

       - 양정호 성대 교수 


    황영남 서울 영훈고 교장은 “일부 진보세력의 공격으로 자사고에 '특권학교‘라는 낙인이 찍혔다”며 “자사고는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등록금 책정, 교원인사 등에서 제한적인 자율성만을 가질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수 바른교육실천행동 대표는, 좌파교육감에게 [자사고 폐지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령상 자사고의 인가권은 교육감에 있으나, 인가를 폐지할 권한은 교육감의 자유재량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그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자사고의 운영상 위법이 매우 중대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자사고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교육감이 인가를 취소하면 자사고는 법원에 제소해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자사고 도입-운영에 대한 결정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움직임은 월권이자 협박”이라고 덧붙였다.


    유병언 빚 2천억 탕감, 문재인 개입 의혹


  •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연합뉴스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연합뉴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내달 4일부터 열리는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문재인 의원 등은 참여정부 시절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2,000억원의 빚을 탕감해준 의혹을 받고 있다"며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했기 때문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청문회 증인 채택 요구 명단에는 문재인 의원을 비롯해 참여정부 시절 비서관으로 활동했던 전해철 의원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이 포함됐다. 

    유병언은 1997년 사업경영상 부도를 낸 후 참여정부 시절 2,000억원의 빚을 탕감 받아 법정관리에서 벗어났고, 경영권을 재차 소유할 수 있었다. 유병언이 빚을 탕감받고 경영권을 다시 획득한 배경에 참여정부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 등의 권력 개입 의혹이 있다는 게 새누리당 측의 설명이다.

     유병언의 수행비서 출신 이청 씨는 최근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병언이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를 주도한 수뇌부에 측근을 파견해 깊숙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그는 당시 유병언이 “유모차를 앞장세워라”라고 직접 지시하는 모습도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7.30 순천·곡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정현 전 홍보수석을 시작으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등 청와대의 전·현직 인사들이 증인대에 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 간 대립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새정치민주연합이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들자 새누리당이 유병언과 노무현 정부 간 유착관계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문회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는 해당 증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따라서 여야는 늦어도 28일까지는 전체회의에서 증인을 의결해야 한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조만간 증인 채택을 위한 2차 협상에 나서 문재인 의원과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연합뉴스

    [New Daily Photo]


  •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연합뉴스

    영화 [해무海霧(감독:심성보)]가 베일을 벗었다.

    2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왕십리CGV에서 영화 [해무]언론·배급 시사회가 열렸다. 이날 시사회에는 심성보 감독을 비롯해 배우 김윤석, 박유천, 이희준, 김상호, 유승목, 문성근, 한예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또는 역시 인간이라면 저렇게 할 수 밖에 없겠구나
    이 두가지 생각이 교차하면서 우리의 폐부를 파고드는 상황들이 곳곳에서 벌어진다.
    그리고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애틋한 사랑은 피어난다.
    놀라운 배우들과 아름다운 스토리가 합쳐진 이 한편의 격렬한 인간 드라마를 
    영화로 탄생시키고 싶었다. 

       - 봉준호


    봉준호 감독이 기획·제작에 참여한 영화 [해무]는 JYJ 박유천의 첫 스크린 데뷔작이기도 하다. 

    영화 [살인의 추억] 각본을 맡았던 심성보 감독이 각본과 감독을 맡아 제작된 [해무]는 만선의 꿈을 안고 출항한 여섯 명의 선원이 겉잡을 수 없는 사건에 휘말리는 이야기를 담았다. 

    오는 8월 13일 개봉 예정이다.  


  •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연합뉴스

    세계시장 판매 1위 데킬라 브랜드 [호세쿠엘보(Jose Cuervo)]가 28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에서 [즐기는 도심 속 비치 파티] 컨셉의 포토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신제품[호세쿠엘보 에스페샬 실버]이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야외 수영장 미니 BAR에서 [즐기는 도심 속 비치 파티] 컵셉으로 연출 되었다.

    [호세쿠엘보 에스페샬 실버]는 최상급 블루 아가베를 증류하여 별도의 첨가물이나 오크통에서의 숙성 과정 없이 그대로 병에 담아 무색을 띄며, 부드럽고 순수한 아가베향이 특징이다. 또한 데킬라 베이스 칵테일과 같이 믹싱 드링크 등 다양한 음용법이 가능하다.

  •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연합뉴스

    윤희성 기자 ndy@newdaily.co.kr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언론사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의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유족 측은 "유병언 전 회장은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 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3.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 및 전두환 전 대통령, 전경환씨 등과 유착관계가 없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4.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지난 10월 검찰은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했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5. 유병언 전 회장의 개인 신상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해외 망명이나 밀항을 시도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실소유주가 아니며 2,400억 재산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영농조합 소유"라고 밝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언론사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법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사건을 여론재판으로 끌어간 세월호 사고 관련 보도 행태를 돌아보고, 법치주의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