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 변호사 "큰 틀에선 내란죄 인정", 확대해석 경계
  •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1일 서울고법에서 열리고 있다. 2014.8.11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1일 서울고법에서 열리고 있다. 2014.8.11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통진당이 흔들기 딱 좋은 판결이 나왔다."

    이석기 의원 항소심 판결에 대한 한 변호사의 말이다.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 등 지하혁명조직 [RO] 구성원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 결과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위헌정당 해산심판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원이 [RO]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진행 중인 위헌정당해산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오후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한 내란모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을 정점으로 한 특정 집단의 존재 인정 여부와 별개로,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 공동변호인단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내란선동을 유지한 이유를 법리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성빈 변호사는 "내란음모나 내란선동의 법정형은 똑같은데 'RO 조직'의 실체가 없다는 점 등으로 인해 감형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성 변호사는 "통진당 전체가 (내란 선동을) 한 것이 아니고, 이석기를 정점으로 한 130여명이 했다는 얘기"라며 "위헌정당 해산심판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이헌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헌 변호사는 "큰 흐름에서 보면 결국 내란의도를 갖고 선동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다만 'RO 실체'가 인정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란음모' 사실 자체가 인정받지 못한 건지, 증거가 부족한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