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RO조직 실체 증거 부족...내란음모 무죄 선고
  • ▲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연합뉴스
    ▲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연합뉴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법원이 이석기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 "RO의 실체는 확실하다"며 검찰의 철저한 보강 수사를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 "RO의 결성시점은 검찰이 발표한 지난 2003년이 아닌 1990년대 초반이며 이는 1992년 창당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관련이 있다"고 반박했다.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당시 4개 조직으로 세분화 돼 있던 RO는 '친목회'라는 은어로 불렸으며 전체 조직원 규모는 104명에 달했다.

    하태경 의원은 "RO는 분명한 실체가 있는 조직"이라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검찰이 간과한 RO의 결성시점과 실체에 관해 설명을 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과 국정원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이석기 RO의 시작이 2003년이 아니라 1990~1992년 사이에 순차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라며 "이는 1992년 창당된 '민족민주혁명당'(이하 민혁당)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태경 의원은 또 "당시 민혁당의 경기남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이석기가 1993년 8월 초순경 작성한 '1993년 경기남부위원회 상반기 사업총화' 보고서에 RO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은 아울러 "상고심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둔 검찰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증거보강을 통해 이석기 RO의 실체를 보다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날 법원은 항소심 판결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지만,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선 RO조직의 실체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RO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사회주의 실현을 목표로 수령관에 기초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실재하는 조직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