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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주간경향 홈페이지 화면캡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진실 밝힌 장경욱 변호사'란 제목의 기사가 지난 16일 경향신문 인터넷판과 20일 주간경향에 실렸다. 해당 기사의 부제는 [튀는 '종북변호사'인가, '탈북자 인권 수호자'인가]였다. 장경욱 변호사는 경향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수사권이 사라져야 간첩조작도 사라진다'는 엉뚱한 주장을 펼쳤다."권위주의 시절에나 있던 간첩조작 악습이 재연되는 이유는 뭐라 보는가"란 기자의 질문에 "아니다. 국정원은 계속 그랬다"며 "국정원 수사권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개선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됐다고 하는데, 사문화된 적이 없다"며 "일심회 사건, 왕재산 사건 모두 그 때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확정 판결로 인정한 명백한 [간첩사건]조차 '조작됐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현직 법조인이 법원 판결로 드러난 사실을, [국가기관의 조작]으로 왜곡한 사실은 충격적이다.
▶ 2006년 '일심회 간첩사건' 수사 당시 장경욱 변호사는 수사관의 말투 하나하나에 꼬투리를 잡거나, 수사관을 자극하는 언동으로 사실상 수사를 방해했다. 심지어 장 변호사는 담당수사관이 나가라고 하자 막말을 내뱉으며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일심회 사건'의 경우, 법원은 총책 장민호가 전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 중앙위원 등 4명에게서 입수한 국가기밀을, 암호프로그램을 이용해 북에 보고한 간첩혐의를 사실로 인정했다.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2007년 12월 일심회 총책 장민호에 대해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의 형을 확정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2011년 적발된 '왕재산 간첩사건'에서도 [기행]을 일삼으며, 수사기관의 수사를 교묘하게 방해했다. 당시 장 변호사는 조사를 받는 피의자 옆에서 졸다가 담당수사관이 깨우자 "국정원이 강압적으로 수사했다"며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소란을 피웠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조사를 받는 내내 그 옆에서 팔짱을 끼고 졸거나 소설책을 읽으면서, 수사관의 피의자 신문을 방해했다.
'왕재산 사건'은 총책 김덕용이 지하혁명운동을 목적으로, '왕재산'이란 조직을 결성해 반국가활동을 벌이다 적발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왕재산 총책 김덕용의 간첩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장경욱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사건이 있을 때마다 변론을 자처하고 나섰다. 장 변호사와 그가 소속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그때마다 [사건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1993년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간첩혐의로 기소된 114건 중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하다.
수사당국의 한 관계자는 "20여년간 간첩혐의로 기소된 사건 가운데 단 2건만 무죄 판결이 났다는 사실은, 국보법 위반 사건 수사가 그만큼 공정하게 이뤄졌음을 반증한다"며, 장 변호사와 <민변>의 행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 장경욱 변호사의 인터뷰를 실은 주간경향은, 기사에서 "한 보수 인터넷 언론은 장 변호사를 이렇게 비난했다"며 <올인코리아> 조영환 편집인의 아래 기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장경욱과 같은 좌익변호사의 문제는 생지옥 상태인 북한의 인권을 외면하고, 간첩으로 충분히 의심되는 자의 인권을 비호한답시고, 한국의 후진 법조문화를 악용하여 대한민국의 안보에 치명타를 가한다는 점이다. 장경욱 변호사의 요설을 중단시키는 것은 한국 사회(특히 법조계)에 공의와 공익을 구현하는 데에 필수적인 조치일 것이다.》
☞ 기사 전문: 서울시 공무원 간첩혐의 사건의 수상한 변호인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8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