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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유민’이 어머니가 眞實을 밝혀야 한다
李東馥‘딸’의 ‘생물학적 아버지’이면서도 ‘이혼(離婚)’한 뒤
다른 남성과 재혼(再婚)한 그의 전처(前妻)에게,
‘생활고’를 이유로 여러 해 동안 아무런 지원도 제공하지 않은 채,
‘딸’의 양육(養育)과 학교 교육을 일임(一任)했을 뿐 아니라
이번에 그 ‘딸’이 ‘세월호’의 침몰로 생명을 잃게 만든
단원고등학교의 제주 수학여행에 참가하는 과정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사람이
느닷없이 ‘딸’의 ‘죽음’을 ‘명분’으로 활용하여
엉뚱한 사회적 물의(物議)를 일으킨다면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
이번 ‘세월호’ 사건 수습 과정에서 난데없는 ‘단식’ 투쟁으로
세간(世間)의 이목(耳目)을 모으고 있는 ‘유민’이 아버지 ‘김영오’ 씨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김영오’ 씨의 행동의 순수성에 대하여
‘유민’이 ‘외삼촌’이 SMS를 통하여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해
당사자인 ‘김영오’ 씨는 “딸아이를 버리고 못 본 체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생활고 때문이었을 뿐 부정(父情)은 사실”이라고 항변(抗辯)(?)했다고 한다.일반인의 상식으로 볼 때 ‘김영오’ 씨의 ‘항변’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어렵더라도,
‘유민’이 ‘어머니’가 문제의 ‘아버지’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외삼촌’의 말이 옳은 것인지 시비(是非)를 가려 주어야만 할 것 같다.
그리고, 만약 ‘유민’이 어머니의 증언을 통하여
‘아버지’의 경우가 불순(不純)한 것으로 판명될 때는
그는 당연히 ‘파렴치한(破廉恥漢)’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아야 할 것이며
그동안 이 사람을 앞세워 ’유민‘이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惡用)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마땅히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한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