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대리기사 집단구타 방관한 죄 물어야"
  • ▲ ⓒ 영등포경찰서  홈페이지 화면캡쳐
    ▲ ⓒ 영등포경찰서 홈페이지 화면캡쳐

    [사진=영등포경찰서]

    '대리기사 집단폭행' 사건 현장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의 전화를 받고 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지만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1일 "사건 현장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경찰이 확보 후 10분만에 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 "사건 당일 차주로부터 메모리칩을 임의로 제출받아 별도 사본을 보관조치 후 1시간여만에 반환했다"고 해명했다.

    새민련 김현 의원의 전화를 받고 돌려준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경찰은 "블랙박스의 메모리칩의 용량상 이 사건 발생 시각의 파일이 파일목록에 없어 차주에게 반환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차주가 새정치연합의 국회의원실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한 것은 차주가 블랙박스를 빨리 돌려받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가칭, 이하 행변)은 22일 성명을 통해 "경찰의 해명에 쉽게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행변은 "차주가 블랙박스의 컴퓨터 파일을 복사하고 블랙박스는 돌려달라고 하는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 야당 국회의원을 핑계대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상식 밖의 해명"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컴퓨터 파일이 쉽게 복구된다는 것은 오늘날 상식이라 할 것인데 수사기관이 이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행변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차주의 사건 당일 전후의 통화기록 및 통화상대방을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변은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이 대리기사를 집단 구타하는 것을 본 목격자들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유가족들과 목격자들의 쌍방 폭행으로 수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폭행을 만류한 목격자들은 의인으로 인정하고 격려를 받아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시민을 폭행범으로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행변은 "대리기사는 현재 유가족들의 집단구타로 가슴부위의 미세골절, 목 인대 부상, 전신타박상, 심한 두통 등의 부상을 당했고 목격자들의 만류가 없었다면 심각한 갈비뼈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대리기사의 부상 정도를 설명했다.

    아울러 행변은 "이 사건 집단 구타의 발단을 제공한 이는 (대리기사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한 국회의원 김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국회의원에게 건방지게 말대꾸한다고 하면서 폭언했고, 이를 들은 세월호 유가족위원장 등 일행이 국회의원에게 불손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집단 구타했다"는 것이다.

    행변은 "세월호 유가족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수명이 대리기사를 집단 구타하는 동안 국회의원 김현은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한 적이 없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정의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에 해당된다"고도 주장했다.

    다음은 행변의 이날 성명 '경찰은 대리기사 집단 폭행사건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 전문.


    국회의원 김현과 세월호 유가족위원회의 전 위원장 김병권, 전 부위원장 김형기 등 수명이 대리기사를 집단폭행한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이 초동 수사에 있어 매우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하여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국회의원 김현은 30분 이상 기다리다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돌아가려는 대리기사에게, “너 거기 안 서?”,“내가 누군줄 알아?”, “어디 소속이야?”, “신분증 내 놓아 봐”등의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국회의원에게 건방지게 말대꾸한다고 하면서 폭언을 하였고, 이를 들은 세월호 유가족위원장 등 일행이 국회의원에게 불손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집단 구타를 하였는 바, 결국 이 사건 집단 구타의 발단을 제공한 이는 국회의원 김현이다. 세월호 유가족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수명이 대리기사를 집단 구타하는 동안 국회의원 김현은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한 적이 없다. 이러한 경우 국회의원 김현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정의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경찰은 전혀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러한 경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경찰은 이 사건 현장 근처에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지 1시간만에 차주에게 돌려주었다고 한다. 경찰은 블랙박스의 메모리칩의 용량상 이 사건 발생 시각의 파일이 파일목록에 없어 차주에게 반환하였다고 하고, 차주가 새정치연합의 국회의원실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한 것은 차주가 블랙박스를 빨리 돌려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라고 해명한다. 그러나, 경찰의 해명은 쉽게 수긍할 수가 없다. 컴퓨터 파일이 쉽게 복구된다는 것은 오늘날 상식이라 할 것인데 수사기관이 이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차주가 블랙박스의 컴퓨터 파일을 복사하고 블랙박스는 돌려달라고 하는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거짓말, 그것도 야당 국회의원을 핑계대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상식 밖의 해명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차주의 사건 당일 전후의 통화기록 및 통화상대방을 확인할 것을 촉구한다.

    경찰은세월호 유가족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이 대리기사를 집단 구타하는 것을 본 목격자들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유가족들과 목격자들의 쌍방 폭행으로 수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리기사는 현재 유가족들의 집단구타로 가슴부위의 미세골절, 목 인대 부상, 전신타박상, 심한 두통 등의 부상을 당했고 목격자들의 만류가 없었다면 심각한 갈비뼈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한 폭행을 만류한 목격자들은 의인으로 인정하고 격려를 받아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시민을 폭행범으로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가칭)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행변) 창립준비위원회”
    변호사 차기환, 이인철, 김기수, 성 빈, 강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