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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사건'과 관련, 대리기사 이모씨의 변호인단은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부터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김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한다. 앞서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 등이 지난 19일 김 의원과 유가족 5명을 폭행과 상해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행변) 대변인 성빈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현 의원이 직접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타격을 가한 것은 아니지만 김현 의원이 폭행을 만류한 사실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공범으로 수사받아야 함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단폭행의 시작이 김현 의원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시작됐고, 시비 과정도 대리기사가 국회의원에게 불손하게 대한다는 이유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성빈 변호사는 나아가 "김현 의원은 폭행사건의 전체진행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암묵적으로 폭행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변은 전날 경찰에 이런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행변은 의견서에서 "최근 언론보도와 같이 김현의원을 참고인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은 역시 공정한 수사기관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며 "응당 피의자로 소환해 수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현 의원은 23일 경찰 조사에서 폭행현장을 목격하지 못했고 대리기사에게 반말 등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기사 이씨와 사건 목격자들의 주장과는 상반된 진술로 '대리기사 폭행사건'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질 전망이다. 경찰은 25일 오후 1시 세월호 유가족 4명을 재소환해 목격자 3명과 대질 조사를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