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단체 '올인모', 국회 비판 나서 "10년째 입법 방치"
  • ▲ 10일 국회 앞에서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회원들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14.10.14.ⓒ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10일 국회 앞에서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회원들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14.10.14.ⓒ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집회의 집회가 매주 화요일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릴 전망이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화요집회]는 70여개 주요 시민단체들의 협의체인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올인모)가 주관한다.

    <올인모>는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때까지 화요집회를 무기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요집회는 14일 1회를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국회 정문 앞에서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2시30 사이에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올인모>는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염원하는 분이면 누구라도 참여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올인모>는 "북한인권법은 생명권 등 기초적인 인권조차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법"이라며 "이미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에 유사한 내용의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음에도 정작 우리 국회는 10년째 입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인모>는 국회를 양분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세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다.

    새누리당 법률안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COI)의 권고와 같이, 북한주민의 자유권 보장과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책임성 구현에 초점을 맞춘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안은 인도적 지원 협의회 설치 등 대규모 대북지원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올인모>는 새정치민주연합(안)이 사실상 옥상옥(屋上屋)과 같다며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미 시행 중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이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회 앞 [화요집회]에 참여의사를 밝히는 시민단체도 늘고 있다.

    평소 북한 인권법 제정에 각별한 관심을 나타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올인모의 화요집회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회 앞 [화요집회]에 대한 <올인모>의 성명 전문.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월 17일 역사적인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침해는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므로, 국제사회와 유엔에 대해 그 최고 책임자를 비롯한 북한의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과 그 책임성 확보를 위해 유엔 현장기반조직(field-based structure)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3월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를 추인하였고, 지난 5월에는 유엔 현장기반조직의 한국 설치가 확정했다. 9월 23일 뉴욕에서는 유엔 총회 기간 사상 최초로 존 케리 미 국무장관 등 한국, 일본, 호주의 외무장관들과 제이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북한인권 고위급 회의를 열고 COI 권고를 이행하는 강력한 북한 인권 결의문 채택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9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에게 COI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10월 8일 유엔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관련자를 국제 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하는 내용의 유럽연합(EU) 작성의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하여 그 채택이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국내에서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뜨거운 열기와는 달리 차가운 무관심 상태에 있다. 그러나 통일 한국의 주인을 자처하는 우리에게 북한 인권 문제는 다른 국내문제와 선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인권문제로서 중요하다. 진정한 통일준비는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마음을 얻는 것이다.

    특히 북한인권법은 생명권 등 기초적인 인권조차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법으로서, 이미 미국은 2004년에, 일본은 2006년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정작 우리 국회는 10년째 그 입법을 방치하고 있고, 현재 19대 국회에는 새누리당안과 새정치민주연합안이 대치되어 답보상태에 있다.

    새누리당안은 COI 권고와 같이 북한주민의 자유권 보장과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책임성 구현을 목표로 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안은 인도적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대규모 대북지원에 치중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안은 이미 기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이 있어 불필요하고 혼란만 초래할 법안들이다.

    올인모는 더 이상 국회의 무관심과 무성의, 무능력을 묵과할 없어 국회에 대한 압박과 대국민 홍보의 효율적인 방안으로서 화요집회를 시작하기로 했다.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올인모) 참가 단체 = 국제로타리3650지구/ 국제라이온스협회(354-A지구)/ 겨레얼통일연대/ 기독교사회책임/ 기독교싱크탱크/ 기독북한인연합/ 납북자가족모임/ 뉴포커스/ 망명북한펜센터/ 물망초/ 바른사회시민회의/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북한개혁방송/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북한민주화포럼/ 북한인권국제연대/ 북한인권단체연합회/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북한인권사랑방/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의사회/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북한인권학생연대/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 북한인민해방전선/ 북한자유연맹/ 북한전략센터/ 북한정의연대/ 사회민주주의연대/ 선진화시민행동/ 성통만사/ 세계북한연구센터/ 세이브NK/ 숭의동지회/ 시대정신/ 열린북한방송/ 자유북한방송/ 자유북한운동연합/ 자유북한인협회/ 자유북한청년포럼/ 자유조선방송/ 차세대문화인연대/ 참개인가치연대/ 탈북난민인권연합/ 탈북여성인권연대/ 탈북인단체총연합/ 탈북자동지회/ 통영의딸구출/ 통일방송/ 통일을준비하는탈북자협회/ 평화통일탈북인연합회/ 피난처/ 하나여성회/ 한국현대디자인협회/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21C국가발전연구원/ 6.25국군포로가족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회/ 6.25추념공원건립국민운동본부/ 한국자유연합/Human Liberty Center/ KAL기납치피해자가족회/ KCC/ Libertas/ NAUH(나우)/ NK지식인연대/ OTV/ Stor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