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행적으로 해당구청에 면책 요구해왔다" 실토시민들 "박 시장 [특권의식]과 [구태답습]에 배신감 느껴"
  • ▲ ▲17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3년간 관용차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데일리 DB
    ▲ ▲17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3년간 관용차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데일리 DB

     

    박원순 서울시장이 [관용차 주정차 위반]을 저지르고도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서울시로 부터 입수한 [서울시 공용차량 교통법규위반(2011년 1월~2014년 7월)현황]을 살펴보면, 박 시장은 총 3차례에 걸쳐 12만원의 과태료를 면책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서울시측은 면책(감면) 사유에 대해 "박 시장이 공무수행으로 행사종료 후, 다음 장소로 신속이동 위해 잠시 정차했다고 해당구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측은 "관행적으로 해당구청에 면책을 요구해 온 것을 인정한다. 앞으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면책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접한 대다수의 시민들은 박 시장의 [특권의식][구태답습]을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이다.

    과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 시장을 찍었다는 한 시민은 "그간 [권한 남용]과 [특권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박 시장에 대해 [배신감]마저 든다"는 말을 꺼내기도 했다.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한모(53)씨는 "택시기사들이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손님이 있을 만한 장소에서 주정차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만약 우리(택시기사)가 박원순 시장과 같이 주정차를 위반했다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시장이라서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냐"고 분노했다.

    박원순 시장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낸 것은 비난 시민들 뿐만이 아니었다. 

    이 같은 면책 사유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박 시장이 그간 내세웠던 [권한 남용]과 [특권 내려놓기]가 얼마나 헛된 구호인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주정차위반은 원칙적으로 과태료가 모두 부과된다"며 "명백한 갑질행위이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42조에 따르면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반한 경우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승하차를 돕는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면책해 주고 있다.

  • ▲ ▲17일 뉴데일리가 입수한 [박원순 시장 관용차 주정차 위반 통보에 따른 의견진술서], 서울시측은 박원순 시장의 시정업무 수행을 이유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책을 중구와 용산구청 등에 요구했다. ⓒ뉴데일리 김정래 기자
    ▲ ▲17일 뉴데일리가 입수한 [박원순 시장 관용차 주정차 위반 통보에 따른 의견진술서], 서울시측은 박원순 시장의 시정업무 수행을 이유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책을 중구와 용산구청 등에 요구했다. ⓒ뉴데일리 김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