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유족, 김무성과 만나, 재합의한 수용키로”..일반인 유족 “사실무근”세월호 일반인 유족 대책위, 명예훼손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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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착각했다."
세월호 일반인 유족대책위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유경근 세월호 단원고 유족 대책위 대변인이 경찰에 출두해,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 대변인은 3일 안산단원경찰서에 홀로 출두해, 1시간 30여분간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대변인은 “일반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할 필요가 없었고,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한 측면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유 대변인은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고소인 및 피고소인 진술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대질신문을 통해 혐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유 대변인은 지난 9월30일, “'세월호 일반인 유족 대책위'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만나, 여야가 마련한 세월호 특별법 관련 재합의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유 대변인의 주장을 접한 세월호 일반인 유족 대책위는, “공식석상에서 유언비어를 퍼트렸다”며 유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세월호 일반인 유족 대책위’는, 유 대변인에 대한 고소 전날 항의의 뜻으로 안산 화랑유원지에 있는 정부 합동분향소에서 일반인 희생자 영정을 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