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급식·무상보육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법인세 인상이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켜 한국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정부의 경제정책을 구체화해, 규제완화 등 경제적 자유도를 높이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란 목소리가 시민사회로부터 나오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법인세 인상을 통한 복지확대, 과연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법인세 인상 문제와 지속가능한 복지제도 등을 논의했다.
바른사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학수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허원순 한국경제 논설위원 등이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에서 김학수 연구위원은 “우리정부가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현재 정책방향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인세율 간소화 내지는 단일세율 체계로 개편하고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이어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조세정책은 감세가 바람직하지만 재정여건 상 쉽지 않은 대안으로 판단된다”며 “감세보다는 규제완화 등 경제적 자유도를 높이는 것이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고 해법을 제안했다.김우철 교수는 토론에서 “법인의 세부담은 기업의 특성에 기초해 차별화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며 “법인세율은 주요 생산요소인 자본의 비용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쳐, 생산전반에 걸쳐 왜곡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세율인상보다 세원확대가 복지대원 분담의 방법으로 더 바람직하다”며 “법인세의 주요 감면제도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나 R&D 세액공제의 대기업 부분을 과감히 축소·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상일 교수는 “기업유보율이 높다고 법인세율을 증대시킬 경우 주당순이익(Earning Per Share, 주식 수 1주당 이익을 얼마나 창출하였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의 변동 폭이 큰 우리나라 기업의 부도위험을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
그는 “우리나라 기업의 유보율(회사 내 자금량을 알 수 있는 지표)은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며 유보율 증가가 기업투자 규모 축소의 원인이라는 근거가 없고 오히려 투자규모 축소의 결과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원순 논설위원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기업의 세 부담은 줄기는커녕 오히려 10조 9천억원 늘어났다”며 지난 6년간 ‘부자감세’가 아닌 ‘서민감세’가 이뤄져 왔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업을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상황이라고 빗댄 허 논설위원은 “법인세 인하로 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이익만 챙겼다는 비판이 있지만 지금은 그 이익조차 끊길 지경”이라면서 “기업이 이익을 못 내는데 세율만 높인다면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창조경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개혁 등 박근혜 정부의 정책들이 보다 구체화돼 추진동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와 더불어 기업가 정신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데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지속적인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