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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보여주기식' 입법낭비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19대 국회 전반기(2012.5.30~2014.6.23.) 법안발의가 이전 18대 국회 전체 발의건수 1만3,913건의 67.2%에 달하고 있으나, 법안 폐기율이 무려 94%에 이르기 때문이다.
27일,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제19대 국회 전반기 입법활동 등을 조사한 결과, 올해 6월 23일 기준으로 19대 국회 국회의원 310명(비례대표승계-재보선당선자 포함 누계)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9,351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560건이 가결돼, 전체 발의 건수 대비 가결율이 6%에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처리 법안 2,282건을 유형별로 살펴 보면, 가결이 560건(원안 가결 191건, 수정가결 369건), 철회 114건, 폐기 73건, 부결 1건, 대안반영 폐기가 1,53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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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당선 회수별 법안 발의 빈도를 조사한 결과, 초선의원 155명이 4,549건을 발의해 1인당 평균 29.3건을, 재선 의원 72명은 2,266건을 발의해 1인당 평균 31.4건을, 3선 의원 50명은 1,895건을 발의해 1인당 평균 37.9건을, 4선 이상 의원 33명은 641건을 발의해 1인당 평균 19.4건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초선의원 발의 처리비율은 23%, 재선의원은 25.7%, 3선 의원은 24.4%. 4선 이상 의원은 29.8%의 비율을 차지해, 4선 이상 의원이 발의한 법안 처리비율이 가장 높았다.
바른사회 관계자는 "의정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기준을 새로이 제시해 의원들의 낭비성 발의는 줄이고, 입법의 질을 평가하는 쪽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