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헌장에 '자유'가 빠지면 헌법위반!

    통일헌장 개념에서 '자유'라는, 우리의 양보할 수 없는 단어가 보이지 않는다.
    <'공영(共榮)통일, 평화통일, 열린 통일'을 기조로, '민족과 이웃이 행복한 선진 민주국가>로는
    부족하다.

  • 趙甲濟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는 2일 통일헌장 시안을 연말까지
작성하고, 광복과 분단 70년이 되는 내년 상반기에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한다.
정종욱 통일준비위 민간 부위원장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통일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밝히는) 통일헌장은 '공영(共榮)통일, 평화통일, 열린 통일'을 기조로, '민족과 이웃이 행복한 선진 민주국가, 21세기 신문명국가 건설'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朴 대통령은 "통일 후 남북이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법질서 문제도 중요한 사항"이라며
"통일 후 헌법의 가치 등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차분히 연구해 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통일헌장 개념에 '자유'라는, 우리의 양보할 수 없는 단어가 보이지 않는다.
<'공영(共榮)통일, 평화통일, 열린 통일'을 기조로, '민족과 이웃이 행복한 선진 민주국가>로는 부족하다. 민족, 민주, 평화, 선진 등의 말은 남북이 각각 다른 뜻으로 쓴다.
 '자유'만이 한국의 정체성과 통일의 목표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단어이고
이 단어를 써야 헌장에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하여 '평화적 자유통일'을 못 박고 있다.
이 조항을 벗어나는 통일헌장은 헌법위반이다.
6.15 선언, 10.4 선언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도 북한정권의 적화통일 방안의 핵심을 수용한,
헌법을 위반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통일대박론에 편승, 통일헌법 제정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다.
이 또한 識者憂患(식자우환)이다. 우리 헌법 체제 안으로 북한을 끌어들이면 된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미 북한지역을 영토로 규정하였으므로 새로 영토조항을 만들 필요도 없고,
자유민주 체제를 고칠 필요도 없다. 
   
   아래 핵심적인 조항은 통일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부분적 개헌은 있을 수 있지만 새 헌법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통일헌법을 만들겠다면서 영토와 國體(국체) 조항을 변경, 북한 공산주의자들이나 주변국을
이롭게 할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기본법 23조에 따라 동독이 西獨(서독) 연방에 편입하는 식으로 정리하였다.
독일은 동독과 대화하면서도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독일의 일부라고 주장하였다.
한국도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지역을 國土(국토)의 일부로 규정하므로
독일식 편입이 가능하다. 

   현행 헌법 체제로 통일이 가능한 이유중 하나는 헌법 제3조 덕분이다.
대한민국의 영토에 북한지역까지 포함시켰으므로 對外的(대외적)으로 통일문제를
 國內(국내)문제로 선언하고, 민족자결원칙에 의거,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있다.
특히 중국이 북한의 혼란을 틈타 개입하려 할 때는 우리 정부가 헌법 3조에 의거,
이를 不法化(불법화)할 수 있다.
통일헌법은 필요 없다. 대한민국 헌법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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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主權(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수령과 黨(당)이 主權을 쥔 북한식 공산주의는 헌법의 敵(적)이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지역을 불법점거한 김정일 정권은 反국가단체이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合法(합법)국가이다. 북한정권을 대한민국과 同格(동격)으로간주해선 안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평화적 방법으로 자유통일하여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국가의지이고 목표이다. 자유통일이 목표이고 평화통일은 수단이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군은 外敵(외적)뿐 아니라 內敵(내적)으로부터도 국가를 보위하여야 한다. 정치적으로 중립하라는 말은 특정 정당 편을 들어선 안 된다는 뜻이다. 軍은 정치를 해선 안 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정치를 알아야 한다. 
   
   제8조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통진당과 같은 反헌법적 정당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와 국가正體性(정체성)을 부정하고 폭력을 일삼는 違憲(위헌)정당으로 규정, 해산할 수 있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표현수단인 漢字(한자)는 韓國語의 2大 표기수단중 하나이므로 國字(국자)로서 가르쳐야 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간존엄성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 개인의 人權을 인정하지 않고 집단의 특권을 강조하는 공산주의와 계급투쟁론은 헌법상 용납할 수 없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性別(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계급적 특권이나 不利(불리)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노동자 및 농민계급의 특권과 이들에 의한 독재를 인정하는 공산주의는 反헌법적이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私有(사유)재산권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핵심으로서 이를 보장하는 것이다. 私有재산권을 부정하는 북한정권과 從北세력은 공동체의 敵이다.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헌법敵對(적대)세력에 대하여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어선 안 된다. 
   
   *결론: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키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를 수호하고, 불법단체가 점거한 북한지역을 자유통일, 한반도에서 민주공화국을 완성해야 할 의무를 헌법으로부터 받았다. 모든 한국인은 생명을 保全(보전)하고, 자유를 누리며, 평등한 대우를 받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북한 공산정권과 남한의 그 追從(추종)세력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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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헌법중 가장 아름다운 문장 
      
   <대한민국 헌법 第10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존엄)과 價値(가치)를 가지며, 幸福(행복)을 追求(추구)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불가침)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의무)를 진다.>
   
   우리 헌법중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다. 국가의 존재 목적을 감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국가는 국민들의 인간적 존엄성과 행복을 구현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선언이다. 여기서 국민이란 집단 개념이 아니다. 개인이다.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인간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국가도 침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북한노동당 정권과 이를 추종하는 민노당은 계급정당이므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자유, 생명, 재산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지배계급의 특권이나 김정일의 人權만 인정한다. 북한에선 2300만 인민이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희생되어야 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결사옹위하기 위하여 총폭탄이 되어야 한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만큼(또는 그 이상으로) 소중하다는 선언을 한 대한민국의 建國(건국)을 좌익들이 미워하는 것은, 개인의 人權을 간단하게 말살하는 자신들의 正體(정체)를 숨기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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