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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법원에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켜 달라”며 북한 접경지 주민들이 낸 가처분 신청은 ‘민변’이 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대북전단 살포가 논란이 되자 ‘대북전단 법률지원단’을 만들어, 경기 북부 등 北접경지 주민 100여 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변이 ‘접경지 주민들’을 대신해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달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변 측은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단살포 중지 명령과 함께 풍선 등 관련 물품을 경기 파주시, 김포시, 포천시 지역으로 반입 못하도록 하고,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기자회견 금지, 보도자료 배포 금지 등을 요청했다.
민변이 ‘접경지 주민들’을 대신해 지목한 탈북자 단체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북전단보내기 국민연합 등 4개 북한인권단체.
민변은 탈북자 단체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회당 2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물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민변 측은 지난 10월 북한이 대북전단에 총격을 가한 뒤 우리 군도 대응사격에 나서 ‘진돗개 하나’가 발령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 과정에서 북한군 총탄이 우리 측 민간인 거주 지역에 떨어져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 측은 이어 “접경지 주민들이 이로 인해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협을 느끼고 있는 만큼 대북전단 살포는 중지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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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북한군의 총격이 민간인 거주지에 떨어졌다”는 민변과 ‘접경지 주민들’의 주장은, ‘민간인 통제선’ 구역에 유탄이 떨어진 ‘사실’과 달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어떻게 받아들일 지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상태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인 통제선’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거주 및 자유로운 생업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민간인 통제선’ 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군 당국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민변 측은 ‘접경지 주민들’을 대신해 대북전단 살포를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인권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은 이미 매우 위축된 상태다.
북한인권단체들은 지난 10월 25일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던 도중 정체불명의 괴한들의 습격을 받아 관련 장비와 풍선 등이 훼손되고, 국내 언론들과 일부 정치인들이 북한인권단체를 일방적으로 비난하자, 이후로는 소규모의 대북전단만 비공개로 살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