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헌재(憲裁), 하루빨리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려야 

    바른사회시민회의    
     
    헌정사상 최초로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진당을 대상으로 정당해산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한지 400일이 지났다. 헌재법상 선고기한인 180일의 두 배 이상이나 경과한 것이다. 그동안 통진당원을 포함한 일부 좌경세력들은 공공연히 '통진당 해산=반민주'인양 호도하였으며, 서울 도심에서 북한찬양 집회까지 열리는 등 국민들은 뭐가 뭔지 헷갈리고 어지럽다.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고 체제를 파괴하려는 반국가-이적세력을 판별하고 과감하게 분쇄해야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하릴없이 늦어진 책임이 크다.

    법무부에 따르면 '민족민주혁명당' 잔존세력들이 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후 당권을 장악했고, 이들이 현재 통진당의 주도세력이라고 한다. 1997년 민혁당은 해산되었으나, 대중조직을 장악한 이석기를 비롯한 민혁당 잔존세력들은 민주노동당 창당 초기에 입당해 계속 활동했다.

    또한 최근 통합진보당에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간부가 무려 111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통진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이석기는 1, 2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더욱이 이석기는 과거 민혁당 경기동부지역 간부였고 과거 종북활동을 벌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돼 복역한 바 있다.

    나아가 과거 주사파 지도자였던 김영환은 헌재의 통진당 해산심판 변론에서 김미희-이상규 통진당 의원이 1990년대 지방선거 등에 출마했을 때, 자신이 평양에서 김일성으로부터 받은 공작금을 선거자금으로 주었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했다.

    이렇게 통진당과 그 구성원들의 이력을 보여주는 증거가 명백함에도 헌재는 이적(利敵)·종북(從北)·반국가 행위를 판단하는데 17만장의 서류, 15차례의 공개변론, 그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해서 이렇듯 머뭇거리고 있단 말인가? 헌재가 결정을 질질 끌고 있는 동안에 피 같은 국민 세금은 꼬박꼬박 통진당에 지급되고 있다.

    정당 활동을 가장해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려는 통진당에 하루빨리 '해산'결정을 내려 자유민주주를 수호하는데 큰 획을 그을 것을 헌재에 강력히 촉구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헌법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