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통진당 소속 전직 의원들 법안발의 실태 분석..가결법안 ‘0건’
  • ▲ 헌재의 해산 결정 3일 뒤인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통합진보당 중앙당사의 모습.ⓒ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헌재의 해산 결정 3일 뒤인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통합진보당 중앙당사의 모습.ⓒ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고에 귀속될 구(舊)통진당 잔여 재산이 사실상 ‘0원’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한 지난 3년간 가결시킨 법안도 ‘0건’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종북성향으로 해산된 구 통진당은, 지난 한 해 동안 모금한 6억1,000여 만원의 후원금 중 국고환수 대상인 계좌 잔액이 고작 747만원에 불과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 통진당으로부터 지난 2일 제출 받은 회계보고 자료를 보면, 통진당 중앙당·시도당·정책연구소의 잔여재산은 2억6,826만여원이다. 이 가운데 회수불능채권과 청산 비용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잔여재산은 사실상 ‘0원’이다.

  • ▲ 구 통진당 소속 의원 입법활동 현황 ⓒ바른사회시민회의 자료제공
    ▲ 구 통진당 소속 의원 입법활동 현황 ⓒ바른사회시민회의 자료제공

    그러나 구 통진당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설립한 광고기획사인 씨앤커뮤니케이션즈와 관련 업체에, 지난해에만 4억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져,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 고의로 재산을 빼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전국 18개팀 132명으로 구성된 정치자금조사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했다.

    선관위는 이 팀을 통해 내달 6일까지 구 통진당 재산 조사와 국고환수 작업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 ▲ 구 통진당 소속 의원 입법활동 현황 ⓒ바른사회시민회의 자료제공
    ▲ 구 통진당 소속 의원 입법활동 현황 ⓒ바른사회시민회의 자료제공

    구 통진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실태에 대한 분석결과도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결과, 구 통진당 소속 의원 5명이, 19대 국회 개원일인 2012년 5월30일부터 정당 해산일인 지난달 19일까지 대표발의한 법안 총 64건 중 5건은 대안반영 폐기됐고, 나머지 법안은 가결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구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중 일부는, 그 내용이 반국가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주요법안들을 살펴보면,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범위를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 국가안보에 관련된 해외정보에 한정하고, 수사권을 분리하며,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비밀관리 실태 보고, 도청금지 등 국정원 권한을 축소하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있어 정당해산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공무원의 정당 가입, 정치단체 결성 금지규정을 삭제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원, 그 밖의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의 정당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관련 조항을 삭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법안의 내용이 반사회질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