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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에 귀속될 구(舊)통진당 잔여 재산이 사실상 ‘0원’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한 지난 3년간 가결시킨 법안도 ‘0건’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종북성향으로 해산된 구 통진당은, 지난 한 해 동안 모금한 6억1,000여 만원의 후원금 중 국고환수 대상인 계좌 잔액이 고작 747만원에 불과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 통진당으로부터 지난 2일 제출 받은 회계보고 자료를 보면, 통진당 중앙당·시도당·정책연구소의 잔여재산은 2억6,826만여원이다. 이 가운데 회수불능채권과 청산 비용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잔여재산은 사실상 ‘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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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구 통진당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설립한 광고기획사인 씨앤커뮤니케이션즈와 관련 업체에, 지난해에만 4억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져,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 고의로 재산을 빼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전국 18개팀 132명으로 구성된 정치자금조사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했다.
선관위는 이 팀을 통해 내달 6일까지 구 통진당 재산 조사와 국고환수 작업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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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통진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실태에 대한 분석결과도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결과, 구 통진당 소속 의원 5명이, 19대 국회 개원일인 2012년 5월30일부터 정당 해산일인 지난달 19일까지 대표발의한 법안 총 64건 중 5건은 대안반영 폐기됐고, 나머지 법안은 가결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구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중 일부는, 그 내용이 반국가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주요법안들을 살펴보면,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범위를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 국가안보에 관련된 해외정보에 한정하고, 수사권을 분리하며,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비밀관리 실태 보고, 도청금지 등 국정원 권한을 축소하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있어 정당해산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공무원의 정당 가입, 정치단체 결성 금지규정을 삭제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원, 그 밖의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의 정당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관련 조항을 삭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법안의 내용이 반사회질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