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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현역 병사 입대를 위한 징병 신체검사와 심신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병역처분 변경 등의 기준이 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오는 21일부터 개정한다고 밝혔다.
20일 국방부는 이번 개정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인원이 입대할 수 있도록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기준을 강화(29개 조항)하고, 병역 면탈 방지를 위한 판정기준을 강화(9개 조항)하는 등 총 88개 조항을 개정했다.
주요내용으로 정신과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경우에는 현역병 복무가 면제되는 5급(제2국민역) 판정기준의 최저 치료경력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광과민성 피부염의 4급(보충역) 판정기준 중 치료병력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의 치료 병력'을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의 치료 병력'으로 조정해 현역판정 기준을 높였다.
이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 현역 입영자 대상자로 ▲4급(보충역)부터는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분류되며, ▲ 5급(제2국민역)은 현역 복무 대신 전시근로 소집자로 ▲6급부터 병역면제자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7급은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24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아야한다.
국방부는 이번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을 통해 병역면탈 등으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면서 군복무 부적합자의 입영을 방지해 군복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