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本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韓國에 유리하다!

    주일미군은 韓美연합사-주한미군의 후방기지,
    유사시 주한미군보다 주일미군의 역할이 더 중요!

    金泌材   

    중국공산당과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의 對韓-對日 전략은 韓日사이의 첨예한 역사-영토문제(獨島)를 집중 공략, 韓美日 공조체제를 와해시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어찌보면 韓日은 이러한 중국과 북한의 전략과 전술에 속아 서로 반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국내 언론들이 쏟아내는 反日 기사(假想現實 만들기)들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미국은 對중국공산당 및 북한독재 정권 ‘포위 전략’의 일환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적극 지지해왔다. 美日양국 외교-국방 담당 장관은 지난해 10월 일본 동경에서 열린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핵심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 ▲ 한국, 미국, 일본 삼각 동맹체제
    ▲ 한국, 미국, 일본 삼각 동맹체제
    집단적 자위권은 국제법상 인정되고 있는 전쟁에 대한 권리이다. 동맹국 또는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국가가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공격하는 것을 뜻한다. 

    즉 일본이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는 의미이다.
    미일양국은 2013년 10월 성명을 통해 “중국은 국제적 행동규범을 준수하고 군사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은 이날 회의 후 “좀더 강력한 일미 동맹의 실현을 위한 구상이 명확해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언론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기저에는 일본이 1946년 이전의 체제(군국주의)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깔려 있다. 최근 들어 일본이 독도를 武力도발 할 가능성이 국내 主流언론에서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1946년 이전과 이후의 일본을 동일시하는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됐다.

    1946년 이전의 일본(군국주의)과 1946년 이후의 일본(자유민주주의)은 전혀 다른 국가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에게 패한 이후 연합국 최고사령부(GHQ)의 통치를 받았다.

    이 시기 일본은 제국주의 시대의 ‘대일본제국헌법’(명치헌법)을 개정할 것을 GHQ로부터 요구받아 이른바 ‘마츠모토(松本)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것이 기존의 제국헌법과 내용상의 차이가 없어 GHQ에서 1946년 2월에 이른바 ‘맥아더(Mcarthur)안’을 제시했다. 일본은 이를 기초로 헌법을 다시 작성, 1946년 11월3일에 ‘일본국헌법’(이하 일본헌법)을 공포했다.

    일본은 이 헌법을 1947년 5월3일 시행 이후 한 번도 개정한 적이 없다. ‘일본헌법’은 발효 된지 65년이 흘러 舊 헌법(1889~1947년)보다 더 길게 존속해오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헌법을 공유한 기간이 거의 같다). 

    ‘일본헌법’은 일본이라는 국가의 지도원리와 기본구조 및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의 기본법이자 최상위법이다. 일본은 非유럽 문명권에서 유일한 선진국이며 법치국가이다. 선진국은 법치국가로서 헌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구체적으로 ‘일본헌법’은 국민주권을 원칙으로 천황, 국회, 내각, 사법, 재정, 지방자치 보장 등 국가 조직과 기본질서를 규정한 前文과 11장 103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전쟁포기, 전력(戰力) 불(不)보유, 교전권 부인>을 제9조에 명시하고 있어 ‘평화헌법’이라고 불린다. ‘일본헌법’의 기본이념에는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의 존중, 평화주의> 원칙이 있다.

    일본의 헌법 개정 논의는 1950~60년대 사실상 군대나 다름없는 자위대를 보유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위헌 여부 논쟁과 함께 “전쟁이나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제9조의 개정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특히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개발에 따른 외부 안보위협 증대로 인해 실질적 방위력 증강에 중점을 두면서 헌법 해석을 통한 개헌 문제가 논의되어왔다. 가장 최근(2012년 5월24일)에는 일본 국회가 개헌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명분으로 현행 헌법의 내용을 검증한 바 있다. 

    국내 언론에 보도된 적은 없지만 일본 정부는 내부적으로 서울 올림픽 직후, 한국을 동맹(同盟)으로 상정했던 적이 있다. 아시아에서 일본의 파트너(partner)가 출현(出現)했다고 여겼다. 그러나 본격적인 한국의 좌경화(左傾化), 그리고 대륙회귀(大陸回歸)의 과정를 거치면서 일본은 한국에 대한 거리감을 느껴 이에 대한 논의가 사라졌다.
      
    일본은 북한에 의한 미얀마 아웅산 테러(1983년), KAL기 폭파사건(1987년), 장거리 대포동 미사일 발사실험(1998년), 일본인 납북자(拉北者) 문제, 북한 핵실험(2006년 10월)후 UN 안보리 대북제재결의(1718호)를 포함, 냉전시대(冷戰時代)부터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대북제재(對北制裁) 조치를 취했다. 이 가운데 아웅산 테러 사건과 KAL기 폭파사건 때는 한국과 일본이 함께 對北制裁 조치를 취했다. 
      
    반면 한국은 서울 올림픽 이후 제6공화국이 소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을 시작으로 6·15와 10·4선언이 나오면서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包容政策)을 추진했다. 결국 日本의 右傾化를 촉진한 것은 ‘북한의 군사력 팽창’과 ‘남북한의 민족공조’였다. 이러한 논리는 이번 독도사태에도 그래도 적용되고 있다.

    미국은 공산국가인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군사적 대안으로 '韓日군사정보협정' 체결을 막후에서 콘트롤(control)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일본과의 협정 체결 1시간 전에 이를 무산시킨 뒤,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獨島를 방문했다.   
      
  • ▲ 한국, 미국, 일본 삼각 동맹체제
    개인이건 국가건 간에 스스로를 객관화(客觀化)할 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는 대표적인 좌경(左傾)민족주의의 폐해(弊害)다.
    韓日관계는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韓半島) 통일(統一)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現 분단 상황 타파에 동조해줄 주변 국가를 생각해 보면, 중국 공산당은 우리가 원하는 세력이 아니고,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이지만 통일문제와 관련해서는 물리적(지리적) 거리가 멀다.

    결국 한반도 재통일과정에서 주변국들의 협조·저항을 줄이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국가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일본이다. 그런데 일본 문제만 나오면 한국인들은 덮어놓고 화를 내고 흥분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입장을 일본인들에게 잘 설명해야 한다.

    일본 헌법이 과거 헌법과 전혀 다르고 일본도 미래(未來)에 대해 고민이 많다는 점을 韓日양국 서로가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노력하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일본은 우리 편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먼저 일본을 敵으로 돌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2014년 6월16일)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관련기사] 한반도 유사시 일본은
    ‘한미연합사-주한미군의 후방기지’ 역할

    韓美연합군의 평양진격, 日오키나와 주둔 美제3해병 원정군의 한반도 진주로 시작
    (2003년 1월23일 작성)

    미국은 제2차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美 해군 전력의 40%, 공군의 50%, 해병대의 70%이상의 증원전력을 한반도에 전개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전시증원전력은 ‘신속억제방안’(FDO) 및 ‘전투력증강’(FMP), ‘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에 의거, 한반도에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합사령관이 요청하고 美 합참의 지시에 의해 전개되며, 한반도에서 부대통합 과정을 거쳐 전장에 투입된다.

    이 가운데 ‘신속억제방안’은 한반도에서 전쟁발발 위기 시에 전쟁억제를 위해 시행되는 정치·경제·외교·군사적 방안으로서 약 150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투력증강’은 신속억제방안 등을 통해 전쟁억제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여 초전에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전투부대 및 전투지원부대를 증원하는 조치이며, 주요전력으로는 긴급전개항공기, 항모전투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쟁이 더욱 확대되면 미국은 세 번째 단계인 ‘시차별부대전개제원’에 따라 한반도로 파견하기로 돼 있는 모든 전투부대를 보낸다. 미국의 대표적인 중(重)사단인 4사단과 1기병사단을 거느린 3군단이 주방위군과 예비군부대를 동원해 한국으로 이동한다.

    유사시 한반도로 증원되는 미군 함정은 항공모함 전단을 포함한 각종 함정만 160여 척에 이른다. 한편, 美 공군에서는 51전투비행단을 필두로 여덟 개 이상의 전투 비행단과 네 개의 폭격비행단이 한국에 온다.

    이들은 한국 공군의 00전투 비행단, 주한 美 7공군 예하 2개 전투비행단과 연합해 2000여대 이상의 공군기를 보유한 막강한 ‘연합공군’이 된다.

    이러한 증원 전력 중에서 오키나와에 있는 美 해병대 제3원정군(태평양 괌으로 이전 예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유사시 한국 해병대 제1사단과 함께 한미 해군의 상륙함에 승선, 비밀리에 북한의 한 해안에 상륙, 대규모 상륙작전을 펼친다.

    이런 식으로 이동해오는 미군은 69만 명이 넘는다. 평시 한국군의 총병력이 69만인데 이 보다 더 많은 미군 병력이 한반도로 이동해 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온 것은 김대중의 햇볕정책이 아니라 미군의 증원계획”이라고 말한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 ▲ 한국, 미국, 일본 삼각 동맹체제
    韓日양국의 공군은 美공군과 함께 공동군사훈련을 한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