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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허리와 치과 진료기록 등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주신씨의 병역처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해 온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MRI 바꿔치기’ 혹은 ‘대리신검’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박사 등은,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시장에게 고발을 당했다.
박원순 시장이 고발한 이들은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와 대구에서 개원의로 활동 중인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 모두 7명이다. 양 박사 등에 대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연말 이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기소했다.
양 박사 등에 대한 재판은 3월 3일, 4회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양승오 박사와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에 대한 재판이 비상한 관심을 끄는 이유는, 재판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전혀 새로운 증거와 정황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주신씨 병역처분 의혹이 ‘허리 MRI’에 맞춰져 있었다면,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재판을 계기로 이른바 ‘유령건강보험증 번호’로 의혹의 중심이 옮겨가는 양상이다.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사건의 국면을 뒤집고 있는 ‘유령건강보험증 번호’는 주신씨의 치과진료 기록에서 비롯됐다.
지난 13일 오후, 양승오 박사와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 4명은, 서울중앙지검에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주장한 치과의사 문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양승오 박사 등은, 치과의사 문모씨가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제출한 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 보험급여 관련 자료가 위조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을 지낸 치과의사 문씨는 박원순 시장과의 친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인물로, 검찰에 출두해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씨는 2005년 8월과 2008년 11, 12월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여를 청구한 자료,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여 지급내역 등을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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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건강보험증 번호’는 바로 문씨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양승오 박사에 대한 변론을 맡고 있는 차기환 변호사(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주신 씨가 치과치료를 받으면서 사용한 건강보험증 번호와, 주신 씨를 치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치과의사 문모 씨가 보험급여를 청구하면서 기재한 건강보험증 번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보험급여 지급내역에 기재된 건강보험증 번호가 모두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주신 치아 보험청구 내역에서 2008.11~12월분의 당시 보험공단 보험증번호는 A, 치과의사가 청구한 번호는 B(2009.3.취득한 번호), 심평원이 박주신씨의 보험증번호라며 보험급여를 준 번호는 C로 나타난다. 그런데 C는 박주신과 전혀 무관한 번호다.”
- 차기환 변호사(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
치과의사 문씨를 증거위조 혐의로 고소한 양승오 박사 등은, 검찰의 수사기록을 분석해 문씨가 제출한 주신씨의 건강보험증 번호가, 2009년 3월 1일 박 시장이 희망제작소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건강보험증 번호라는 사실을 밝혀냈다.희망제작소는 2006년 3월 27일 설립됐다. 문씨가 2005년 8월 주신씨를 진료했다고 주장한 이 시기, 희망제작소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문씨가 주신씨를 치료했다고 진술한 2008년 11월 및 12월의 경우, 박원순 시장이 해당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기 전이었다.
양승오 박사와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은 양승오 박사 등은 치과의사 문씨가 위 시기에 주신씨를 치료하고 보험급여를 신청해 받았다고 한 진술은 명백한 허위이며, 증거조작이라고 강조했다.
‘유령건강보험증 번호’는 문씨가 검찰에 제출한 다른 증거에서도 모습을 드러낸다.
양 박사 등과 함께 기소된, 서강 사회지도층병역비리감시단 대표의 변호인인 이헌 변호사(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모임 공동대표)는, 2005년 8월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주장한 치과의사 문씨가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한 시점이, 문씨에 대한 검찰조사 뒤인 지난해 8월 이후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타났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요양급여 접수일자가 2005년이 아닌 2014년 8월 2일 이후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문씨가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받은 2014년 6월 17일 이후 요양급여 청구가 이뤄지고 관련 치료내역도 조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이헌 변호사(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이헌 변호사는 문씨가 검찰 진술에서 일반적인 의료상식과 다르게 아말감 치료가 일반적이라고 극구 주장하고 있는 점과, 무려 16개의 치아를 아말감으로 치료하고, 브릿지와 임플란트 치료까지 했다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파노라마 사진을 찍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문씨의 진술 및 제출 증거에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유령건강보험증 번호’ 의혹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주신씨의 치아 X-Ray(이하, 구외 X-Ray)사진은, 양 박사와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이 주신씨의 대리신검 의혹을 제기한 주요 근거 중 하나였다.
주신씨의 구외 X-Ray는 그가 허리 MRI를 촬영하면서 같이 찍은 X-Ray 사진들 중에서 치아가 보이는 X-Ray 사진이다.
따라서 구외 X-Ray 상에 나타나는 각종 의혹은, 허리 MRI와 더불어 해당 피사체가 주신씨가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치과의사 문씨의 출현은, 주신씨 구외 X-Ray와 관련된 시민들의 의혹제기에 대한 박 시장 측의 답변인 셈이다.
실제 문씨는 자신이 오랜 기간에 걸쳐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증언하면서, 보험급여 청구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고, 문씨의 진술과 그가 제출한 증거자료는 검찰이 양 박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줬다.
새롭게 드러난 박주신 X-File,
‘구외 X-Ray’ 속 인물은 누구일까?
주신씨 구외 X-Ray 사진을 보면, 치아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치아 2개는 아예 없고, 아말감으로 때운 치아가 무려 14개에 달한다.아말감(Amalgam) 치료는 여러 가지 단점을 갖고 있어 사용빈도가 크게 줄고 있다는 것이 치과의료계의 공통된 평가다.
서울 방배동에 사는 중산층 청년이, 치과의사는 물론 환자들도 기피하는 아말감을 이용한 치과 치료를 이처럼 많이 받았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더욱 의심이 가는 부분은 주신씨의 경우, 하악 좌측 1소구치(아래쪽 좌측 첫 번째 작은 어금니)까지 아말감으로 치료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이 치과의사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치과의사 김우현씨는, 주신씨의 영구치가 맹출을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젊은 사람이 1소구치들을 포함한 구치부 치아 전체를 아말감으로 치료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치의학 박사 C씨는 뉴데일리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주신씨의 전체적인 치료 상태를 보면, 소위 말하는 야매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주신씨의 것이라고 알려진 구외 X-Ray 사진을 보면) 최근 국내에서 교육받은 치과의사의 치료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
“(주신씨 구외 X-Ray 사진 상의) 45번, 46번 보철치료 및 치아 상실 문제도 마찬가지다. 보철물로는 상당히 저렴한 비귀금속 합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7번 치아는 아예 없는 상태로 방치하기도 했다”
“박주신씨의 가정환경을 고려하면, 이런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은 1%도 안 된다. 서울 방배동에 거주했던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는 흔치 않은 상황”
주신씨의 치아 아말감 치료와 관련돼, 치과의사 김우현씨는 “혹자는 아말감 치료를 10개 이상 한 게 무슨 대수냐? 하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모든 인과관계와 사실들을 무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승오 박사 등은 치과의사 문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공직선거법 재판의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문씨를 고소하는 이유는 저희들의 방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이라며 절박함을 호소했다.무엇보다 양 박사 등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조작된 증거가 대담하고 뻔뻔스럽게 제출됐고,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조작된 증거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공한 사실에 전율을 느낀다”고 말했다.
양 박사 등은 “이런 상황이라면 재판절차에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사실조회 및 기타 증거신청을 하더라도, 조작된 회신이나 위조된 증거가 오지 말란 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양승오 박사 등은 “힘없는 시민들로서 저희들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문씨를 고소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거듭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