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從北의 최후 보루'가 되어가는 법원

  • 우파有罪, 좌파無罪.
     "이제 재판은 위법성이 아니라
    어느 재판부에 배당되느냐에 의하여
    결과가 달라지는 일종의 로또 당첨 같은 게 되었다"는
    自嘲的 말이
    보통사람이 아니라 법조인들 입에서 나올 정도가 되었다.

趙甲濟   

조선일보는 지난 토요일 자에서 <[리퍼트 美대사 테러] 독불장군
從北활동가를
테러범으로 만든 '솜방망이 처벌'>이란 제목으로
종북 난동꾼에게 너그러운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였다.
 

<행사장마다 나타나 돌출행동, 내빈 폭행하거나 옷 벗고 난동
김기종 6차례나 입건됐지만 선고유예·가벼운 벌금 그쳐
金의 일탈행위를 띄워주며 자신들 입맛에 맞게 이용한 일부 정치인들에게도 책임
전문가 '日대사 공격했을 때 일벌백계로 실형 선고했다면 다시 외교관 해치려 했겠나'
경찰 '법원이 너무 관대해'>

조선일보의 기사를 요약한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55)은 4년 전에는 일본 외교관을 공격했다. 그는 2010년 7월 한 행사장에서 주한 일본 대사를 향해 손바닥만 한 콘크리트 덩어리 2개를 던졌다. 일본 대사는 겨우 피했지만 일본 여성 서기관이 맞아 부상을 입었다. 외교관에 대한 폭행은 최대 징역 5년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김은 당시 폭행 등 전과 2범이었지만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그때 일벌백계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했다면 그가 다시 외교관을 공격할 생각은 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북 사상뿐 아니라 김의 잇따른 불법을 솜방망이 처벌한 허술한 공권력이 그를 결국 테러범으로 키우는 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김은 이번 테러 전까지 6차례 경찰에 입건된 전력이 있다. 그중 4 차례가 사람이 많이 모인 집회·강연회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주요 인물을 폭행 혹은 위협한 경우였다. 법원의 선고는 엄벌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김이 일본 외교관을 다치게 했을 때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이 (2010년 이전에) 벌금형으로 한 번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2007년 청와대 앞에서 분신한 후유증으로 건강이 안 좋다는 점, 이 사건 행위 자체를 인정하고 앞으로 의사 표현에 신중을 기한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의 이후 행적은 법원의 선처를 비웃는 것 같다. 김의 폭행·난동은 거의 상습적이었다. 
  • 김은 지난해 5월엔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려다 경찰이 막아서자 경찰과 일본 대사의 차량에 신발과 계란을 던진 혐의(재물손괴)로 입건됐다.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그 정도로는 재물손괴로 보기 힘들다'는 이유였다.
    김의 활동을 띄워 주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이용한 정치인들의 행태가 그의 병적인 '소영웅주의'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다. 2012년 8월 김은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 방위백서 발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강지원 전 민주당 부대변인 등이 주선한 자리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일본 대사를 향해) 내가 던진 돌멩이는 독도를 상징한다'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했다.
    시민단체 대표인 그에게 경찰도 강력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 5일 미국 대사 테러 혐의로 김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도 그가 종로경찰서 주차장에 드러누워 10분간 난동을 부리자 쩔쩔매는 모습이었다. 그는 병원 이송 중에도 한·미 연합 훈련을 반대하는 각종 구호를 외쳤지만 경찰은 이를 방치했다.>

     종북세력의 최후 보루는 법원의 일부 문제판사, 좌경판사들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들은 이념문제가 걸린 사건에 대하여는 법률 이전에 사실, 상식, 도덕과도 배치되는 편향된 판결을 한다. 이들 때문에 한국 법원의 최근 판결성향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을 하였던 이들에겐 가혹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거나 파괴하려는 사람들이나 특히 좌경 인사들에겐 너그러운 경향을 보인다. 우파有罪, 좌파無罪란 말이 나올 정도이다.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전 국정원장과 전 경찰청장은 법정구속하고, 수뢰혐의로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대법원에 계류중인 새정련의 한명숙 의원에 대한 선고는 3년째 나오지 않고 있다. 올해만 넘기면 재판을 받으면서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우게 된다. 특히 국정원의 종북 비판 행위를 선거개입으로 판단한 고법 재판부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3년 징역형을 선고하면서(1심은 선거 개입 부문 무죄) 법정구속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나 무죄추정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이 재판부가 국가수호 임무자 일반에 대하여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감정이 느껴졌다. 여러 좌편향 판결들을 분석하면 담당 판사들이 북한정권이나 종북좌파엔 동정적이고 대한민국 및 정통세력, 그리고 미국에는 적대적이란 감정이 전해오는 경우가 많다.  
     198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좌경이념에 오염된 정신의 소유자들이 지금 40代가 되어 언론, 정치, 법조, 학계, 사회단체 등에 많이 진출, 왕성한 활동을 보인다. 그 뒤는 전교조의 계급투쟁론적, 反대한민국적 교육을 받은 세대가 잇고 있다. 세대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이런 세대의 특징은 북한정권에 대하여는 우호적이거나 중립적이고 대한민국과 정통세력에 대하여는 적대적이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하여는 우호적이거나 중립적이고, 미국과 일본에 대하여는 적대적이다. 
     판사가 일본 대사를 해치려 하였던 김기종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이나, 북한정권과 종북세력을 비판한 국정원의 행위를 선거개입으로 규정, 선거개입을 지시한 증거가 없는데도 당시 국정원장을 법정구속한 데서 나타나는 극명한 대조가 한국 법원의 자화상이고 상징적이다. 
     이념적 사건의 판결 결과는 위법성을 기준으로 해선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다. 어느 재판부가 사건을 담당하느냐에 의하여 판결이 極(극)과 極을 오간다. 재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판례 重視(중시)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진 지 오래이다. 문제판사들의 후견인 역할을 하였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포퓰리즘이 법원 좌경화의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제 재판은 위법성이 아니라 어느 재판부에 배당되느냐에 의하여 결과가 달라지는 일종의 로또 당첨 같은 게 되었다'는 自嘲的(자조적) 말이 보통사람이 아니라 법조인들 입에서 나올 정도가 되었다. 
      
     종북의 최후 보루가 되어가는 한국 법원은, 북한정권을 反인도범죄집단으로 규정한 유엔총회 결의와 종북정당을 '헌법의 敵'으로 규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동떨어진, 세계의 보편적 가치관과의 흐름과 대치되는 우물안 개구리 식 생리의 덫에 걸려 있는 셈이다. 생각 있는 국민들이나 변호사 단체가, 문제판사 및 좌편향 재판 감시 센터를 만들어 이상한 판결을 하는 판사 명단을 공개, 우물안 개구리 식 판결의 허망함을 햇볕 아래 드러내는 활동을 해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애국적 법조인의 궐기가 요청되는 상황이다. 
     전쟁중인 나라에서 지도층의 彼我(피아)식별 기능이 마비되면 敵을 돕고 我軍을 해친다. 면역체계가 병균은 보호하고 정상세포를 공격, 질병을 일으키는 '自家면역증' 같은 것이다. 상당수 판사들이 이 질병에 걸린 듯하다. 시간을 보내면 저절로 치유될 성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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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의 NLL 포기를 국정원 요원이 비판한 게 罪라는 2심 재판부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이 작성한 아래 글을 읽어보고 판단하자!
    趙甲濟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2012년 대선 개입 혐의를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한 2심 재판부(재판장 김상환)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모순점이 너무나 많다. 2심 재판부는 大選후보가 가시화된 2012년 8월20일을 기준으로 삼아 국정원 심리전 부서에서 작성한 댓글 및 트위트 글의 양상을 분석, 통계자료를 제시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명확하다는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정치글보다 선거글이 많아지는 쪽으로 逆轉(역전)되었음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특정 글을 어떤 관점에서 판단하였는가의 문제를 따져 봐야 한다. 
    국정원에선 8월 이후 정치적인 오해가 있을 수 있는 활동을 피하기 위하여 안보 관련 글(예를 들면 NLL, 제주 해군기지, 북한 미사일 발사 등)에 치중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당시 통진당과 민주당 등이 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종북, 친북, 反대한민국적 언동을 많이 하므로 이것을 비판 대상으로 삼으니 자연히 종북 정치행위 비판이 많아지게 된 것인데, 재판부는 이를 선거개입 글이라고 판단하였다. 
    당시 북한은 대선 판에 개입, NLL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냈고 정치권에서도 NLL 관련 전임 대통령의 포기 발언 존재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국정원 직원들이 쓴 대부분의 글은 이같은 북한의 선전 선동에 대응한 것이었다. 이를 선거 관련 개입이라고 분류하면 양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 책임은 선거개입을 획책한 북한정권과 이를 추종한 종북, 친북 성향 정치인들에게 있지 종북발언에 대응한 국가안보기관의 잘못일 순 없다. 도둑 검거 건수가 늘어난 것은 형사들이 승진하기 위하여 무리를 한 때문이 아니라 절도 사건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났을 때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던 NLL 문제가 쟁점이 되었을 때 국정원 직원이 NLL 수호 입장에서 쓴 글을,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분류하였다. 이번 판결을 적용한다면, 선거기간이 다가오면 정당이나 정치인이 아무리 反국가적이고 反헌법적 언동을 해도 국가정보기관은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선거 기간엔 정당이나 정치인이 사기를 치고 역적 모의나 살인을 해도 경찰이 검거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한국의 헌법과 법률을 아무리 뒤져도 정당과 정치인의 반역적, 종북적 利敵 행위를 익명으로도 비판하여선 안 된다는 조항을 찾을 수 없다. 선거기간은 이념전쟁 기간이기도 하다. 북한정권이 이를 기회로 삼아 남한 정치에 개입하는데 이념전쟁의 본부인 국정원이 종북좌파 세력 눈치를 보면서 손을 놓는 것이 오히려 利敵행위 아닌가? 
    元世勳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2심의 판결문에는 ‘NLL 포기 발언 논란’이란 핵심적인 대목이 있다. 2심 재판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反국가단체 수괴를 만났을 때 NLL을 포기 내지 無力化시키는 다짐을 한 것을 국정원 요원들이 논리적으로 비판한 글도 선거법 개입으로 판단하였다. 먼저 판결문을 인용한다.
    <2012. 10. 8.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하였고, 위 발언이 기록된 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공방이 계속 이어지면서 ‘NLL 포기 발언’ 관련 논란은 대선 국면에서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올랐다. 심리전단 직원들은 처음 위 이슈가 제기된 때부터 2012년 12월 초경 대선에 근접한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NLL에 관한 글을 작성하여 트윗하거나 리트윗하여 이슈를 확산하였는데,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NLL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뿐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민주당, 문재인 후보 등을 ‘종북세력’ 등으로 지칭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의 글도 다수를 차지하였고, 더 나아가 이를 대선과 연결해 ‘좌파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글도 있었다. ‘NLL 포기 발언’ 선거쟁점과 관련하여 야당 및 야권 후보자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의 의사를 일관되게 개진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는 한국이 처한 현실을 직시한 것 같지 않다. 한국은 북한정권과 전쟁중인 나라이다. 그런 나라의 군 통수권자가 敵將(적장)을 찾아가서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을 지키는 군사경계선을 허물겠다고 비밀 약속을 했다. 이 사실이 폭로되었다. 국민들이 혼란에 빠졌다. 그러한 때 국가정보원의 요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利敵행위를 한 세력이 다시는 정권을 잡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익명으로 써 돌린 것이다. 이게 죄인가? 즉, 敵을 이롭게 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유권자들이 속아 넘어가 利敵세력이 집권하는 길을 열지 말도록 호소하는 게 죄인가? 그러지 않고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근사한 명분을 방패로 삼아 국민들이 속아넘어가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 국가정보기관이 할 일인가?
    2심 재판부가 선거개입의 증거로 판결문에 소개한 국정원 요원 작성의 댓글을 읽어보고 상식적으로, 그리고 헌법적으로 판단할 일이다. 참고로 독일은 공무원에 대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헌법 수호 행동을 할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우리 해군장병이 목숨까지 버려가며 지켜온 서해북방 5도의 NLL은 무엇인가요? 요즘 들어 과거 좌파 정부의 국가관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러니 좌파정부 시절 그 많은 빨갱이 단체들이 합법화됐지요! 대한민국에 다시는 좌파정부를 절대 용인할 수 없습니다.>(shore0987: 심리전단 작성 계정)
    <수도권에 주둔하는 미군을 모두 수도권 이남 지역으로 철수시키겠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할 말인가요? 헌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 통수권자가 대한민국의 영토를 포기하겠단 의미인가? 이런 좌파정부 다시 들어선다면 어찌 될까요?>(sshinbal: 심리전단 작성 계정)
    <노무현의 NLL 발언 논란에서 보듯이 좌파정권 10년이 남긴 폐해는 컷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기억력이 없어서 다시 좌파정권을 탄생시키려 애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좀 생각해 볼 일이다.>(younghogun: 심리전단 계정)
    -이스라엘 정보기관원이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을 옹호하는 후보를 공개 비판하였다고 감옥에 가는 수가 있을까? 
    -미국 CIA 부장과 FBI 국장은, 소련에 알라스카를 넘겨주는 비밀 약속을 한 전직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였을 때 요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릴까? 엄정중립을 지키라고? 반역자와 애국자 사이에서 중립하라고?
    -헌법재판소의 두 재판관은 통진당 해선 결정문에서 보충의견을 통하여 '大逆행위엔 不赦의 결단을 내려야. 이것은 是非나 善惡을 넘어선 존재와 본질의 문제이다'라고 했다. 反국가적 종북세력을 단속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하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는 뜻이다. 국가기관의 제1책무는 체제를 지키는 것인데 핵심 국가기관이 정치권의 명백한 利敵행위를 보고 조심스럽게 문제를 제기한 것을 벌주는 법원은 敵前 무장 해제를 권하여 大逆을 방조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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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국정원장 법정구속이 과연 타당한가?

    사회주의 폭력 혁명세력으로 밝혀져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선동을 비판한 것이 국정원장의 罪라면, 우리의 자유는 누가 지키나? 판사들이 총을 들고 지키나?
    趙甲濟
    元世勳(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李明博(이명박) 정부 시절 反헌법적 從北(종북)세력과 싸운 몇 안 되는 고위 관료였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는 정권이 바뀐 후 남북한 좌익 연대세력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다. 그가 선거법 위반·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유는 對北(대북)심리전 부서 요원들이 2012년에 작성한 댓글·트위터글이 선거 및 정치개입이었다는 채동욱 검찰의 판단 때문이었다. 그런데 기소대상이 된 글들을 읽어보면 거의가 종북성향 정치인의 종북·친북 선동에 대한 비판이다. 특히 북한노동당에 동조하는 사회주의 폭력 혁명당으로 판정되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해산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비판 글(그것도 조심해서 쓴)이 많았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북한 공산정권과 그 하수인들인 남한 내 종북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기관인 국정원이 종북·친북 선동을 하는 정치인을 견제하는 것이 의무인가 위법인가? 反대한민국적 言動(언동)을 하는 사람이 단지 정치인이란 이유만으로 국체수호기관이 눈을 감아주는 게 의무인가 위법인가? 막강한 조직 동원력을 가진 국정원의 長(장)이 선거개입을 의도했다면 소꿉장난 같은 댓글·트위터글 쓰기를 지시했을까? 기소된 정도의 글이라면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양이다. 이게 무슨 선거개입인가?
    1심재판부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하여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선거개입 혐의엔 무죄라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도 가혹한 판결이었지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해는 할 수 있었다. 어제 서울고법재판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가 형량을 높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한 것에서는 '감정적·적대적' 느낌이 든다. 법정구속은 피고인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을 때, 또는 범죄사실이 중대하고 상급심에서도 원심판결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충분할 때 하는 것이다. 원세훈 전 원장에게는 上記(상기) 조건이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정면충돌하므로 고법재판부는 겸허하게 상급심(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자세를 취했어야 했다. 만약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뒤집고 1심 판결을 지지하는 선고를 한다면 원세훈 전 원장은 법정구속기간 만큼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게 된다. 2심의 법정구속은 대법원에 대한 심리적 압박용인지 모르지만 무죄추정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른 2심재판부는 전 민주당 대표 한명숙 씨의 수뢰사건에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3년째 재판을 끌고 있다. 법원의 한명숙 씨에 대한 부드러운 조치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가혹한 조치는 너무 대조적이다. 전 국정원장에 대한 감정적 법정구속으로 재판부의 이념적 편향성 有無(유무)에 대한 시비가 일 것이고 이는 2심재판부가 자초한 일이다.
    한국의 판사들 중엔 1980년대의 대학에서 左傾(좌경)의식화를 겪은 이들이 많다. 이들의 판결에선 일정한 경향성이 두드러진다. 대한민국 수호세력에 대한 증오·경멸, 대한민국 파괴·부정세력에 대한 동정심과 관용이다. 원세훈 씨에 대한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재판부의 이념적 성향의 반영인지는 앞으로 규명되어질 것이다. 김상환 재판장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깊은 고독' 운운했다는데, 그런 이야기는 법관이 가슴 속에 묻고 가야 할 성격의 감상이다. 이렇게 무리한 법정구속을 결정하려면 '확신'으로 해야지 무슨 '고독'이란 말인가.
    재판부에 솔직하게 묻고 싶은 게 있다. 귀하들은 핵무장한 북한의 戰犯(전범)집단 및 그 하수인들과 싸우는 反共(반공)투사들을 보면 본능적으로 그 어떤 '감정'이 치솟는가? 국정원 요원들로부터 비판받은 통진당을, 이런 무리를 해서라도 보호해야 할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의 체제파괴 행위에 대하여 '大逆(대역) 행위'로 규정 '不赦(불사)의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했다.(보충의견) 핵무장한 敵(적)을 편드는 통진당의 행동을 비판하는 것이 국정원장의 임무가 아니라면 우리의 자유는 누가 지키나? 판사들이 총을 들고 지키나?
    만약 2심 선고가 확정된다면 국가정보기관이 부정선거를 공작하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꾀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으로 국정원이 앞으로 미국 CIA 등 외국 정보기관과 협력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2심재판부는 이런 파문에 책임질 자세가 되어 있는가? 핵무장한 공산당 세력과 ‘陰地(음지)의 싸움’을 벌여야 하는 기관의 長을 이 정도 혐의로 실형선고·법정구속할 확신이 정말 충분한가? 충분하다면 고민은 왜 했나?
    대법원은 법정구속 된 원세훈 씨에 대하여 빨리 재판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내리든지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세력은 검사·판사들의 좌경적(反헌법적) 행동을 조사·감시·폭로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판사가 선고할 권한이 있다면 국민은 감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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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진당을 비판하였다고 벌을 준 국정원 댓글 사건은 이제 원인 무효!
    -사회주의혁명정당의 利敵 행위에 국정원이 대응한 것을 선거개입, 정치개입이라고 기소한 검찰은 애국자를 탄압하고, 매국노를 비호한 친일 고등계 경찰과 무엇이 다른가?

    趙甲濟 
    지난 해 6월 검찰이 元世勳(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하면서 발표한 수사보고서엔 선거개입 혐의가 있다는 73건의 댓글중 대표적이란 게 소개되었다. 놀라운 사실은 북한정권의 한국 공산화 노선을 추종하는 정당으로 확인된 통진당의 從北(종북) 발언 비판을 유죄 근거로 판단한 점이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 쓴 아래의 글을 범죄행위로 보았다.
    <남쪽 정부?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어제 TV토론 보면서 정말 국보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남쪽정부라고 표현하는 지경이라니 우리나라 관용이 넘쳐도 너무 넘치는 거 같네요. 국보법 때문에 뭐가 그렇게 불편하고 무서워서 폐지, 폐지 외쳐왔는지 이제 좀 알 거 같군요.>
    검찰은 이 글을 <통진당 후보 반대. 유사한 유형의 글 총 10건>이라고 판단하였다. 국정원 직원은 이정희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조심하여 썼는데도 검찰은 굳이 이정희를 비판하였다고 주장, 기소장에 넣었다. 검찰 눈엔 대한민국의 적을 비판하고,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주장한 게 선거개입이란 이야기이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작당한 통진당 인사의 막말을 듣고도 가만 있었던 공무원은 벌주고, 비판한 공무원은 상을 주어야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닌가?
    검찰은 아래 통진당 비판 글도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성이 분명하다면 나로호와 다를 게 없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중국 등 모든 나라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이 눈에 띄네요. 실용위성이 분명하다면 나로호와 다를 게 없으니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북한이 하는 말은 팥으로 메주를 쒔다고 해도 믿어줄 모양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남북한 로켓을 비교해 보면 북한의 속셈이 뭔지는 너무도 뻔하네요. 북한의 로켓은 실온에서도 저장 가능한 추진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관이 쉽고 발사 준비도 간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위성 대신 무기로 전용이 가능하다는 게 핵심이죠. 또 북한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말종들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도 나로호랑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해도 너무 티나게 편드니까 보는 사람이 너무 민망하네요.>
    검찰은 이 글도 <통진당 후보 반대. 유사한 유형의 글 총 15건>이라고 판단하였다. 통진당이란 단어가 댓글에선 나오지 않는데도 통진당이 그런 주장을 하였으니 공무원이 그 주장을 반박하면 불법이란 해석이었다.
    1심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는 어겼지만, 선거에 개입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元 전 원장은 항소했다. 元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대선개입) 혐의 무죄는 너무나도 옳은 판단'이라며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혐의 역시 북한의 비난에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최종적 결정에 의하여 통진당은 현존하고 명백한 위협임으로 정당해산밖엔 방법이 없는 반역세력임이 확인되었다. 그런 조직의 利敵(이적) 행위에 국정원이 대응한 것을 선거개입, 정치개입이라고 기소한 검찰은 애국자를 탄압하고, 매국노를 비호한 친일 고등계 경찰과 무엇이 다른가?
    국정원 댓글 사건 자체가 원인 무효이고 원세훈 원장은 이 부문 무죄이며 국가가 오히려 상을 주어야 할 것이다. [ 2014-12-22,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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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한명숙 재판에 겁을 먹었나?
    -조현오 재판은 속전속결, 한명숙 최종심은 또 해를 넘겨.
    고성혁(국민행동본부)
    대한항공 조현아 씨를 구속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한명숙 재판은 일부러 미뤄 한 해를 또 넘기게 되었다. 기업인엔 용감하고, 종북숙주 역할을 한 정치인엔 너무나 온순한 모습이다.
    지난 12월25일자 조선일보의 鄭權鉉 칼럼은 이렇게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이 또 해를 넘기게 됐다. 2010년 7월 기소 후 4년 5개월을 끌어온 이 사건은 늑장 재판으로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배기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3년 11개월), 정봉주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3년 10개월)의 기록을 깼다. 한 의원은 노무현 정권 당시 총리에서 물러난 직후 모 기업체 대표로부터 현금과 수표, 달러 등으로 9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0년 4월 1심 판결(무죄), 2013년 9월 항소심 판결(징역 2년)을 거쳤지만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한명숙 前 총리는, 韓 모 前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2007년 3~9월 경 현금과 수표·달러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9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었다. 2010년 4월9일 1심 판결(무죄)과 2013년 9월16일 2심 판결(징역 2년)이 있은 후 현재까지도 대법원 판결은 나지 않은 상태다.
    고등법원은 한명숙에 대한 1심의 무죄선고를 깨고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韓 前 총리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302만여원을 선고했다. 다만 현역 의원이고 1심과 항소심 결론이 다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현오 前 경찰청장 재판은 속전속결
    반면 조현오 前 경찰청장에 대한 재판은 한명숙 재판에 비하면, 超스피드로 진행됐다. 그는 서울지방경찰청장 시절이던 2010년 3월31일,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단원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바로 전날 10만 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뛰어내린 겁니다”라고 언급했다가 사자(死者) 명예훼손으로 피소(被訴)되었다.
    그후 2013년 2월20일 1심에서 징역 10월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같은 해 9월26일 2심 판결이 내려졌고, 대법원은 2014년 3월13일 징역 8월 실형(實刑)을 확정했다. 조현오 씨 재판의 경우 1심 판결 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13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것도 법정구속까지 되면서 말이다.
    한명숙 새민련 의원(前 국무총리)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련 재판은 4년이 지나고 있지만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는 사이에 한명숙 의원은 국민의 세금인 歲費(세비)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의 연간 세비는 약 1억 3796만원이다.
    국민정서로 볼 때,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도 법정 구속되는 마당에 前 총리이자 現 국회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을 이렇게 처리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좌파무죄 우파유죄인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법원의 판결을 보면 우파 인사에 대해선 매우 가혹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고, 좌파인사에 대해선 온정적으로 판결하는 경향이 있다.
    조전혁 前 의원이 현역의원 시절 전교조 명단을 공표했다고 해서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박정희 前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심한 모욕감을 주는 표현물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를 들어 무죄판결을 내렸다.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판결이다.
    과거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말이 있었다. 요즘엔 ‘좌파무죄 우파유죄(左派無罪 右派有罪)’가 법원 판결의 유행인가 하는 착각까지 든다. 다른 것은 몰라도 불법을 저지른 국회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혈세(血稅) 낭비를 막을 수 있다.[ 2014-12-31, 11:05 ]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