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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을 공갈·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울구치소 안에 갇혀 있던 모델 이지연(25)과 가수 김다희(21)이 전격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지난 9일 "두 피고인이 지난달 11일 신청한 보석 청구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구체적인 석방 날짜까지는 알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 기록을 살펴보면 9일 보석 신청에 대한 종국 결정이 내려졌고, 10일 담당 검사가 '피고인석방통지서(석방지휘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와 있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10일 오전에 지정된 보석금을 납부하고 풀려난 것으로 보인다.
보석(保釋)이란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을 일컫는다. 다시 말하면 피고인이 일정량의 돈을 내고, 남은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것을 담보하는 제도. 보석금을 낸 사람이 법원의 소환에 응하고, 형이 확정 돼 검사의 형 집행에 응할 경우 보석금은 환급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한 법원 관계자는 10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보석이 청구되면 검사의 의견을 물어 보석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검사가 (반대)의견을 표명하지 않았고, 피고인 측에서 정상적으로 보증금(보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 증권을 납입해 석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다른 법원 관계자는 "두 사람은 이날 통상적인 수준에서 각각 2천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풀려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특별히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듯 하다"고 전했다.
이지연 측 "지병 앓고 있다" 석방 거듭 호소
지난 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은영) 심리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이지연과 김다희는 '양형 부당'을 호소하며 항소심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5일 형사항소9부에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고, 동일하게 '양형 부당'을 호소하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좀 더 무거운 처벌을 요청한 반면, 피고인 측은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감안해 달라"며 집행유예형을 간청했다.피고인들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계속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에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 검찰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자백했고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구금된 상태라, 이병헌 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겁니다. 사실상 양측은 원만히 합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20대 초중반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십시오.
- 변호인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이 청구한 보석에 대한 심리도 진행됐다. 이지연 측은 "평소 선천적인 지병을 앓고 있는데, 장기간 구치소에 머무는 관계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과 김다희는 지난해 9월부터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6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이지연과 김다희는 오는 26일 항소심 마지막 재판을 받게 된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또 다시 '실형'이 언도될 경우, 두 사람은 다시금 차가운 구치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과연 이들은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일신상의 사유'를 정상참작 사유로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