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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등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대한민국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와 각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협력·연대를 지원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낭비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자유경제원·한국협동조합연대 등 9개 시민단체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 간담회실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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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는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의 사회로 임헌조 한국협동조합연대 이사,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한정석 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대표, 최공재 전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 이사장, 조중근 장안대 세무회계과 교수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임헌조 이사는 발제문을 통해 사회적 경제가 시민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계 각국 시민사회의 성장과정과 역사적 배경 등에 따라 사회적 경제의 개념정의가 달라지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와 논의 없이 무턱대고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도 시민사회의 바탕 아래 사회적 경제의 역사가 시작됐지만, 거의 전부가 좌파 운동권의 독무대였다. 우리나라의 좌파시민사회는 유럽과 달리 남북분단이라는 독특한 상황조건 때문에 아직도 그 내부에 종북성향이 도사리고 있고 반미·반자본주의 성향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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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이사는 특히 새누리당의 사회적 경제 법안에 대해 좌파진영의 ‘뻐꾸기 알’ 전략을 언급하며 제2, 제3의 광우병 파동을 초래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의 둥지에서 부화한 새끼 뻐꾸기는 다른 알들을 모두 떨어트려 주인행세를 한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결국 좌파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우파는 더욱 어려워 질 것.
좌파네트워크는 ‘사회적 경제’가 깔아놓은 고속도로를 통해 한층 강화되고 활성화돼, 반미·반자본주의 성향이 제2, 제3의 광우병 파동으로 발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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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철 소장은 ‘사회적경제’라는 용어 안에 이미 자유주의에 대한 반감과 함께 ‘좋다’, ‘나쁘다’는 가치판단이 내재돼 있다고 말했다. 즉, 사회적 경제는 좋은 체제로 선전되고 자유시장경제는 나쁜 체제로 매도돼 비판을 어렵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사회적 경제가 체제 하에서는 ‘경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정치’가 대신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 경제의 금융기반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를 위해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한다’고 하면서도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자금줄을 정부가 쥐고 자원배분의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얘기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경제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자금과 조직을 장악하고 통제하게 될 것이다“
권 소장은 현대사회와는 맞지 않는 ‘원시공동체’에 대한 끝없는 향수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시공동체 시절에는 경제활동 패턴이 동일하기 때문에 지역구성원들 간 공동의 이해가 존재할 수 있지만, 현대 대규모 사회에서는 경제활동의 다양성으로 인해 공동의 이해를 이끌어내기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한정석 운영위원은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함께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과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에는 모두 ‘사회적 경제’, ‘사회적 가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어떤 개념에 바탕한 ‘사회적 경제·가치’인지에 대해서는 의미가 모호해 파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비영리법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인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통합적생태계’, ‘사회적경제생태계’를 조성하는지 그 원리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 운영위원은 사회적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지자체 선거나 총선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사회적경제를 추진하기 위한 기관들은 필연적으로 관치 시스템을 작동할 수밖에 없고, 이로인한 비효율과 정경유착, 지대추구의 부작용을 피하기 어렵다.
사회적 경제발점기금의 경우,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인한 기금의 무한증대를 방지하려면 기금에 재정준칙을 적용해 그 상한선을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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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변호사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위헌성을 띄고 있으며 ‘졸속입법’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사회적경제 법안이 지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헌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에 의한 이윤추구가 아닌, 공동체를 위한다는 식의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우리 헌법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사회주의적 복지국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나아가 사회적 기업을 위한 지원은 국가의 재정능력과 경제력을 벗어나지 말아야 함은 물론, 재원확보를 위한 증세, 기업의 불합리한 희생 등이 뒤따라서는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회적 경제기본법은 정부가 엄정한 사후 감시나 제재 없이 사회적 기업을 육성·지원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업의 자율성이나 생산성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사회적 기업은 결국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거나 과거 운동권 세력의 생계유지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로서도 막대한 예산낭비와 함께 국가적·국민적 피해만을 야기하게 될 것“
앞서 지난 8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첫 번째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회적경제는 국가도, 시장도 아닌 제3의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이라며 “복지와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역사적 진화”라고 언급했다.하지만 각계 시민단체들과 경제전문가들은 “관치에 의한 ‘사회적 경제’ 졸속 시행이 건강한 한국경제의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폭넓은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