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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린 검찰이 전·현 정권에 대한 로비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
"법과 원칙따라 성역없이 엄정한 대처를 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관련 의혹이 커질수록 어렵게 되찾은 집권 3년차 국정운영의 동력이 파묻힐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 12일 휴일임에도 긴급 대검 간부회의를 소집해 현 사태를 논의했다.
이후 검찰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할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히며 정국을 뒤흔들 대형 게이트 사건의 본격 수사를 공표했다.
우선 수사 대상자는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4명의 정치인이다.
검찰은 성완종 전 회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돈을 전달한 시점과 명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친박(親朴) 유정복-홍문종 의원, 당 대표를 지낸 홍준표 경남지사, 부산시장(서병수로 추정)에게 선택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당장 수사 착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성완종 전 회장이 이들에게 돈을 준 시점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거론하긴 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경우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이 걸림돌이다.
이름만 언급된 이완구 국무총리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수사 착수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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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찰은 2007∼2014년 경남기업에서 370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된 32억원의 용처를 추적 중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건설업체 본사가 건설 현장에 지급하는 현장 전도금 명목으로 인출된 돈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말∼이달 초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경남기업 임원진과 성 전 회장이 나눈 검찰 수사 대책회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남기업 비리를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2007년 12월 당시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이 결정되기 직전 경남기업 관련 계좌에서 5,000만∼1억원의 뭉칫돈이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성완종 전 회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5월과 2007년 12월 두 차례나 사면을 받았다. 2007년 사면을 받을 당시엔 비공개 사면 대상에 포함돼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005년 청와대 민정수석, 2007년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다.
이에 검찰 측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등 3개 정권에 걸친 게이트 수사로 파문이 확대될 가능성도 염두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완종 전 회장이 경향신문과 나눈 통화 내용에 담긴 금품 전달 액수와 시기, 2007년부터 인출된 현금 규모를 분석한 뒤 경남기업 회계 담당자, 현금 인출자, 성 전 회장의 핵심 측근 등을 조사해 현금흐름의 종착지를 찾아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