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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가 이른바 '성완종 게이트'의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정치권에 '검은 돈' 정치 척결과 깨끗한 정치자금문화 형성 등을 촉구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13일 논평을 통해, "우리 정치 문화 속 '검은 돈' 관행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다"면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 두 번의 특별사면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보면 여야는 물론이고 일부 전현직 정치인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자살한 성 전 회장이 유력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쪽지와 녹취록을 남겼다"면서 "아직 사실로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각종 의혹으로도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의혹을 철저히 밝히지 못한다면 또 다른 부메랑이 돼 국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면서 "의혹이 있다면 사람이든 기관이든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9천5백억원대 분식회계 지시 의혹과 200억원 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은, 9일 북한산 매표소 부근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성 전 회장이 입고 있던 옷에서는 '나는 혐의가 없다.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와 함께, 그가 금품을 건넸다는 정치인들의 이름과 액수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됐다.
성 전 회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그때마다 특별사면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자민련에 16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2004년 7월 2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5월 노무현 대통령은 성 전 회장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특별사면 했다.
불과 3개월 뒤 성 전 회장은 '행담도 개발비리'에 연루돼, 다시 한 번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성 전 회장은 이 사건으로 2007년 11월 2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다. 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같은해 12월31일, 참여정부는 성 전 회장을 특별사면 명단에 올렸다.
성완종 전 회장과 노무현 정부 간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특검' 조기도입과 관련돼, 법적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