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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부터 광화문 광장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소위 ‘세월호 추모 시위’가 단순한 추모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시위대 가운데 한 사람이 태극기를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최근 연일 광화문과 서울 시청광장 일대를 마비시키고 있는 ‘세월호 1주년 추모시위’는 ‘4.16 국민연대’와 ‘세월호 국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3시 20분부터 서울시청 앞 시청광장에서 집회를 가지다 오후 4시 30분경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들이 경찰에게 연행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집회를 중단하고 광화문 쪽으로 이동했다.
김영오 씨 등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 5명은 경찰이 설치한 차벽 위로 올라가 난동을 피우다 연행된 것이었다. 하지만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들은 경찰과의 충돌을 멈추지 않았다.
여기에 ‘4.16 국민연대’와 ‘세월호 국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시위대 참가자들이 광화문으로 몰리면서, 경찰과의 충돌은 더욱 거세졌다.
시위대는 차벽으로 놓인 경찰 버스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경찰관에게 계란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했다. 일부는 경찰 버스 창문을 부수고, 밧줄로 묶어 흔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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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가 저녁까지 이어지던 때 시위대 참가자 한 사람이 종이에 그린 태극기를 불태웠다. ‘뉴스 1’이 촬영한 장면에는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태극기를 불태우며 오른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이 사진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전송되자 네티즌들은 흥분했다. “태극기를 불태우는 건 세월호 추모가 아니라 폭동 아니냐”며 반발했다.
그런데 이 기사에 달린 한 댓글은 네티즌들을 더욱 흥분케 했다. “그깟 종이 쪼가리 좀 태우면 어떠냐”는 댓글이었다. 여기에 분노한 네티즌들이 해당 악성 댓글을 단 사람을 비난하자, 현재는 댓글을 삭제한 상태다.
하지만 세월호 시위대가 태극기를 불태우는 사진과 해당 댓글은 현재 급속히 퍼지고 있다. 미국 등 해외 교포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에서도 태극기를 불태우는 세월호 시위대를 비난하는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태극기 등 국가상징을 훼손할 경우 형법 제3장 제10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18일 오후 11시 30분까지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 20명을 포함해 시위대 100명이 연행됐다고 한다. 차벽 설치에 동원됐던 경찰버스 5대는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 특수 견인차로 견인됐다.
파손된 경찰 버스는 71대나 됐고, 경찰 7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들 가운데 3명은 병원으로 후송될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고 한다. 경찰장비도 368점이 훼손되거나 시위대에 빼앗겨 망실됐다.
경찰은 서울경찰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15개 전국 지방경찰청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세월호 막장시위대’의 주동자들을 색출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한 ‘세월호 1주년 추모시위’를 통해 경찰 버스를 파괴하고, 경찰관에게 부상을 입힌 데 대해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측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