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형진 소유 시가 7~8억대 고급 빌라 경매로 넘어가국민은행, 공형진 평창동 자택 가압류..5억여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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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최고의 마당발로 꼽히는 배우 공형진이 최대 7억원의 빚을 지고 약 1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평창동 자택'을 압류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형진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소재 R빌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살펴본 결과, 채권자인 국민은행 을지로 지점은 지난해 12월 4일 공형진의 자택에 가압류를 걸고 1억 2,664만 4,660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형진의 자택을 '가압류'하고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임의경매에 부쳐진)공현진 자택'에 청구된 금액이 무려 5억 223만 4,845원에 달한다는 사실이었다.
대체 공형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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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부터 최근까지 7차례 '압류' 처분
지난 2009년 1월 2일 시가 7~8억 원대의 호화빌라를 매입한 공형진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7번에 걸쳐 '압류' 처분을 받았다.
압류를 건 '권리자'는 다양했다. 종로구청, 서울시중부수도사업소, 종로세무서, 국민은행…. 그동안 공형진이 수차례 '세금'을 미납하고,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기록이다.
이중 종로구청과 수도사업소가 걸었던 압류는 지난 4년간 대부분 해제됐다. 그러나 종로세무서와 종로구청은 지난해 4월 23일과 10월 17일, 공형진의 자택에 다시 한 번 압류 조치를 취했다. 당시 공형진의 자택을 압류한 부서는 '소득세과(세무서)'와 '세무2과(종로구청)'였다. 정황상 공형진이 소득세나 공과금 등을 체납해왔음을 추정케 하는 대목이다.
입주 이래 수차례 '압류 딱지'를 붙였다 떼는 수모를 겪은 공형진은 급기야 채권자인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여원의 가압류를 당하고 자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세금 체납과는 별개로 은행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자택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공형진은 현재까지도 대출금을 완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경매 사건에 대한 '문건·송달 내역'을 살펴보면, 공형진이 문제의 평창동 빌라에 실제로 거주하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11일 채무자 겸 빌라 소유자인 공형진에게 임의경매 개시 결정정본을 발송했다. 하지만 송달 결과는 '폐문부재(閉門不在)'였다. '폐문부재'란 주소지 건물의 문이 잠기고, 집안에 사람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압류권자와 근저당권자에게는 경매개시결정정본이 정상적으로 도달했지만, 유독 채무자인 공형진에게는 해당 서류가 전달되지 못했다. 기록을 보면 '폐문부재'가 3차례, '수취인 부재'가 1차례였다.
물론 공형진 일가가 수개월간 해외여행을 떠났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채무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는 법원에서 공형진의 장기간 외유도 알지 못한 채 연속해서 같은 공문을 보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해외여행이 아니라면 남은 가능성은 공형진이 고의로 경매 서류를 받지 않았던지, 아니면 가족 전체가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겼던지 둘 중의 하나 뿐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공형진은 약 1억원의 세금을 미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소득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도 포함된다.
한 세무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건강보험료를 미납했다고 해서 공단 지사가 압류를 걸 정도면 미납액이 보통 수준은 아닐 것"이라며 "지난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 징수 대상으로 분류한 '건보료 고액 체납 5만 9,000가구'에, 이미 공형진도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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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과 개인에 수차례 '근저당권 설정'
공형진의 소속사 측은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형진은)세금 1억 원을 낼 돈이 없어서 자택을 압류당한 것"이라며 "돈이 있어도 내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같은 해명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 일단 공형진이 재정적으로 궁핍한 상황이라는 것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알 수 있다.
공형진이 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 '악성 체납자'로 분류된 것은 맞다. 하지만 가압류를 걸고 해당 자택을 임의 경매에 넘긴 것은 국민은행이다. 세금 체납이 아닌, 은행으로부터 빌린 막대한 양의 채무가 공형진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공형진은 2009년 1월 2일, 종로구 평창 OO길에 위치한 R빌딩 4층을 매입했다. 그런데 그는 같은날, 매입한 자택을 담보로 국민은행 청운동 지점에 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는 공형진이 자신의 '소유 돈'으로 빌라를 사들인 게 아니라, 부동한 매매 계약서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은 뒤 이 돈으로 부동산 매매 대금을 납부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세무 관계자에 따르면 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돈은 4억 5,000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형진은 2013년에도 같은 은행에서 7,2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때 빌릴 수 있는 최대치가 6,000만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형진은 국민은행으로부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도합 5억 1,000만원 가량을 대출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상기한 근저당권은 해지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당시 대출 받은 돈은 고스란히 공형진의 채무로 남게 된다.
이같은 추정을 뒷받침하는 기록은 지난해 12월 4일 해당 자택이 경매에 부쳐질 당시 국민은행이 5억 223만 4,845원을 청구금액으로 써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2009년과 2013년 공형진이 두 차례에 걸쳐서 설정한 근저당권 대출가용액과 얼추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 공형진이 진 채무는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공형진은 2013년 11월 21일 은행권이 아닌, 일반 개인을 통해 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당시 근저당권자는 대만인 A씨로, 소재지는 부산 남구 오륙도 B아파트로 기재돼 있었다.
이듬해 6월 빌린 돈을 모두 갚은 듯, 해당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됐다. 하지만 공형진은 2014년 6월 26일 또 다시 부산 소재의 오OO씨로부터 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13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대만인의 주소(부산 남구 오륙도 B아파트)와 2014년 같은 액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오OO씨의 거주지가 동일하다는 점이다. 대만인 A씨는 같은 아파트 115동 3XX호에 거주하고 있었고, 오OO씨는 같은 아파트 111동 2XX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공형진은 은행으로부터 5억여원의 대출을 받고, 추가로 일반 개인에게 2억원에 가까운 돈을 빌렸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미납한 세금 체납액(약 1억원 추정)까지 더하면 공형진이 국가와 은행, 개인에게 갚아야 할 돈은 8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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