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경제원 토론회>
    사회적경제의 습격, 시장경제가 위험하다
    -헌법과 충돌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 우리나라 시장 생태계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 이유에 명시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헌법에 명시된 시장경제체제를 부인하는 것
    ■ 사회적경제와 자유시장경제는 상존할 수 없어, 시장의 사회화를 도모하는 것일 뿐
    ■ 사회적경제기본법, 권력을 통해 특정 가치만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과 다름 없어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2015년 5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 <헌법과 충돌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과 관련된 3번째 토론회다.
      
    자유경제원은 지난 두 차례의 토론회를 통회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불러올 파장에 대해 언급하며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을 흐트러뜨리고, 경쟁과 자조를 통한 국가와 개인의 발전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헌법과 어떻게 충돌하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했다.

    □ 발제를 맡은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권혁철 소장은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에는 자유시장경제의 기업을 차별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특별히 육성하고 우대하겠다는 정치권의 의도가 분명하게 담겨 있다”며 “이러한 내용의 법안은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권혁철 소장은 이어 “우리나라 헌법의 근본 틀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며, 이는 헌법 전문에도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12월 통진당해산심판 결정(2013헌다1)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소장은 또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일부 정치인들만이 이상적(理想的)이라 생각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자유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적경제’로 이끌고 가겠다는 의도를 표출하고 있다”며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이 위헌적 법안으로 판단됨을 강조했다.

    □ 토론자로 참석한 김기수 변호사(바른교육실천행동 대표)는 “사회적경제는 자유시장경제제도와 상존할 수 없는 것”이라며 “분배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납세와 복지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을 도입해 ‘생산’의 사회화, ‘교환’의 사회화, ‘시장’의 사회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침 했다.

    □ 동국대 법과대학 김선정 교수는 “권혁철 소장의 발제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우리나라 시장의 생태계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곧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부인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제안 이유부터 수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