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변,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방안 발표!

    6월17일(수)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기자회견 개최

    한변   

    6·25 전쟁 65주년을 맞이하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는 귀환국군포로용사회, (사)물망초. (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와 함께 2015. 6. 17.(수) 10:00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0여년간 국군포로를 불법으로 억류∙감금하여 강제노역을 시켜 온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 ▲ 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변호사.
    ▲ 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변호사.
    1950년 발발한 6·25 전쟁에서 국군은 상당수가 북한군 및 중공군에 의해 포로로 잡혔고,  1953. 7. 27. 정전협정에도 불구하고 최소 5만 명 이상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의해 불법 억류·감금되었다. 이들은 북한 인민군에 강제 편입되었다가 탄광에 배치되어 평생을 막장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가 그 후유증으로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다.

    또한 국군포로들은 1956년 북한 내각결정 제43호에 의해 공민증을 받고“43호”라는 낙인이 찍혀 죽을 때까지 그들 자신 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죄인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어려서부터 막장에 들어가야 하고, 교육이나 직업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 왔다.

    그 동안 북한은 불법으로 억류·감금하고 있는 국군포로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송환을 거부함은 물론, 지난 60여년간 남한 정부나 가족들에게 국군포로들의 생사여부나 행방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주지 않고 지내왔다.

    그러나 남한에 입국한 다수의 북한이탈 주민이나 귀환 국군포로들의 증언, 구 소련의 내부문서, 특히 작년 2월 17일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 억류·감금된 국군포로들의 규모와 그들의 비참한 인권상황은 이미 충분하고 자세하게 밝혀졌다.

    이러한 북한의 만행은 1949. 8. 12.자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전쟁범죄(War crimes)로서, 불법감금{unlawful confinement, 로마협약 제8조 2. ⒜ (ⅶ)}, 비인간적 대우{inhuman treatment, 로마협약 제8조 2. ⒜ (ⅱ)}, 의도된 심각한 고통{causing great suffering, 로마협약 제8조 2. ⒜ (ⅲ)}에 해당되고, 한편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로서, 강제실종{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 로마협약 제7조 1. (ⅰ)}, 정치적 이유 등에 의한 특정 집단에 대한 박해{Persecution against any identifiable group on political … national grounds, 로마협약 제7조 1. ⒣}등에 해당한다.

    세습 수령절대주의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은 위 각 범죄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군대와 정부의 지도자로서 이들 범죄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고 했다(忘戰必危). 1953년 정전협정이 이루어졌지만 국군포로·납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6·25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다. 그 동안 대한민국은 국군포로의 송환이나 그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바가 별로 없다. 1994년 이후 제3국을 통해 탈북·귀환한 국군포로 80명도 모두 자력이나 시민사회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일반 국민들도 무관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싸우다가 북한에 끌려간 국군포로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앞으로 누가 생명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키려 할 것인가?

    이에 한변은 귀환국군포로용사회, (사)물망초. (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와 함께 그 동안 잊혀진 5만여 국군포로가 겪은 비참한 인권침해 상황에 관한 국내외 관심을 제고하고, 특히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그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면서, 6·25 전쟁 발발 65주년이 되는 때에 맞추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5만여 국군포로에 대한 전쟁범죄 및 반인도범죄의 혐의로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책임을 엄히 묻기 위한 통지서한(Communication)을 제출한다.

    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변호사는, “시적 관할 문제로 ICC는 로마협약 발효 이후인 2002년 이후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이 있는 문제가 있지만(로마협약 제11조), 국군포로에 대한 북한의 불법 감금·억류, 비인간적 대우, 박해, 강제실종 등의 범죄행위는 현재까지 계속된다고 볼 것이므로 김정은에 책임을 묻는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이번 통지서한 제출은 ICC 검사로 하여금 인지조사(investigations proprio motu)에 의한 관할권 행사{로마협약 제13조 ⒞}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김정은의 당해 범죄가 로마협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하거나 그 당사국민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그 동안 재외 탈북민들에 대해 남한 국적을 이유로 정식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RC)의 입장을 비롯하여 최근 영국, 오스트렐리아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주민의 난민 인정과 관련하여 남한의 「헌법」, 「국적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등을 기초로 북한주민의 국적을 북한과 남한의 이중국적으로 인정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김정은도 로마협약 당사국인 남한의 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UN 관련기관인 ICC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도 충족한다”고 말했다.

    2015. 6. 15.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 태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