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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층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위해 '유가환급금'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
지난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나 신규 취업자는 총 급여액이 3,600만원(취업 근로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자영업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가능하며 환급금은 소득 별로 6~24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ttp://refund.hometax.go.kr/index.jsp).
정부가 서민층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위해 '유가환급금'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
지난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나 신규 취업자는 총 급여액이 3,600만원(취업 근로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자영업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가능하며 환급금은 소득 별로 6~24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ttp://refund.hometax.go.kr/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