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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과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가 공동 주최하는 [학생인권조례 해부:법리적 검토] 토론회가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의 사회로 김기수 변호사가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자치조례의 문제점]을 주제로, 이태희 변호사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맡았다. 또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과 최종부 충북대 경영학부 학생이 나서 학교현장을 갈등으로 몰아가고, 특정 가치관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