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태양광협의회 공동 주최로 7일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태양광업계 의견수렴회'에 참석, 발제를 하고 있는 경동솔라의 조해성 대표(좌)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의 구정회 회장(우).  ⓒ 뉴데일리
    ▲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태양광협의회 공동 주최로 7일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태양광업계 의견수렴회'에 참석, 발제를 하고 있는 경동솔라의 조해성 대표(좌)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의 구정회 회장(우).  ⓒ 뉴데일리

    지식경제부는 지난 달 30일 '2009년 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 수립·추진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는데, 이례적으로 태양광 발전 분야의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관련된 Q&A를 참고자료로 첨부해 민감한 소재의 항목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정성까지 보이며 정부 당국의 해명을 곁들였다.

    이는 정부 역시 발전차액지원의 한계용량을 설정한 것에 대해 국내 태양광 업계가 강한 반발을 보일 것을 미리 예상한 조치였다.

    그러나 정부의 바램과는 달리 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등 유관 단체들은 이번 개선책을 두고 "앞으로 태양광 관련 산업에 투자하지 말라는 메시지이자 사망선고"라고 힐난하며 "태양광 산업 전반의 발전 가능성을 차단해버리는 조치"라고 주장하는 등,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모습이다.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지경부의 고시 이후 태양광 시장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으며 심각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 한도액 설정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또 7일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선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태양광협의회 공동 주최로 '태양광업계 의견수렴회'를 열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을 모으는 등 정부의 일방적 개정 고시에 적극적으로 맞서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지식경제부가 지난 달 30일 배포한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관련 Q&A

    1.  연도별 발전차액 지원 한계용량을 설정하게 된 배경은?

    태양광 발전에 대하여 연간 한계용량 제도를 도입한 것은 기존의 총 한계용량('11년까지 500MW)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용하고 일시적인 수요폭증으로 인하여 조기에 총 지원 한계용량이 소진되는 것을 막고 균형있는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08년도에 과도하게 많은 물량이 시장에 진입(257MW)한 결과, 발전차액지원을 위한 급격한 예산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됐다.

    태양광 시장진입물량 추이(MW) : (’05) 1 → (’06) 9 → (’07) 29 → (’08) 257

    08년에는 예산(513억원) 대비 133.3%가 증가한 1,197억원이 집행, ’09년에도 예산(1,492억원) 대비 56.1%가 증가한 2,330억원 소요예상(50MW 신규진입시)

    따라서, 2011년까지 총 한계용량 500MW중 잔여용량 200MW를 3년동안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안정적인 국내 수요기반을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분야의 기술개발, 보급확산에 대한 균형적 지원을 통하여 태양광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신재생에너지 예산(’09) : 기술개발 2,394억원, 보급사업 1,601억원, 보급융자 1,303억원, 발전차액 1,492억원

    또한, 총 태양광 한계용량이 500MW인 상황에서 연간 한계용량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 물량의 일시적인 쏠림현상으로 조기에 한계용량에 도달하게 되면 태양광시장은 급격한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간 한계용량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의 선도국인 독일, 스페인의 경우도 재정부담등을 이유로 차액지원 제도개선에 따라 정책을 수정중에 있다.

    독일은 연차별 보급 한계용량을 설정하여 이보다 높게 보급될 경우 기준가격을 조정하는 유연감소율 제도(Sliding Scale for degression)를 ‘09년부터 도입하였으며 스페인도 우리나라와 같이 ‘08년 설치량이 집중되어(약 2,300MW) ’09년 연차별 지원한계용량을 설정(500MW)하여 운영중이다.

    스페인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같이 ‘08년 대비 약 1/5의 ’09년 한계용량 설정

    2. ’09년 지원 한계용량(50MW)은 ’08년 시장진입물량 257MW에 비해 너무 적어 태양광 산업의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은지?

    태양광 발전사업이 시작된 ’04년부터 ’08년까지의 연간 평균 설치용량이 약 59MW임을 감안할 때 ’08년도에 태양광 설치용량이 257MW가 시장에 진입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09년 1분기의 설치현황을 보면 월평균 2.2MW수준으로서,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약 26.4MW규모의 연간 설치가 예상됨(2.2MW×12개월)에 따라 ’09년도의 지원한계용량 50MW가 결코 작은 양이 아니다.

    상업용 이외 일반보급, 그린홈, 지방보급, 공공기관 의무화 등을 통하여 매년 태양광 25MW 수요창출 가능하다. 따라서, 금년도에 국내에 보급가능한 태양광 설비용량은 총 70~80MW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2012년부터 RPS제도로 전환할 경우 태양광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은 없는지?

    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보급확대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

    RPS 도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부문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경제성 있는 에너지원 공급 확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태양광 등 경제성이 떨어지는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별도 의무량 부과 또는 인증서의 가중치 부여 등을 통해 적정 시장규모를 유지토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4. 일본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RPS제도를 폐지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유사한 '고정가격 매수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국내 신재생에너지발전관련 정부시책은 역행하고 있는것이 아닌지?

    일본의 고정가격 매수제도는 전력판매회사에서 잉여전력을 일정한 가격에 매수하여 주는 제도이다.

    이 경우, 추가 비용은 정부재정으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단가에 전가되게 되며, 발전되는 전력을 전량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등에 전력을 우선 충당하고 남는 전력을 판매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차액지원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다.

    또한, 일본의 태양광잉여전력에 대한 고정가격 매수제도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만 매수가격을 기존의 24엔/kWh수준에서 49엔/kWh로 약 2배 정도 높이는 조치다.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는 여전히 일본 신재생에너지보급정책의 핵심으로서 폐지될 예정이 아니며, 잉여전력에 대한 고정가격 매수제도는 RPS제도를 보완하는 성격을 갖는다.

    5. 금번 배정용량 설정으로 인해 시장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닌지?

    발전사업 허가 및 공사계획 신고를 완료하고 사업을 진행중인 사업자는 4월 20일 현재 12.9MW(54건)에 불과하다. 동 사업자는 연간 지원용량에 우선 배정한다.

    6. 연료전지에도 연차별 지원 한계용량을 설정한 이유는?

    연료전지의 경우도 ‘08년말 8MW가 시장진입을 하였고 현재 사업을 준비중인 사업자는 40.6MW(6개 발전소)로 지원한계용량(50MW)에 육박한다.

    따라서 태양광과 같은 이유로 재정 및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연료전지분야에도 연차별 지원 한계용량을 도입했다.

    7. 연간 한계용량내에서 기준가격적용사업자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기준가격 적용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발전사업허가 및 공사계획인가(또는 신고)를 마친 후 “기준가격 적용설비 설치의향서”를 총괄관리기관(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의 장에게 제출한다.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설치의향서가 제출된 순서대로 서류의 진위여부를 검토하여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된다.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된 사업자는 7일 이내에 공사착공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설비의 설치 완료 및 기준가격 결정을 위한 설치확인을 신청하여야 함. 그러하지 못하였을 경우 기준가격 적용설비의 선정은 취소된다.

    8.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이 취소된 경우 발전차액은 지원받을 수 없는지?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설치의향서를 총괄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 절차에 따라서 기준가격 적용 설비로 선정될 수 있다.

    9. 이미 준공(설치확인)한 발전소에 대하여서도 설치의향서를 제출하고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되어야 발전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이미 준공하고 설치확인을 받고 설치확인서가 발급된 부분은 전량 지원 인정한다(‘09년 4월 현재 ’09년 신규로 준공된 설비는 8MW임)

    10. 동일 발전사업허가 내에서 몇 개의 발전소로 분할하여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될 수 있는지?

    동일 발전사업허가 내에서 설치의향서의 중복제출은 불가하나 지정된 기한내에 공사를 완료치 못하여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이 취소되거나 부분준공함에 따라 잔여 건설용량이 있을 경우 설치확인을 완료 한 후 재신청 할 수 있다.

    11. 고시 시행일 당시에 공사가 진행중인 발전소에 대한 우대조치는 없는지?

    고시 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검사를 받은 발전소에 대하여서는 기준가격 적용 설비 선정시 우선권을 부여할 것이다.

    그러나, 7일 이내에 설치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설치의향서를 제출하여 확인절차를 받아야 한다.

    12. 한계용량을 넘어서는 최초 발전소 처리방안은?(가령, 49,900kW가 발급된 시점에서 300kW 발전소가 진입하여 50MW를 초과할 경우)

    한계용량을 넘어서는 최초 발전소는 3MW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13. 발전차액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완공한 설비의 기준가격 적용시기는?(가령, ‘09년 10월에 대상 확정 후, ’10년에 준공되었을 경우 해당 발전소의 기준가격은 ’09년 가격이 적용되는지, ’10년 가격이 적용되는지?)

    고시에 따라 사용전검사(전기안전공사) 및 설치확인(에관공)을 완료한 후 설치확인일의 기준가격으로 적용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10년의 기준가격을 적용받게 된다.

    14. 부분준공시 처리방안은?(가령, 1,000kW 착공신고 후 최종 선정되었으나 500kW만 준공한 경우)

    준공기한내(태양광(3개월), 연료전지(6개월) 후) 일부용량에 대하여서만 준공하였을 경우 해당 용량에 한하여 설치확인 후 발전차액지원대상으로 포함된다.

    미준공 용량은 최종선정내역이 무효가 되며 차년도에 우선순위로 배정치 않고 신규에 준하는 행정절차로 진행된다.

    15. 고시개정 후 착공신고 할 때 전자민원서버가 다운 되는 것이 아닌지?

    현재 에관공 전자민원시스템(BPMS)의 동시접속은 3,000명 이상이 가능하다.

    현재 발전사업 허가 취득 후 완공치 않은 발전소는 약 1,320개 발전소로 동시접속건수 이하이며 지자체에 공사계획 신고완료를 대상으로 범위를 축소하여 접속건수는 54건 이하일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