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의원 “병역비리 의사 진단서 왜 받아줬나” 질타
  • ▲ 박창명 병무청장(예비역 육군 중장).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박창명 병무청장(예비역 육군 중장).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병무청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돼, 2011년 당시 병무청이 ‘징병검사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소속 김성찬 의원은, 병무청이 2011년 당시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변경처분을 내리면서, ‘징병검사규정’은 물론 사회지도층 자녀의 병역비리 예방을 위해 만든 ‘병역처분변경 심사제외 대상자 선정기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성찬 의원은, 2011년 박주신씨가 병역처분 변경을 위해 병무청에 제출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병역비리에 연루돼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병무청의 부실한 행정절차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병역처분과 관련해서 병무청이 제대로 일을 잘 못해서 논란된 부분이 많다.

    (박주신씨가 병무청에 제출한 혜민병원 발급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병역비리 관련 처벌자였죠?

    (병역비리 연루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돼 있잖아요? 왜 받아줬나요?“

    -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


    박주신씨에게 병사용진단서를 발급해준 혜민병원 의사 김모씨는, 10여 년 전 군의관으로 복무하면서 병역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1년 당시 ‘징병검사규정’은, “병역면탈 범죄와 관련된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참조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33조4항, 병무청훈령 제966호, 시행 2011년 9월30일).

    즉, 김성찬 의원은 박주신씨가 병사용진단서 발급권한이 없는 자생병원에서 MRI 및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혜민병원을 찾아가 병역비리에 연루돼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의사에게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에 의문을 나타낸 것.

    나아가 김성찬 의원은 당시 ‘징병검사규정’을 보면, 병역비리에 연루된 의사가 발급한 병사용 진단서는 병무청이 병역처분을 변경할 때 참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이 해당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김성찬 의원은, 병무청이 스스로 만든 징병검사규정 상, “병역비리에 연루된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는 (병역처분 심사에) 참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위반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 ▲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당시 ‘징병검사규정’에 따른다면, 박주신씨에 대한 4급(공익근무) 판정은 ‘원인 무효’가 되며, 동시에 병무청이 앞장서서 박주신씨에 대한 재신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한다.

    김성찬 의원은 박주신씨가 MRI를 촬영한 병원과 진단서를 발급받은 병원이 다르고, 이 경우 징병검사규정에 따르면, 병무청이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자체적으로 영상촬영을 해야 한다는 규정도 어겼다고 밝혔다.

    2011년 당시 징병검사규정에 따르면, 징병검사를 맡은 의사는 병사용 진단서와 방사선 영상자료의 촬영 병원이 다른 경우, 자체 방사선촬영기를 활용해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판정해야 했다(33조4항, 병무청훈령 제966호). 그러나 당시 병무청은 CT 촬영만 실시하고 4급 판정을 결정했다.

    김성찬 의원의 질의에 박창명 병무청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구체적인 답변을 제대로 내놓지 못해 빈축을 샀다.

    다음은 김성찬 의원과 박창명 병무청장간 질의 응답 중 일부.

    김성찬 의원
    박주신 병역처분 관련해서 적법하게 모든 것 심사했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볼 때는 병무청이 제대로 일을 잘 못해서 논란된 부분도 많습니다.
    (박주신씨에게 병사용진단서 발급해 준 의사가) 병역비리 관련 처벌자였죠?

    (병역비리 연루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돼 있잖아요? 왜 받아줬어요?

    박창명 병무청장
    그 당시에는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돼서,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성찬
    그럼 지금 말이죠, 병역면탈연루 일반의사가 몇 명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점으로. 1명 있잖아요. 그렇죠?

    박창명
    1명 맞습니다.

    김성찬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박창명
    ...(답변 못함).

    김성찬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반성을 안 하고 있어요.병역면탈연루 의사가 1명밖에 없는데, 그 의사가 또 진단서를 잘못 발급하면 (그때도) 몰랐다 할 겁니까?
    (박주신씨) MRI는 자생병원에서 찍었고, 진단서는 혜민(해민)병원에서 발급했죠?

    박창명
    자생병원에서 MRI를 찍었습니다

    김성찬
    진단서는 어디서 발급 했습니까?

    박창명
    진단서는 혜민병원에서...

    김성찬
    진병검사 규정 33조 3항에는 진단서 발행 병원과 영상자료 촬영병원이 다르면, 병무청이 자체 촬영기로 촬영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잖아요. (박주신씨의 경우는) 왜 그렇게 안했습니까?

    박창명
    자체 CT로 가능하기 때문에.

    김성찬
    CT와 MRI의 차이를 아십니까?

    박창명
    네. 아는데.

    김성찬
    MRI를 자생병원에서 찍었잖아요. 그러면 MRI를 본 병원(병무청)에서 찍으면 될 거 아닙니까.

    박창명
    당시에는 MRI가 전국에 1대 밖에 없었기 때문에.

    김성찬
    1대면 어때요? 참 답답하시네.
    왜 정확하게 안 해서 이렇게 논란을 만들고...병무청에서 이걸 엉터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적법하게 했다는 겁니까?


    김성찬 의원은 병무청이 ‘박주신씨 병역처분 변경’과 관련돼, 자체 지침을 스스로 위반한 사실을 추가로 지적했다.

    서울지방병무청이 2011년 2월부터 시행한 ‘병역처분변경 심사제외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중점관리질환자, 사회지도층 인사의 아들에 대한 병역처분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위 기준을 적용한다면 부친이 서울시장인 박주신씨의 병역처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했다.

    그러나 당시 병무청은 징병검사관 단독으로 주신씨의 병역처분을 변경했다.

  • ▲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 전경.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 전경.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이에 대해 김성찬 의원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가운데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4급 내지 6급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열게 돼 있다”며, “사회지도층 자녀는 제외를 시키면 안 되도록 돼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성찬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이 지침을 어겨, 논란을 자초했다고 다그쳤다.

    다음은 김성찬 의원과 박창명 병무청장의 일문 일답.

    김성찬
    당시 (박주신씨)징병처분을 결정한 징병관이 누굽니까?
    변경처분한 징병관.

    박창명
    이름을 말씀하신건가요?

    김성찬
    네 누굽니까? 알고 계십니까?
    아니 이정도 되면 이런 거 다 파악을 해보셔야죠.
    지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국정감사 하는데 그것도 파악안하고 나오십니까?

    박창명
    이...이...이...

    김성찬
    그 다음에 징병관 누군지 아시죠?
    지금 근무합니까? 병무청에?

    박창명
    퇴직했습니다.

    김성찬
    병역처분 변경 심사위원회 제도가 있죠?
    그거 왜 운영합니까?

    박창명
    병역에 대한 판정을 좀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김성찬
    아닙니다. 정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박창명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분하기 위해서 입니다.

    김성찬
    아닙니다. 참 답답하십니다.

    김성찬
    현역병 입영 대상자 가운데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4급 내지 6급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열게 돼 있어요.

    (현역병에게서 공익근무나 면제대상자로 처분을 변경하기에 앞서) 심사를 하라는 거예요. 엉터리로 봐주고 그러지 말라는 부분으로.

    여기 사회지도층 자녀는 제외를 시키면 안 되도록 돼 있잖아요?
    2012년 자체 규정 만들었죠?

    (서울)시장님의 자녀 같은 경우는 사회지도층 자녀가 아닌가요? (병역처분 변경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제외시키면 안 되잖아요?

    왜 징병관이 마음대로 혼자 해서 이런 물의를 일으키냐 이겁니다.

    박창명
    그 당시에는 서울시장 선거가 끝난지가 얼마 안 됐고.

    김성찬
    참 답답하시네. 2011년에도 시장이었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얘기하자 이게 아닙니다.

    병무청이 엉터리로 적법하게 하지 않아서, 논란의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징병관 마음대로 한 거 규정위반으로 처벌하셔야 되는 거고.

    {병역비리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는 사람이 발급한 진단서를 받아들인 것도, 병무청의 잘못이고.

    일을 왜 이렇게 불성실하게 합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박창명
    (박주신씨 병역처분 변경에 앞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질병의 악화나 원인이 명확할 때는 심사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찬
    사회지도층 자녀는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제외시키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2012년에 별도로 (규정을) 만들었지 않아요?

    일반적인 규정보다 강화된 특별 규정 아닙니까?
    일반규정으로는 안되니 연예인, 프로선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병역처분 변경 심사위원회 개최를 해서 (심사를)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박창명
    사회지도층 자녀라고...

    김성찬
    잘못한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자정기능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지. 병무청 근무하시는 분들이 참...


    박창명 청장은,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로 인해 병무청의 명예가 손상됐으니, 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을 고소할 의사가 없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의 질문에, “진행 중인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진성준 의원은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고 피켓 들고 서 있는 사람으로 인해 박원순 시장은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며,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씨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박 시장을 옹호했다.

    이어 그는 “병무청의 병역판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인 만큼, 병무청이 적극 나서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며, “계속 문제제기를 한다면 그들을 허위사실 유포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병무청은 현재까지 판단한 내용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이 문제는 어쨌든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주신씨 병역처변 변경과정에서 당시 병무청이 징병검사규정(33조 3항 및 4항)을 위반한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병무청이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차단을 위해 특별히 제정한 ‘병역처분변경 심사제외 대상자 선정기준’을 어긴 사실도, 변명의 여지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한발 더 나아가 병무청이 그 후에 징병검사규정을 완화한 사실도 그 이유가 석연치 않다.

    박주신씨가 병역변경처분을 받을 당시 징병검사규정은 “병역면탈 범죄와 관련된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참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33조4항, 2011년 9월30일 일부 개정).

    그러나 병무청은 2012년 7월5일, 위 규정을 아래와 같이 바꾼다.

    “징병검사의사는 (중략) 병역의무를 감면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위법이 확정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작성한 병사용진단서 등의 자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분 확정일로부터 10년간 이를 신체등위판정에 참조하지 아니하고, 중앙신검소 또는 외부 위탁병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참조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참조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은 병무행정 시스템에 등록된 의사·치과의사에 한한다. <전문개정 2012. 7. 5>”

    - 징병검사규정 33조4항, 2012년 7월5일 일부 개정


    새롭게 바뀐 위 규정에 따르면, 허위진단서 발급 등의 병역비리에 가담한 의사라고 해도, 형사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다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병역비리 예방의 책임이 있는 병무청이, 병역비리 연루 의료진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날 국감을 통해, 2011년 12월 박주신씨에 대한 병무청의 병역변경처분은 ‘원인 무효’나 다름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당시 병무청이 징병검사규정을 위반해 박주신씨에게 ‘특혜’를 준 배경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이 직접 나서,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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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표 기자

  • ▲ 서울중앙지검. ⓒ 뉴데일리DB
    ▲ 서울중앙지검. ⓒ 뉴데일리DB

    지난 5년간 뉴데일리가 심층 보도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일 MBC가 공중파 방송 최초로, 이 사건을 저녁 뉴스데스크 주요기사로 다루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임종석 정무부시장의 입을 통해, ‘MBC가 의도적인 허위 왜곡 보도를 했다’고 비난하면서, 방송사 경영진과 편집데스크, 담당기자 모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제 박 시장은 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MBC 사장과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사회부장, 담당 기자 등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박 시장의 법적조치 행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10일 오후 박원순 시장은 인터넷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이용자 16명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박 시장 측은 서울시청 앞에서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진상 규명을 요구하면서 철야 노숙 농성을 벌이던 주종득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박원순 시장이 자신의 아들을 둘러싼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돼, 사실상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이 사건은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떠올랐다.

    변호사 출신의 박원순 시장이 법원과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 언론과 시민들의 입을 막으려 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시민들에게 ‘박주신씨 병역 비리 의혹’을 알리는 전단지를 나눠주기 위해 거리로 나선 대학생과 주부들의 모습은, 이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박 시장에게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직접 수사기관의 문들 두드리는 시민들도 있다.

  • ▲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앞에서, 시민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규탄하는 집회를 벌이는 모습.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앞에서, 시민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규탄하는 집회를 벌이는 모습.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지난달 13일에는 1,021명의 시민이 박주신씨를 병역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들은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핵심 쟁점으로 하는 ‘양승오 박사 재판’을 통해 새롭게 드러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파장이 커지면서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과 ‘양승오 박사 재판’의 핵심 쟁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뉴데일리는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된 7대 쟁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①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3개의 엑스레이(공군훈련소-자생병원-비자발급용)를 비교·판독한 결과 나타나는 ‘석회화 현상’과 ‘극상돌기’ 차이점.

    ② 양승오 박사가 강조하고 있는 골수패턴(골수신호강도) 분석 결과.

    ③ 박주신씨의 치아가 보이는 엑스레이 분석결과(20대 청년의 것으로 볼 수 없는 매우 불량한 치아상태).

    ④ 박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주장하는 치과의사 문모씨가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요양급여 청구내역에 기재된 ‘유령건강보험증 번호’.

    ⑤ 지난 4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세브란스병원 방사선사의 ‘대포폰’ 사용 의혹(병역브로커 연루 여부).

    ⑥ 병무청 병역처분 변경절차 위반 및 병사용진단서 발급의사의 병역비리 연루 사실.

    ⑦ 2012년 2월 공개신검 당시 현장을 촬영한 서울시 동영상의 중요 부분 편집 사실.


    (※ 본 기사는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7대 미스터리 ①’에 이은 후속편입니다.)


    이들 의혹의 진실을 규명할 책임은,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등 고발사건 수사를 맡게 된 검찰에게 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김신 부장검사, 담당 이정배 검사)에 배당됐다.


    ⑤ 세브란스 방사선사, ‘대포폰’ 의심 휴대폰이용자와 1천회 넘게 통화

    지난달 17일 있었던 4차 공판에서는 ‘대포폰 의혹’이 등장해 주목을 받았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방선선사 A씨는, 2002년 세브란스병원의 팍스서버 시스템(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을 처음으로 구축한 인물 중 한명이다.

  • ▲ 지난 2012년 2월 2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주신씨의 공개검진 장면. ⓒ서울시 제공
    ▲ 지난 2012년 2월 2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주신씨의 공개검진 장면. ⓒ서울시 제공

    그는 2012년 2월 22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박주신씨의 공개신검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MRI기기와 팍스(Pacs)서버 간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 등과 관련돼,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검찰의 수사 기록을 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명의자가 표시되지 않아 ‘대포폰’으로 의심되는 3개의 휴대폰번호로 각각 500회, 400회, 120회 이상 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는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다가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피소된 양승오 박사 등 시민 7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기간과 겹친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A씨가 출처 불명의 제3자와 집중적인 통화를 한 시기가 검찰의 수사 기간과 중복된다는 점에서, A씨의 통화 상대방이 병역비리 브로커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A씨는 출처 불명의 휴대폰 소지자와 이렇게 자주 통화를 한 이유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 등록되지 않은 변호다”라고 답했다.

    변호인 신문 “증인이 가장 많이 통화한 것은 통신사 명의의 휴대푠. 사용자 명의가 등록이 안 돼 있어 대포폰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데 500여회 통화한 분이 누구인가.”

    증인 A씨 “잘 모르겠다. 등록돼 있지 않은 번호다.”

    변호인 “검찰 수사기록이 잘못됐다는 것인가? 6개월간 500번 이상 통화(를 했다). 한석주 교수에 의하면 병역비리를 범한 사람의 경우와 (정황이) 겹치는 것이 많다.” 


    휴대폰 통화내역을 조회할 때, 수신자의 휴대폰 명의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와 관련돼, 경찰 관계자는 “통화내역 조회 시 상대방 휴대폰 명의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뭔가 가릴 것이 많은 경우다. 일단 이런 번호가 뜨면 당사자의 행적에 의심을 가지게 된다”고 전했다.

  • ▲ 양승오 박사(왼쪽)와 차기환 변호사(오른쪽). ⓒ뉴데일리DB
    ▲ 양승오 박사(왼쪽)와 차기환 변호사(오른쪽). ⓒ뉴데일리DB

    양승오 박사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해당 번호들을 조회했는데 통신사에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이 아무것도 없었다”며, “당시 수사 검사가 직접 전화를 해보니 꺼져있거나 수신이 되지 않는 번호였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2010년 이후 A씨의 씀씀이가 커진 사실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실제 A씨는 5천만원이 넘는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가족과 함께 여름, 겨울마다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특히 A씨는 2010년 당시 연간 소득이 얼마인지를 묻는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해 변호인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A씨는 2010년과 2011년 가족과 해외여행을 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행경비와 관련해서는 “경비는 모른다 제가 돈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음은 A씨 소득 및 해외여행 등과 관련된 변호인과 증인의 일문일답.

    (검은색은 변호인 질문, 파란색 증인 답변)

    2012년경 담당업무는? 
    일반촬영-엑스레이.

    2010년 연봉은?
    잘 모른다.

    가족관계는?
    아들 딸 한명씩 초등학생.

    자녀 학원비는?
    모른다.

    아내 직업은?
    같은 세브란스 병원 근무.

    증인 페이스북에 올라온 외제차는?
    2010년에 취득헸다.

    2010년 싱가폴 사진. 2011년 여름에는 말레이시아, 가족과 같나요?
    네.

    기간은 얼마나?
    일주일 정도.

    여행 경비는?
    모른다. 제가 돈 관리 하는게 아니다. 
    싱가폴에 처형이 있어서 크루즈를 타고 간 것.

    2013년 6월은 싱가폴로 여행을 갔다. 증인 급여에 비해선 지나치게 소비하는 것 아닌지?
    (답변없음)


    ⑥ 규정도 절차도 무시..병무청의 병역처분 변경 위법 논란

    병무청 징병관이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박주신씨의 병역처분을 변경했다는 사실도 검찰이 풀어야 할 의문 중 하나다.

  • ▲ ▲ (왼쪽부터) 박주신씨 명의의 공군훈련소, 자생병원, 비자발급용 엑스레이.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 (왼쪽부터) 박주신씨 명의의 공군훈련소, 자생병원, 비자발급용 엑스레이.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이 문제는 2012년 초 강용석 전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 차례 논란이 됐다. 당시 병무청은 ‘징병검사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병무청의 답변을 액면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징병검사규정’에 따르면, 교통사고와 같이 발병 원인이 공적인 기록에 의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 징병관은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단독으로 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박주신씨의 병역처분 변경에 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병무청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지방병무청이 2011년 2월부터 시행한 ‘병역처분변경 심사제외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중점관리질환자, 사회지도층 인사의 아들에 대한 병역처분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따라서 포스코 사외이사이자 참여연대, 희망제작소, 아름다운제단 등의 활동을 통해 이름을 널리 알린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병역처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 변호인 측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차기환 변호사는 “판례를 보더라도 병역처분변경권한은 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의 권한이고, 징병관에게 내부위임 된 것 뿐이기 때문에, 징병관 자신의 이름으로 병역변경처분을 내린 것은 법률상으로도 무효”라고 강조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단순히 검사대상자가 MRI를 제출했다고 해서, 병역처분이 변경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대로라면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청년들은 누구나 MRI만 제출하면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박주신씨에게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는 10여 년 전 군의관 시절 병역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2011년 당시 ‘징병검사규정’은, “병역면탈 범죄와 관련된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참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33조4항, 병무청훈령 제966호, 시행 2011년 9월30일).

  • ▲ ▲ 서울지방병무청 CT검사실 출입구 사진.  ⓒ뉴데일리DB
    ▲ ▲ 서울지방병무청 CT검사실 출입구 사진. ⓒ뉴데일리DB

    위 규정에 따른다면, 박주신씨에 대한 4급(공익근무) 판정은 ‘원인 무효’다.

    박주신씨가 자생병원에서 척추 MRI를 찍고,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혜민병원에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도 석연치 않다.

    주신씨가 MRI를 촬영한 자생병원은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없는 병원이다.

    통상적으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한 병원에서 필요한 검사를 받는 것이 보통이다. MRI 검사와 진단서 발급을 각각 다른 곳에서 받는 경우를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더구나 MRI를 촬영한 병원이,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는 곳이라면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병사용 진단서 발급을 위해 굳이 두 곳의 병원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 신사동에 있는 자생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은 뒤, 근처의 가까운 병원을 놔두고 집(서초구 방배동)에서 상당히 먼 광진구 자양동 소재 혜민병원에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에 의문을 나타내는 견해도 적지 않다.

    병무청이 규정을 위반한 의혹은 더 있다.

    2011년 당시 징병검사규정에 따르면, 징병검사를 맡은 의사는 병사용 진단서와 방사선 영상자료의 촬영 병원이 다른 경우, 자체 방사선촬영기를 활용해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판정해야 했다(33조4항, 병무청훈령 제966호).

    그러나 당시 병무청은 CT 촬영만 실시하고 4급 판정을 결정했다. 2011년 12월27일 시행된 병무청 CT 촬영도 적지 않은 의혹을 남겼다.

    양승오 박사를 비롯한 이 사건 피고인들이, 서울지방병무청이 찍은 박주신씨의 CT 촬영 자료를 불신하는 이면에는, 서울지방병무청의 CT 촬영 방식이 안고 있는 구조적 결함이 있다.

    피고인들은 서울병무청의 CT 촬영 과정을 확인한 결과, 제3의 인물이 징병검사자인 것처럼 속여 대리신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서울병무청 내부 CT검사실의 위치를 보면, 검사실 바로 옆에 화장실 출입문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한 징병검사관은 ‘징병검사자 이외 출입을 금한다’는 경고 문구를 붙인 것은 불과 지난해였다고 밝히면서, 그 전까지는 외부인이 CT검사실 주변을 출입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 ▲ ▲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영상의학 전문의 양승오 박사(사진 왼쪽). ⓒ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 ▲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영상의학 전문의 양승오 박사(사진 왼쪽). ⓒ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이 때문에 차기환 변호사는 화장실에 있던 제3의 인물이 박주신씨를 대신해 CT 촬영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수검자에 대한 본인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다.

    병무청의 모든 수검자는 컴퓨터 모니터에 뜨는 사진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식별기 모니터에 올라오는 사진은 가로, 세로 크기가 약 3센티미터에 불과해, 사진을 확대하지 않는 이상, 대조가 어렵다.

    검찰 수사기록을 보면, 서울병무청 방사선사 B씨는, 식별기 모니터에 뜬 사진과 수검자를 대조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이런 허점을 이용해, 병역비리를 저지르다 적발된 경우도 과거 몇 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⑦ ‘동영상 편집 안했다’던 서울시, 편집 흔적 ‘다수’ 발견

    서울시는 2012년 2월 22일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박주신씨 공개검진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이 동영상은 검찰에 증거로 제출됐다.

    당시 서울시는 해당 동영상의 편집 여부를 묻는 피고인들의 질의에, 편집한 사실이 없다고 공문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 설명과 달리, 이 동영상에서는 편집된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다수 발견된다. 피고인 측은 해당 동영상의 편집여부를 영상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프레임이 잘려나간 흔적이 적어도 5군데 정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차기환 변호사는 “서울시가 촬영한 현장 동영상을 분석해 보면 1초당 30프레임씩 이어지다가, 편집이 된 부분만 29프레임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직원이 촬영한 현장 동영상은, 피고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대리신검 의혹을 밝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영상 편집여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차기환 변호사는 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박주신씨의 공개신검이 있던 날, 오후 2시를 전후해 세브란스병원 MRI실로 두 명의 청년이 입장한다. 한명은 정문으로 들어왔고 다른 한명은 후문으로 들어왔다. 

    유리문인 정문을 통해 들어온 일행은 채널A가 촬영했다. 세브란스 뒷문으로 들어온 청년은 세브란스 병원 모 관계자가 목격해 알려준 것이다.“

    “만약 서울시에서 제대로 촬영했다면, 박주신씨가 검사 당일 입고 온 옷을 촬영했을 것이다. 

    서울시가 촬영한 동영상과 채널A의 동영상을 대조해 복장을 비교하면, 두 청년 중 누가 진짜 박주신씨인지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장면들이 모두 편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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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 병역의혹 관련
    3~4차 공판 및 사건 주요기사 모음


    다음은 뉴데일리가 3차 공판을 3회로 나눠, 3일 연속 톱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병역의혹 3차 공판 ①] 
    [단독] 박원순, 아들 치과치료에 유령건강보험 사용 
    경기고 웅변반 1년 선배 손명세 교수, 연대 공개身檢 전날 밤 통화 
    선배(손명세)가 원장인 건보심평원 발부 허위공문서 제출...사법방해죄? 


    [병역의혹 3차 공판 ②] 
    [단독] 연대의사들도 "박원순 아들 X선 이상하다!" 
    핵심증거 ‘석회화’·‘극상돌기’ 차이점 인정 
    연대 공개신검 당시 MRI 판독 의사들 증인 출석..주신씨 X-Ray 소견 밝혀 


    [병역의혹 3차 공판 ③] 
    [단독] “박주신 소환장, 아버지(박원순)에게 송달” 
    재판부, 변호인에게 “소환방법 찾아봐라” 
    박주신, 대리인 통해 ‘출석 거부’ 통보...변호인 “증인신청 유지” 


    [병역의혹 4차 공판 ①] 
    [단독]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새 변수 ‘병역브로커’
    세브란스병원 방사선사 A씨의 수상한 행적
    검찰 수사 6개월간, 대포폰 의심 휴대폰 번호로 1천 번 넘게 통화


    [병역의혹 4차 공판 ②]
    [단독]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증인은 왜 말을 바꿨을까?
    세브란스 방사선사 A씨의 석연치 않은 행적
    검찰 진술과정서 입장 번복..증인 신문 통해 허위진술 정황 드러나


    ※ 이 사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7대 미스터리 ①

     박원순 아들, 판사 주관 MRI재촬영-치아검사 한다!

     “병원 직원은 박원순 아들을 어떻게 알아봤을까?”

     박원순 子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 새 증거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