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6회 이승만 포럼>
    2015. 10. 15(목) 오후2:30~4:30 정동제일교회 아펜젤러홀

    여순10.19사건과 수정주의 해석의 재검토
     이 글은 2015년 4월 28일,여순시재향군인회의 주체로 전남문예회관에서 열린 ‘여수.순천 10,19 사건’ 명칭을 ‘『14연대 반란사건』 으로 변경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학술지에 게재 예정이므로, 저자의 허락없이는 내용의 인용을 불허함.

             이주천 (원광대학교 교수) 원광대 사학과 교수. jucheon@wonkw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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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전통주의적 해석: ‘여순반란사건’
 III. 수정주의 해석의 등장: ‘여순사건’ 
  1. 역사적 배경
  2. 수정주의 해석의 성격과 특징
 IV. 역사적 배경: 1948년의 국내외 정세
  1.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의 배경
  2. 남한의 총체적 위기와 남로당의 발호 
  3. 강제적 국가기구의 창설 필요성: 군대와 경찰
 V. 결론 
     참고문헌

'좌파 학자'들은 역사를 이렇게 바꾸었다

Ⅰ. 문제의 제기

 여순10.19사건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2개월 뒤인 1948년 10월 19일, 중위 김지회, 상사 지창수를 비롯한 일련의 남로당 계열 군인들이 제주 4.3진압작전 출동거부 및 경찰타도를 선동해서 2,000여 명의 군인이 가세하고 여기에 전라남도 남로당 좌익세력과 동조자들이 가담, 인민재판과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하면서 여수, 순천 일대를 인공해방구이자 공산천하로 만든 무장한 군부대의 반란사건이었다.
 이들 반란군에 의해 경찰과 그 가족 및 우익 인사를 포함해 수백 명의 민간인이 학살됐고, 수많은 가옥과 경찰서를 비롯한 많은 관공서가 불에 탔으며 복수심에 불탄 군경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전라남도 동부 지역의 많은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군경의 진압작전에 퇴각한 반란세력들은 지리산, 백운산 등지에 입산하여 빨치산 활동을 계속했으며, 6.25동란이 종식되면서 완전히 소탕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승만정부는 공권력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공산좌익을 철저히 검색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정비작업을 서둘러서 그 해 겨울 국가보안법을 제정, 반공주의 노선을 한층 강화하였다. 

  건국 2개월의 신생국 대한민국은 여순10.19사건을 적법절차에 의해 진압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불가피했으며 정당한 것으로 인식하는 연구 경향은 8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이런 연구경향을 필자는 전통주의 해석으로 규정하였다.

  유감스럽게도, 여순사건에 대한 연구는 6.25직전의 4.3제주사건에 비해 관심도 적고 연구성과도 미진한 경향을 띄고 있다. 그 이유는 명백한 군사반란이었기에 감히 새로운 해석에 대한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일조를 했다. 
  그러나 여순사건을 바라보는 해석과 시각은 국제적으로 탈냉전시대가 도래하고 한반도의 해빙무도로 인해 남북교류가 점차 확대되고 또한 내부적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진척되면서, 특히 87년체제이후 현저히 달라졌다. 여순사건의 성격이 시대가 흐르면서 봉기로 서술되고 공력권의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연구 논문들이 다수 등장하면서 학계의 일각에서는 여순사건의 성격 자체를 달리 보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것은 기존의 전통주의 해석에 대한 반발로서 여순사건에서 한국사회의 변혁지향적인 성격을 추출하여 운동사적 시각에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이를 필자는 수정주의 해석으로 규정하였다. ( 순사건 연구의 흐름과 경향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은 정청주, 「麗順事件 硏究의 現況과 課題」여수대학교 논문집 제13집 1권, 1998), pp.71-90을 참조할 것.)
 
  그러므로 본고는 전통주의 해석과 수정주의 해석의 대칭점에 주목하였는데,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 이후 강하게 등장한 수정주의 해석의 논지와 그 특징을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동안 학회 저널에 발표된 주요 논문 10여편을 정독하였다. 
 
  II. 전통주의적 해석: ‘여순반란사건’

  여순10.19사건이 발생하자 이승만정부는 처음에는 사건을 14연대장 오동기와 최능진, 김진섭 등이 결탁하여 계획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더 나아가 시간이 흐르면서 사태가 악화되자 단순한 군내부의 소행이라기보다는 지역주민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김형원 공보처 차장에 의하면, “이번 반란사건의 성격은 여수14연대의 군대가 반란을 일으킨데 민중이 호응한 것과 같이 일반은 인식하고 있는 모양이나 사실은 그렇지 않고 전남현지에 있는 좌익분자들이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소련의 10월혁명 기념일을 계기로 일대 혼란을 야기시키려는 음모에 일부군대가 합류한 것”(주철회, 「여순사건과 지역의 기억」, 『역사학연구』, 제56집, 2014.11, p.214에서 재인용)이라 하여 지방민의 반란으로 인식했다.

또 10월 21일 국무총리 이범석의 첫 발표에서는 “공산주의자와 또 하나 대한민국 정부에 반감을 가진 일부 극우정객 분자가 결탁되어 여순사건을 일으켰다”고 했다. 여기서 지목된 극우정객이란 김구를 지칭한 것이다. 김구는 반박문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여순사건의 주동자를 비판하였다. 정부측은 더 나아가 전남의 지역 민중에게 반란의 책임을 물었다. “사실은 지방민중이 주동되어 가지고서 군대부에도 반란분자 있는 것을 기반으로 민중이 주체성적 권력을 취해서 사건을 폭발시키고...” (홍영기  편, 『여순사건자료집 I』, 선인, 2001, pp.62-64.)라고 하여 사건의 원인이 군에 있다고 간주하기 보다는 민중에게 책임을 거론하였다.

  반란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뒤인 12월 8일 국회의 124차 회의에서 기록된 속기록에는 ‘호남사건’의 경과에서 원인과 개요를 설명하는데, 원인은 다음과 같이 4가지 로 언급하고 있다.  
「원인. 1. 남로당의 세포가 부대내에 침투한 것. 2. 제주도에 출동시 제14연대내 좌익세포에게 당지령이 있는 것. 3. 지방인 좌익청년단체及 학교내에서 좌익세포망이 군세포망에 연락된 것. 4. 오동기 소령체포로 말미암아 極右極左의 合作음모가 폭로한 것」.
  또 개요에서는 군내부의 남로당원과 지방좌익의 합세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파악하였다.
「10월 19일 제주도사건 진압차 출동하려던 여수 제14연대는 남로당계열분자 지도하에 3명의 장교급일부 40명 내외 하사관은 각 부대장의 결사적 제지에도 불구하고 반란폭동화하여 동월 20일 8시 여수를 완전점령하는 한편 지방 좌익단체급학생 등으로 人民軍을 편성하여 동일 8시 순천도착 계속 점령후 기세력은 학구, 보성, 벌교, 고흥 등등 각지에 引火하여 살인, 방화, 경찰서 파괴, 약탈, 강간 등등 포악무도 천인공로의 참사를 감행하였음.」 

  이승만 대통령은 여순사건이 일어난 10월 19일 아침, 맥아더 극동사령관을 만나기 위해 일본으로 갔기 때문에 반란이 발생한 날에는 서울에 없었다. 이승만은 남한 내에서 자신에 반대하는 군반란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것 같다. 11월 4일,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는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대변한 것이었다. 이 담화에서 이승만은 “모든 지도자 이하로 남녀아동까지라도 일일이 조사해서 불순분자는 다 제거하고 조직을 엄밀히 해서 반역적 사상이 만연되지 못하게 하며 앞으로 어떠한 법령이 혹 발포되더라도 전 민중이 절대 복종해서 이런 비행이 다시는 없도록 방위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수산경제신문』, 1948.11.5.,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 여순사건과 반공 국가의 형성』, 선인, 2010, 2판, p.214.)
 이제 정부에서는 사태파악을 한 상태지만, 여전히 극우정객과 결탁했다는 의구심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구체적 혐의는 찾아내지 못했다. 
  
  초기 이승만정부와 군부 수뇌부의 인식과 여순사건 직후 등장한 연구의 경향은 전통주의 해석의 근간이 되었다. 이것은 여순사건을 정부와 육군본부 및 국방부 측의 발표를 중심으로 해서 군사변란 내지 반란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수주의적 반공주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김점곤의 『한국전쟁과 노동당전략』이 대표적으로 전통주의 해석의 입장에 서 있다. 이런 입장은 5공화국 80년대 말까지 지속되었다. 여순사건을 언급한 최초의 책은 여수의 향토사학자 김낙원이 집필한 1952년에 여수교육청에서 발간한 『여수향토사』이다. 그는 ‘여순반란사건’ 또는 ‘戊子十月事變’으로 칭하면서 사건의 개요와 피해 상황을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김낙원은 세 가지 점을 지적하는바, ①토벌대의 무차별적인 여수 진압작전이었고, ②진압군과 경찰대는 여수를 온통 빨갱이 고장으로 몰아 무고한 시민까지 학살했으며, ③ 여순사건은 무장한 군대의 봉기로 이루어진 반란인 점 등을 거론하였다. 
  ‘여순사건’이 국사교과서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1976년이었다. 당시 용어는 ‘여수·순천반란’이었다. (김득중, 「여순사건의 성격」, 『여순사건과 대한민국의 형성』, 여수지역사회연구소: 2008, p.112.)
 이를 줄여서 여순반란사건으로 통칭하였다. 1982년 여수·여천향토지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여수·여천향토지』에서는 이 사건을 ‘여순반란사건’으로 호칭하였다. 그러다가 점차, 군대반란을 강조하는 경향이 커지게 된다. 1988년 향토사학자 김계유가 『여수·여천발전사』를 발행하였는데, 이 당시에는 여수지역을 중심으로 ‘여순반란사건’으로 부른 명칭에 대하여 개칭운동이 한창일 때였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14연대반란사건’으로 호칭하였다.
  
  III. 수정주의 해석의 등장: ‘여순사건’ 

  1. 역사적 배경
  그런데 냉전시대가 지나고 탈냉전시대로 접어들면서 기존의 ‘반공이데올로기’라는  전통적인 인식의 틀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되어갔다. 이와 동시에 80년 광주민중항쟁과 87년 6월항쟁을 겪은 한국사회는 민주화가 급속도로 진척되었다. 이런 민주화 분위기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는 공간을 넓히게 되었고 소설과 영화도 대중들의 역사의식이 변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전병순의 소설 『절망 뒤에 오는 것』, 이태의 『실록소설 여순병란』, 조정래의 『태백산맥』은 여순사건을 다루는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여순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로는 전병순, 『절망 뒤에 오는 것』, 중앙일보사, 1987; 이태, 『실록소설 여순병란』(상, 하), 청산, 1994; 조정래, 태백산맥 1-10, 한길사, 1989.)
 1983년부터 신문에 연재되어 1989년까지 총 10권으로 나온 소설 조정래의 『태백산맥』은 수백만부가 팔리면서 독서계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는데, 이 책은 억압받는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민중사관을 문학적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태백산맥』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인공 염상진과 그의 추종세력들은 ‘여순반란사건’과 연관이 되어 지리산으로까지 내몰리고, 결국 6.25전쟁과 함께 생애를 마감하는 고난에 찬 일대기가 파란만장하게 그려졌다. 주인공 염상진은 남로당군당위원장으로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인물로 설정되었는데, 한마디로 反대한민국의 입장에 섰던 사람의 행적을 정당화, 미화한 작품이다. 또 다음해인 1990년에 상영된 영화 <남부군>도 빨치산 대장 이현상과 그의 무리들의 반란행적들을 동정적으로 찬양, 미화한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그리하여 과거 냉전시대의 역사해석들은 반공이데올로기의 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보다 학문적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이를 거부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처음으로 ‘여순사건’이란 명칭이 등장하는 것은 황남준의 「전남지방정치와 여순사건」 『해방전후사의 인식』(제3권, 한길사, 1987)에서 였다. 저자 황남준은 “여순사건을 반공이데올로기에 입각하여 인식하는 것을 지양하고 학문적 연구대상으로 삼아 객관적으로 인식하려는 노력의 일환에서 그 명칭을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여수와 순천 지역 주민들이 반란의 주체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여서 1995년 2월 21일부터 여수·순천 10.19사건을 공식 명칭으로 확정하여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표기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학교 국사교과서, 예컨대 한철호 외의 『한국근현대사』에서 그 호칭이 여순반란사건에서 “여수 순천 10.19사건으로 재 명명되고 확인되게 되었다. (한철호 외, 『한국근현대사』(대한교과서, 2002), pp.256-257.)
  
  여기에서 분명히 주목해야할 점은 ‘여순사건’이란 명칭은 가치중립적 성격을 띄게 되면서 군사반란의 주역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짐은 물론 여순사건의 정체와 정확한 핵심성격을 규정하는데 혼란을 초래한 점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명칭으로 인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한다는 인식을 통해서 자칫하면 여수, 순천의 지역민들의 갈등을 더욱 고조시키는데 기여해 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만약 14연대가 군사반란을 일으켜서 촉발된 여순사건에 대해서 봉기, 항쟁, 의거, 거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면, 마치 청말의 혁명파 군인들이 주도한 ‘무창봉기’(1911.10.10)나 조선말 전봉준과 동학접주들이 조선의 학정에 분개하여 일으킨 ‘동학농민봉기’(1984)를 연상하는 것으로 이것은 이들의 반란행위를 동정, 정당화, 미화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역사인식의 입장을 천명한 점임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자칫하면 여순사건의 반란자들의 행위는 정당화, 미화되고, 진압군의 행위는 매도될 소지가 없지 않은 것이다. 
  김춘수의 「여순사건과 당시의 계엄령과 군법회의」에서도 여순사건의 반란주동자의 행위를 봉기라고 반란군대를 ‘봉기군’으로 여러 차례 서술하고 있는바, 이는 여순사건 주동자에 대한 필자의 우호적 시각의 일면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여순사건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득중도 그의 저서, 『‘빨갱이’의 탄생』에서 여수 14연대 반란군을 무장봉기를 일으킨 ‘봉기군’으로 규정하여 군인봉기에서 대중봉기로 전화하여 ‘여수봉기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어쨌든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5년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여순사건도 재조명되면서 점차 많은 연구성과를 내고 있다. 서중석, 이영일, 임종명, 김학재, 김득중, 정호기, 주철희 등 전남지역의 한국근대사 전공 역사가와 향토사 전문가들에 의해 새로운 연구실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대다수는 여순사건을 ‘군인 봉기가 민중봉기로 진화’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탈냉전시대가 등장하면서 공산권과 해빙무드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공산권과의 인적 물적 교류가 빈번해 지면서 해방정국과 한국현대사에 대한 역사학계의 시각도 달라졌다. 80년 5.18민중항쟁이 있었고, 87년 6월민중항쟁으로 직선제가 쟁취되었고, 80년대의 올림픽유치와 6공의 북방정책으로 인해 공산권에 대한 시각은 냉전체제에서와는 달리 현저히 부드러워졌다. 
  
  80년대 말 『해방전후사의 인식』이 시리즈로 발간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여순사건 연구에서 일군의 수정주의 학파들이 등장하였다. 이것은 주로 80년대 5공시절 대학에 다녔던 세대의 지식인들이 주도한 것으로 탈냉전적 국제적 분위기와 한반도 해빙무드에 영향을 받으면서 해방정국과 50년대의 역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동족에 대한 학살을 거부하고 미국과 이승만정부에게 용감하게 총부리를 겨눈 장병들의 무장봉기였고 여기에 가세한 전남지방민들의 민중항쟁 혹은 민중봉기적 성격을 추가적으로 강조한 점이다. 그런데 14연대의 군대 반란을 무장봉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이는 군반란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기존의 전통주의 해석에서 언급된 여순사건의 성격을 전혀 다르게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내전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공산좌익세력을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식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몸부림쳤던 민족주의자로 간주하면서 전통주의자들이 언급한 체제 전복의 위기나 공산세력의 위협이 터무니없이 과장되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이것은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가 한국전쟁을 내전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한 입장을 계승한 것이다.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가 여순사건을 정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군인들의 반란’이란 용어를 삽입하여 나름대로 고민이 엿보이지만 민간인의 희생을 강조하고 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14연대 소속 군인들의 반란을 시작으로 9.28 서울수복이전까지 약 2년동안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비무장 민간인이 집단희생되고 일부 군경이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정의하였다. 여기 기술에서 흥미로운 점은 “민간인은 집단희생되고 일부 군경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 대목이다. ‘희생’이란 죄 없는 무고한 사람이 다쳐서 죽었음을 말하고, ‘피해’란 일반적으로 물적 재산 및 가옥의 손상을 의미하기에 희생이란 용어보다 경미한 것으로 인식되기에 과연 적절한 용어의 사용인지도 의문이 간다. 
  
  2. 수정주의 해석의 성격과 특징
  
  80년대 후반에서 시작되어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여순사건에 관한 많은 보고서, 간행물과 연구논문들이 나왔는데 주로 수정주의적 해석이 전통주의의 연구에 도전이었는데, 몇 가지 특징을 지적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수정주의 학자들은 여순사건의 원인과 동기에 대해서는 전통주의자들이 북한의 공산정권이나 남로당의 지침을 수행하려 했다는 ‘반공주의적’ 주장을 반박하고  보다 복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서중석(성균관대 역사학)교수는 「이승만과 여순사건」에서 여순사건이 14연대의 군반란임을 인정하면서도 여순사건의 배경을 ①이승만의 단정운동과 ② 친일경찰과 민생문제 등으로 거론했으며, 여순사건의 직접적 계기는 남로당의 단선단정 반대투쟁과 투쟁 만능주의를 지적했다.  『예술작품을 통해본 여순사건 연구』로 박사학위(전북대, 2014)를 취득한 주철희는 서중석의 연구성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여순사건의 동기가 복합적인 원인이 내재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군 14연대의 봉기 이후 지방좌익의 활동과 일부 주민의 동조가 있었다. 지역주민들의 봉기에 대한 동조·호응은 분단정권 수립에 대한 비판, 경제 정책 실패에 따른 어려움, 이승만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의 실패·친일파 척결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지철희, 「여순사건과 지역의 기억」, p.215.)
 그런데 양자의 차이점을 든다면, 서중석은 14연대의 반란으로 서술한 반면, 지철희는 ‘봉기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둘째로, 1948년 8월 15일에 건국한 대한민국의 초대 이승만정부를 ‘분단정권’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대한민국의 건국과 체제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이 단독정부의 수립으로 민족의 분리로 인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하는 것과 아예 건국을 부정하는 것과는 그 차원이 전혀 다르다. 서중석의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에 대한 공헌을 부정하는 주장을 살펴보자. “최근 일각에서는 건국절 운운하면서 이승만이 건국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건국’이라는 말이 수천년간 독립국가를 발전시켜온 우리에게 합당한 가는 일단 접어두더라도, 이승만 건국설은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한낱 신화일 뿐이다.” (서중석, 「이승만과 여순사건」, 『역사비평』, 봄호, 통권 86호, 2009, p.308.)
 여기서 서중석은 ‘수천년간 독립국가를 발전시켜온 우리’라고 언급하여 이는 마치 오랜 왕조가 멸망되어 새로운 다른 나라가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국가로서 영구히 명맥을 유지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인데, 이것은 국가와 민족단일체를 혼동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그렇다면 일제하에 주권을 상실하고 일제식민지로 전락되어 대한제국이란 국가가 멸망하지 않고 존속했다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설명하려하는가? 서중석은 이승만의 건국에 대한 공헌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일종의 신화’로 치부, 폄훼하면서 이를 철저히 외면, 부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제에 투쟁한 이승만의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허구라면 어떻게 무슨 공적으로 이승만은 대한민국 초대정부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나?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남원진의 「역사를 문학으로 번역하기 그리고 반공 내셔널리즘」이란 논문에서도 여순사건의 발발원인이 된 제주4.3사건을 단선단정을 반대한 ‘무장봉기’로 서술하여 그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듯한 논조로 묘사하여 건국을 부정하는 태도를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여순사건의 실상은 어떠한가? 해방 후 남한만의 단선단정이 추진되면서,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단선단정에 반대하는 무장봉기가 일어나자, 미군정은 각도에서 경찰을 차출해 진압작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여순사건’이다.” (남원진, 「역사를 문학으로 번역하기 그리고 반공 내셔널리즘」, 『상허학보』, 21권: 2007, p.48.)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제주4·3사건의 발단은 8·15광복 이후 남한에서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5·10 총선에 반대하기 위해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남로당 제주도당 골수당원 김달삼 등 350여 명이 무장을 하고 제주도 내 24개 경찰지서 가운데 12개 지서를 일제히 급습하면서 시작되었다. 여기에 우익단체의 처결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유언비어와 반감, 공포가 합해져 유혈사태는 급속도로 제주도 전역으로 번져나갔다. 
 5.10총선거를 반대한 남로당의 제주도 무장폭동을 과연 어떻게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김학재는  「여순사건과 예외상태 국가의 건설 –정부의 언론탄압과 공보정책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이승만 초대 정부를 아예 ‘분단정부’라는 용어로 지칭하는데, 이는 반쪽정부인 불완전한 정부이기에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또한 이승만정부를 초헌법적 권력을 휘두른 파시즘적 권력으로 규정한다. “분단 정권은 초헌법적 권력으로 모든 원칙과 질서 위에 군림하면서, ‘반공 국민’의 경계 밖으로 영토 내의 수많은 주민을 추방하여 정치, 경제, 사회, 법적 권한을 박탈했다.” (김학재, 「여순사건과 예외상태 국가의 건설 –정부의 언론탄압과 공보정책을 중심으로」, 『제노사이드 연구』, 제6호. 2009. p.160.)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상당히 무리가 있는 주장임을 알 수 있다. 과연 해방직후 그 당시에 과연 남북한 간의 원만한 합의에 의한 한반도에 통일정부의 수립이 가능했겠는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김학재의 입장은 어떤 면에서는 통일을 위해서라면 38선을 얼마든지 넘겠다는 김구의 낭만주의적 민족주의 시각을 그대로 계승한 것인데, 이런 한반도 통일정부에 대한 이상주의적 입장이 그 당시에 미소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좌지우지하는 해방 후 냉전체제하에서 얼마나 현실성이 있었는지 묻고 싶은 것이다. 
  셋째로, 대부분의 수정주의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군경 등 공권력에 의한 강경한 진압작전을 ‘민간인 학살’로 규정, 이를 비판하여 중점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이승만의 반공주의 노선 및 국가보안법의 정비 등으로 인한 반공체제 구축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중석도 역시 국가보안법 제정과 반공체제 구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한다. “정부수립이 세계만방에 공포된 지 두 달밖에 안된 시점에서 극우반공적인 행태가 나타났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었다. 그것은 갓 태어난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대한민국 정부를 손상하고 모독하는 행위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었다.” 
 서중석은 정부수립 2달 만에 일어난 군남로당이 주도한 군반란이나 2년 뒤의 북한의 6.25남침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적인 공산좌익을 무자비하게 제거한 결과 나타난 반공체제 구축이 더욱 무서운 현실이라고 보았다.
  남원진도 여기에 동조하면서, 반공 내셔널리즘은 “외부의 허구적인 타자로 이북의 ‘공산 괴뢰’를 끊임없이 설정하는 위기 담론인 동시에 실질적인 민족 내부의 적인 억압적 지배 체제를 은폐하는 담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북한공산주의를 외부의 허구적 타자로 규정한다. 
  주철희는 “하지만 몇몇 지역에서는 여전히 편향, 왜곡된 인식을 극복하지 못하고 ‘반공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승만 정권의 ‘여순사건=빨갱이=공산주의자’로 억압을 답습하여 악용한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하여 이승만정부가 반공주의를 악용하여 특정지역을 억압했다고 주장한다. 김학재의 「여순사건과 예외상태 국가의 건설」이란 논문을 보면, ‘반공주의’를 폭력과 탄압의 대명사로 인식하면서 반공주의에 대한 극단적 증오심이 문장 구절마다 깊이 배어있음을 목격한다.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 자체가 시작이자 끝이었던 ‘반공주의’는 내용 없는 ‘텅 빈 형식’이었다. ‘반공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무엇에 왜 반대했는가를 애써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매우 극심한 감정적 증오와 적나라한 욕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을 죽여야 될 적이자 악마로 구성하는 단순 논리뿐이다. 하지만 ‘반공주의’로 정당화되었던 행동들, 반공주의로 무마되었던 사건들을 살펴보면, 그것의 실체는 정상적인 사회질서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불법적이고 무법적인 적나라한 폭력과 탄압이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의문점은 반공주의적 시각을 포기해야만 여순사건을 올바로 기억할 수 있는가에 있다. 그 당시 미소에 의해 38선으로 강제 분단된 남북한이 극단적인 적대감으로 무장하여 38선을 둘러싼 무력충돌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태에 있었던 점을 간과할 수 있는가? 
  남원진은 더욱 논리를 진척시켜서 민족과 도덕을 파괴하는 자가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은 일종의 허구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조작되었다는 어마어마한 논리전개의 비약에까지 이르게 된다. “여순사건에 대한 김동리의 문제작에 드러나는 역사의 번역은 이데올로기적 성격은 은폐된 채 허구로써의 반공 내셔널리즘이 탄생하는 지점이다. 민족과 도덕을 파괴하는 자가 공산주의자라는 허구, 국가 폭력의 화신이 국가 수호하는 허구,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는 조작되고, 민간인 학살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로 재구성된다.” 
 
  그러나 여순사건은 좌익공산주의에 대한 민심을 경악시켜서 정부의 강력한 對共 결의는 여론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점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김용직이 지적했듯이, “당시 국가보안법은 그 제정과정에서부터 어느 정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었지만 그것의 설치가 국가체제의 수립에 있어서 긴요하다는 점을 법무장관이나 행정부관리뿐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인정하였다.” (김용직, 「자유민주주의와 방어적 국가형성」,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5집 2호, 2014, p.29.)

  넷째로, 수정주의 학자들은 지창수 상사와 김지회 소위 등 14연대가 주동한 여수, 순천 전남일대의 잔인한 학살방식에 대해서는 왜 그래야만 했는지를 거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친일경찰’에 당한 보복심리라고만 간단하게 짧은 분량으로 설명하지만, 그와 반면에 진압작전을 편 군대와 경찰이 무고한 양민을 너무 심하게 다루었고 또 진압군이 반란군에 의한 군경과 우익인사의 학살에 비교하여 훨씬 많이 학살했다고 자세하게 긴 분량으로 주장한다. 단적으로 말한다면, 반란군과 진압군이 저지른 학살을 비교할 때, 누가 먼저 사건을 일으켰는가의 책임을 추궁하기 보다는 또 얼마나 끔찍한 방식으로 학살을 저질렀는지 즉 학살의 행태나 질(質)을 분석하기 보다는 사망자의 수치 즉 피학살자 양(量)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수정주의 학자들은 반란군이 군경 학살자 수치와 진압군들에 의한 민간인 학살 수치를 1대 3의 비율로 보면서 지나친 학살극이었다고 비판한다. 희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 변론권을 허용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여 군내부 남로당반란자와 반란동조좌익사범들을 색출, 골라내어서 정확한 억울하지 않도록 정확한 형량을 가했어야 마땅했었다. 그런데 막 출범한 2개월밖에 안된 대한민국은 형법 및 민법체계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수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여 오랜 기간의 재판을 통해서 양민들의 민권을 보호하면서 무혐의자들을 골라내고 반란자들을 즉결처형이 아니라 합당한 절차와 법에 의한 심판을 받도록 하지 못한 점은 막 출범한 신생 대한민국의 미숙함이었고 또한 한계였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군반란은 신속하게 진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병력의 절대 우위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14연대의 반란을 어떤 방식으로 진압했어야 지역민의 지지를 받음은 물론 더 나아가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대한민국 정부수립 두 달 만에 발생한 군반란사건은 수정주의 학자들이 간단히 취급하듯이 결코 ‘찻잔속의 태풍’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생 정부의 기반을 크게 위협하였다. 여순사건은 좌익공산계의 도전이 단순한 정치적 지도자들 간의 정치논쟁이거나 불만에 찬 민중들의 단순한 가두시위의 성격이 아니었다는 점은 그들이 내건 인공지지와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혁명구호와 무자비한 학살행위에서 명백하게 들어났다. 이것은 8일 동안 전남동남부 지역에 ‘붉은 해방구’를 설정하면서 신생 공화국의 존립근거를 크게 위협하는 정치투쟁을 가미한 내란으로 가는 무장투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임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영일은 「여순사건, 국가 폭력의 위법성과 진상규명의 방향」이란 논문에서 여순사건에 대한 강경진압의 이유를 “허약한 정부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었고 이를 은폐시키려는 시도가 필요했던 것”으로 파악한다. 또 그는 전통주의 학자들이 언급한 사상자 수치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한다. 그는 반군에 의한 인명피해를 약 500여명으로 잡고, 진압군에 의한 피해를 약 1만여 명으로 잡았다. 그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서 실시한 『여순사건 실태조사보고서 총3권』를 기초자료로 해서 사망자 95%의 비율이 군대와 경찰에 의한 학살 만행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주장한다. (이영일, 「여순사건, 국가 폭력의 위법성과 진상규명의 방향」, 『지역과 전망』, 14권, 2005, pp.84.86.)
 그러나 국방부전사편찬연구소가 발간한 『한국전쟁사 1』에서는 “여수에서의 민간인 희생은 반란군에게 학살당한 양민, 1,200여명, 반란군에 부상한 양민 1,150여명, 소실 및 파괴된 가옥 1,538동, 행방불명자 3,500여명, 이재민 9,800여 명”으로 기록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사』, 제1권, 국방부, 1967,  p.452.)
 또 송효순의 『붉은 대학살』에서는 “순천에서 반란군에 의해 학살당한 양민은 1,134명, 행방불명자가 818명이었으며, 사살된 반란군이 392명, 포로가 1,512명이었다. 기타 지방에서 학살된 인명 피해는 광양 57명, 보성 80명, 구례 30명, 고흥 26명, 곡성 6명 등” (송효순, 『붉은 대학살』, 갑자문화사, 1979.)으로 기록되어 엄청난 편차가 있으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요망된다.
  다섯째로, 학살의 잔인한 정도가 반란군보다도 진압군이 훨씬 심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것은 전통주의자들이 인용하는 자료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예를 들어, 처형은 법적 절차에 의해 죄인에 대해 인정사정없는 엄정한 집행을 내포하는 것이고, 학살은 비무장한 민간인들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살해하는 방식이므로 함축된 의미가 아주 다르다. 남원진은 그의 논문 「역사를 문학으로 번역하기 그리고 반공 내셔널리즘」에서는 “... 이 과정에서 반란군은 경찰, 친일파 등을 처형했고, 진압군은 반란군 및 그 부역자를 학살했다.”고 주장하여 반란군의 행위는 ‘처형’으로, 진압군의 행위는 ‘학살’로 각각 다른 용어로 서술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반란군은 그래도 법적 절차에 따라 죽였지만, 진압군은 불법적으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무장된 양민을 마구잡이식으로 죽였다는 숨은 의도를 함축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여수14연대 반란군과 좌익동조세력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사람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는가? 인민재판이 대한민국의 법적 절차를 따른 것인가?
  더 나아가 남원진은 “여순 사건 당시 반란군의 처형은 주로 총살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지만, 진압군이나 경찰에 의한 학살은 총살·참수·타살·수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무기를 가지지 않았던 민간인들의 보복 방법은 주로 죽창·삽·곡괭이 등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당시 학살자는 희생자들에 대해 동족 의식은 물론 인간이라는 의식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란군의 군경과 우익인사에 대한 처형이 주로 총살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남원진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는가? 아니다. 기록은 정반대이다. 기록에 의하면, 진압될 때까지 반란세력의 군경 및 그 가족들과 우익인사에 대한 만행과 학살유형은 끔찍하고도 다양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의 『한국전쟁사 1』(1967), 송효순의 『붉은 대학살』(1979), 佐佐木春降의 『한국전비사(상) 건군과 시련』(1977), 4회에 걸쳐 『현대공론』에 연재된 유종관의 「빨치산을 낳게 한 여수, 14연대반란사건」(1989), 그리고 박윤식의 『여수 14연대 반란』(2011) 등에서는 반란군과 좌익세력의 학살유형을 소상하게 기록, 묘사하고 있다. 특히 박윤식은 이들의 천인공노할 만행은 마치 ‘鬼畜(귀축)의 소행’이라고 해도 부족할 것이라고 분노에 치를 떤다. 먼저 반란자와 민간좌익동조자들은 귀중품 약탈, 부녀자 강간, 기물 파손, 방화 등을 하였고 군경찰과 그 가족들 및 우익반공인사들을 총살, 絞殺, 돌과 몽둥이로 때려 打殺, 燒殺, 총검의 타살, 두개골 관통(여수 경찰서장 고인수), 차량으로 압사, 음부저격총살(여순경 국막래), 나체로 옷 벗기고 길거리 일주 돈 후 타살(여순경 정현자), 모래구덩이에 파고 죽창으로 타살, 껍질을 벗기고 꼬챙이로 찌르고 살가죽을 벗겼다. (박윤식, 『여수 14연대 반란(여수 순천 사건)』, 휘선, 2011, pp.42-64.)
 순천경찰서장 양발원 총경에 대한 학살과정은 글로 묘사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하다. 그를 시내에 끌고 다녔고, 죽을 때까지 구타했으며, 서장의 눈알을 뽑고, 돌로 머리와 다리를 내쳤다. 그 후 전신주에 매달려 총살되고 그 시체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렀다. 순천 감찰서장 한운경 감찰관도 총살 후 콜타르에 불태워졌다. 
 이런 학살 행위가 과연 단선단정반대 투쟁이나 생활고의 고통, 친일경찰에 대한 불만 및 국민저항권이란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무분별하고도 잔인하게 진행된 군경과 군경가족 및 우익인사에 대한 학살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가? 여순사건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득중은 이 점에 대해 남로당계 좌익활동을 한 젊은 소장층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10월 24일 여수에서 일어난 경찰관 대량 학살은 좌익 활동을 충직하게 해왔던 젊은 소장층에 의해 이루어졌다. 서종원을 비롯한 소장층은 보안서 활동에 종사한 인민위원회의 일원이었다. 이들의 학살은 그 규모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지만, 방법과 절차의 측면에서 보면 진압군이 여순 시민들을 대상으로 행한 대량의 민간인 학살과 큰 차이가 없었다.”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 여순사건과 반공 국가의 형성』, p.163.)

   여섯째, 수정주의 학자들은 여순사건이나 크고 작은 좌익공산세력들의 파업과 폭동의 원인과 책임을 전적으로 이승만정부에게 돌리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띤다. 김학재는 “이승만 정권은 미군정기와 정부수립 전후 대규모의 정치적 탄압과 정부의 무능,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 심화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감이 전혀 없이 모든 사태를 적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의 생각과 행동을 적으로 몰아 절멸시키려 했다.” 고 주장하여 이승만정부에게 정치적 탄압과 무능을 묻고 있다. 그런데 과연 건국초기의 혼란상이 이승만정부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가 있나? 1948년 5.10총선거와 8.15이후 대한민국 초대 정부가 직면했던 총체적 난국을 폭넓게 검토해 본다면 일방적으로 이승만정부에게 난국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14연대 반란사건이 발생할 당시, 막 출범한 지 2개월이 된 이승만정부는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를 올리기 위한 구상을 생각할 만큼 한가롭지 못했다. 당장 제주도의 반란사태도 진압해야 했으며, 또 그해 국제연합으로부터 국제적 승인을 받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을 때였다. 
  일곱째로, 수정주의 학파에서는 여순사건의 주모자로 알려진 지창수, 김지회, 홍순석, 이기종 등의 정확한 정체에 대한 연구가 너무 부족하다는 점이다. 더욱이 반란의 배후로 의심을 받고 있는 남로당 군사부장 이재복과 남로당 빨치산 군사책 이중업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으며 남로당 지령 없이 저지른 14연대의 우발적 사건으로 본다. 주철회는 「여순사건 주도인물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김지회 중위가 여순사건 총지휘자나 주도인물이라고 하여 남로당 지령아래 계획적으로 여순사건이 발발했다는 주장은 다소 무리라고 할 수 있다. 여순사건은 당시 제14연대의 급박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들 나름의 봉기를 위한 준비와 역할도 급작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여수순천 지역의 남로당과 지역 좌익세력과의 연대와 협조체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전통주의자들은 이들이 남로당 및 공산주의자들의 선동과 지령으로 사건을 일으켰음을 강조해왔다. 특히 이현상, 김지회 그리고 김달삼은 빨치산 북한의 강동학원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강동학원은 평남도 강동군에 있는 북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직속 비밀 당학교였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남조선 빨치산 양성을 위한 군사학원이었다. 
 그런데 주철희의 「여순사건 주도인물들에 대한 연구」에서 30여명 주동자들의 계급과 임무만 나열되어 있지 개별인물들의 성분이나 구체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주동자가 지창수냐 김지회냐의 문제로 집중되었지만 “결국 김지회 중위를 여순사건을 총지휘했던 주도인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철희, 「여순사건 주도인물에 대한 연구」, p.292.)는 결론을 내리고 있을 뿐이지 이들이 어떻게 남로당에 포섭되어 골수공산주의자로 활동했는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여덟째, 수정주의 학파의 연구에서는 또한 여순사건의 진압, 수습과정에서 일어난 정부와 군지휘부의 부당성을 법적 측면에서 논하는 논문들도 다수 발견된다. 그들은 사형제도와 계엄령의 불법부당성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덕인의 「이승만 초기 사형제도 운용에 대한 평가」에서는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을 남로당이 주도한 반란사건으로 보기보다는 ‘좌익세력의 준동’으로 파악한다. “새로운 자주적 국가건설의 서막을 열어야 했던 이승만정권은 ‘좌익세력의 준동’을 묵과할 수 없었기에 가혹한 방법을 동원하여 탄압했고, 이와 같은 의도에서 이승만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한편으로 법외적 학살을 동원하고 다른 한편으로 합법을 가장한 형식적인 사법절차에 따라 사법살인도 불사했다”고 주장하여 법적인 ‘과잉폭력’을 강조한다. 즉 사형제도의 운영을 일종의 ‘사법살인’으로 규정한 것이다. 헌법이 존재하는 민주적 법치국가의 규범체계에서는 허용되기 어려운 위헌적이며 위법한 요소들이 당시의 사형제도 운영에 내재했다는 것이다. “사형선고와 그에 따른 집행이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국가사법작용의 일부가 아니라 사법살인에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덕인, 「이승만 초기 사형제도 운동에 대한 평가: 제주4.3사건 및 여순사건을 중심으로」, 『경희사학』, 제49권 제1호, 2014, p.203.)
 60여년전 법적 체계가 형편없이 부족한 신생국 이승만정부의 초기 모습을 바라보니 이것은 일종의 사법살인으로 밖에는 달리 보이지 않는 ‘야만국가’라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법적으로 최대한으로 잘 보장되어 민주주의가 발달된 현재적 관점에서 과거를 바라보고 과거의 사건을 재단하는 잣대이기에 과거의 시대적 환경과 배경에 대한 이해의 문제에 봉착되는 것이다. 
  또 계엄령 선포의 부당성을 지적한 논문으로 김춘수의 「여순사건 당시의 계엄령과 군법회의」가 있다. 김춘수는 “한국의 계엄령은 계엄법 제정 이전에 실시되었기에 근본적으로 불법적 선포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적용에서 혼란을 야기한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의 구조적 폭력이 제도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당시 대한민국 헌법 제64조는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여순사건 당시 계엄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근거법 제정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발포하였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김춘수는 계엄령의 선포 주체를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라 김백일 장군과 같은 현지사령관으로 지목하는데, 이것은 선포주체의 역사적 경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즉 김백일과 만주군 및 일본군 출신들은 일본의 계엄령 경험과, 또한 10월사건으로 대표되는 미군정의 계엄령 경험이라는 것이다. (김춘수, 「여순사건 당시의 계엄령과 군법회의」, 『제노사이드연구』, 제6호, 2009.8, p.122.)
 군법재판은 재판의 형식을 띠었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민간인에 대한 즉결처형이었음을 비판한다. 군법회의는 예외상태에서 일명 ‘죽여도 되는 자’를 통해 새로운 법적 규범을 창출해가는 과정이었다. “계엄법의 제정은 4.3사건과 여순사건 과정에서 일어났던 부당하고 야만적인 현실을 승인하는 과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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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현재의 여건으로 볼 때 또 그 당시 일제식민지 상태에서 막 해방된 지 3년밖에 안된 신생국 대한민국은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그 당시 법적 체계와 절차는 인신의 보호와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미비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14연대의 반란군과 전남지역의 좌익세력들이 합세하여 군민반란으로 확대시켜서 일종의 ‘해방구’로 만들었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충격을 안겼으며 엄청난 인적, 물적 손실과 함께 큰 해독을 끼쳤으며, 또 만약 이들의 폭력성 모험주의가 성공했더라면 대한민국의 체제에 어떤 위태로움이 더욱 가중되었었을 것이라는 당시의 급박한 점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위의 수정주의 학자들의 주장은 현대사의 역사인식에서 몇 가지의 문제점과 오류를 안고 있다. 첫째, 지나치게 ‘현재적 관점’에 치우쳐서 그 당시를 대단히 인색하게 평가하는 데 따른 역사인식의 오류이다. 저명한 영국의 역사학자 카(E. H. Carr)는 그의 명저, 『역사란 무엇인가?』(What is History)에서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부단한 대화”라고 정의하였다. 이 말이 함축한 뜻은 그 당시 과거의 역사적 환경과 배경 및 여건을 고려, 존중하여 여기에 현재적 관점을 배합,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과거의 역사적 이해에 도달하라는 것이다. 
  둘째, 과거 이승만정부를 평가할 때 민주화가 진척되었는가의 ‘민주화 관점’을 절대적 기준으로 설정한 오류이다. 오늘날처럼 3권분립과 국민의 사상, 결사 및 표현의 자유가 거의 선진국가와 대등한 수준으로 민주주의가 발달한 시점에서 민주주의가 막 시작된 걸음마 단계였던 이승만정부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그러기에 대한민국 건국초기 이승만정부는 법적으로 국민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탄압을 일삼은 형편없는 나라로 인식된 것이다. 여기에 동원된 무시무시하게 반복되어 사용되는 용어가 ‘사법살인’과 ‘국가폭력’이다. 수정주의 학파에게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단독정부를 통해 서둘러 정치적 야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老慾의 政客’에 불과했다. 그가 김구와 중도세력은 물론 민족주의로 분장한 좌익공산세력을 포용할 수 있는 완벽한 인품의 소유자로서 완전무결한 정치인이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단정단선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남북이 끈질기게 협상하여 이상적인 한반도 통일국가가 이루어졌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수정주의 학자들은 이런 모순투성이의 초대정부가 수립되자마자 여수 순천에서 벌어진 軍民合作의 대중항쟁은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옹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수정주의 학자들이 요구하고 이상적으로 설정한 남북한을 통합한 통일정부의 청사진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남한이 주도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가? 남북연방제인가 아니면, 남로당이 제시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방식인가? 아니면 북조선인민공화국에 흡수되는 공산통일의 방식인가? 
  셋째, 건국초기 2개월 만에 발생한 군반란을 일관되게 과소평가하면서 군경의 강경진압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외면한 채, 강경진압의 불가피성을 ‘양민학살’로 부각시키면서 매도하고, (물론 무고한 양민의 희생이 있었겠지만) 악질 지주 처단, 단정단선 반대, 친일파 경찰 척결 등의 그럴듯한 명분을 내건 반란군의 만행은 교모하게 축소되어 정당화·미화되면서 은폐될 소지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넷째, 남북한 비교사적 관점의 미비다. 그 당시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되어 각자 국가를 건설하고, 체제정비를 서둘 때였다. 남북한 간의 빈번한 무력충돌 그리고 치열한 체제경쟁은 물론이고 북한의 빨치산 요원 및 대남공작 침투로 인해 신생국은 불안정했고 그 출범은 전도가 불확실했다. 군사력과 경찰력은 병력과 장비면에서 북한에 비해 과도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부족했다. 그런 체제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 수정주의 학자들은 여순반란이 당연시 실패하는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   IV. 1948년 건국초기의 시대적 상황

      1.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의 배경
      여순사건에 대한 수정주의 학파들의 역사인식과 그들의 주장들이 어느 정도 합당한 지를 이해하려면, 부득이 하게도 해방 후부터 건국직후에 벌어진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소련과 북한의 공산세력이 남한 내의 좌익공산분자들에게 “5.10선거에 반대하고 신생국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릴 행동을 전개하라”고 수시로 지령을 내렸는데, 이에 맹종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은 결국 남한 내의 공산주의세력인 것이다. 소련은 이미 1945년 9월 20일경에 북한에 단독정부를 수립할 결심을 굳혔다. 이날 스탈린은 북한에 독자적인 정권을 세우라는 취지의 비밀지령을 제1극동군 사령관 비실레프스키(Alexandr M. Vasilevsky)에 내렸다. 그에 따라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평양에서 북조선5도 인민위원회 대표자회의가 소집되었다. 뒤이어 이북5도행정위원회가 설립되고 산하에 이북5도의 행정을 총괄하는 10개 행정국이 창설되었다. 그와 동시에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창립되어 오늘날 조선노동당의 전신이 되었다. 1946년 2월에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어 무상몰수, 무상배분를 원칙으로 한 토지개혁과 주요 산업의 국유화를 골자로 하는 공산주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토지개혁을 실시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사실상 북한지역을 통치하는 단독정부였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11월 도, 시, 군 인민위원 선거를 거쳐 19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교과서포럼, 『한국현대사』, 기파랑, 2008, pp.180-182.)
     이렇게 북한은 남한에서 미군정과 자유주의 우익정치세력이 단독정부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훨씬 전에 단독정부를 세운 것이다.
      해방이후 3년 동안 한반도는 38도선으로 미소에 의해 양분되었고, 남한은 미군정에 의해, 북한은 소련군에 의해 군정이 실시되었다. 그런데 미소공동위는 신탁통치안을 놓고 미국과 소련 간에 갈등이 고조되었다. 남한 내에서 반공우익세력은 반탁운동을, 좌익세력은 친탁운동에 몰두하였다. 그런데 단독정부를 수립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익은 분열되었다.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은 단정 수립에 찬성이었으나, 김구와 일부 임시정부 및 중도파는 단정에 반대하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운동에 나섰다. 김구와 김규식은 김일성의 초청으로 1948년 4월 평양을 방문했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귀국했다. 결국 미국은 한국문제를 유엔에 이관했으며, 유엔은 11월 한반도에 인구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결의에 따라 1948년 1월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남한에 들어왔으나, 소련의 거부로 위원단은 북한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2월 유엔은 “선거가 가능한 지역” 즉 남한에서만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제헌헌법이 7월 17일에 공포되었고, 8월 15일에 초대 정부가 수립되었다. 14연대가 반란을 모의할 당시 이승만정부는 12월에 열리는 제3차 유엔총회에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적 정부임을 승인받으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던 때였다. 북한은 그보다 조금 뒤인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2. 남한의 총체적 위기와 남로당의 발호 
      해방직후 남한의 경제사정은 북한보다 더 열악했다. 일본이 패망함에 따라 일본기술자들이 대거 귀국했고 일본과의 교역이 전면 중단되었다. 남한의 경제는 주로 전체 인구 80%를 차지한 농민들의 농사에 의존하는 실정이었다. 북한의 공급에 70%나 의존한 남한은 5.10총선거 이후 북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전기공급이 중단되어(5.14조치) 촛불과 호롱불로 밤을 밝혀야했다. 여기에 좌익세력의 파업, 태업, 폭동과 또 산아제한이 안 되는 시절이라 인구증가를 막을 수가 없었고 길거리는 실업자로 넘쳤다. 게다가 일본, 중국 대륙 등지에서 귀국한 사람들과 특히 200만 명이 넘는 월남자들의 유입으로 인해 빈곤은 더욱 심해졌다. 신생국 대한민국은 건국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북한보다 적은 80불이 채 되지 않은 최빈국 중의 한 나라였다. 바야흐로 1948년 대한민국 경제는 거의 “붕괴 직전”상태였으며, 산업생산성은 전쟁 전에 비해 80%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제임스 어빙 메트레이/ 구대열 역, 『한반도 분단과 미국: 미국의 대한정책, 1941-1950』, 을유문화사: 1989, p.189.)

      3년간의 미군정기간 동안 남한사회는 정치적 안정도, 경제적 풍요로움도, 사회적 질서도 갖추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정치적 불안정, 경제적 빈곤, 사회적 무질서와 혼란의 와중에 간신히 미군정으로부터 정권을 인수받고 어렵게 말하자면, ‘難産 끝에’ 간신히 탄생되었다. 
      해방직후 미군정시절부터 건국초기 신생국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혼란과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었다. 바로 좌익세력과 남로당이었다. 남로당은 해방된 1945년 8월 15일부터 대한민국이 건국된 1948년 8월 15일을 전후로 해서 가장 체제를 위협하는 좌익정당이었다. 미군정은 초기시절 한반도에 자유와 민주주의의 이식이란 거창한 미명하에 공산당의 활동을 합법화함으로써 스스로 정치상의 대혼란을 자초한 것이었다. 그런데 해방직후 남한의 인구의 8할 이상이 농민과 노동자였던 시절에 빈농과 무산자대중은 공산당의 휘황찬란한 선전선동에 현혹되어서 공산주의만이 지상낙원을 이룰 수 있다고 신봉하게 될 만큼 가장 취약한 계급이었다.   
      남로당의 기본 전략방침과 과업은 전 조직역량을 가동시켜서 막 출범한 대한민국의 초대 정부인 이승만정부를 타도하기 위한 투쟁과 아울러 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지지하는 투쟁을 여러 가지 형태로 조직적으로 전개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기능을 마비시켜서 인공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것이었다. 그동안 미군정 하에서 좌익공산계열에 의한 소요 및 폭동사건만 해도 1946년 '9월 총파업', '10월대구폭동사건', 47년 3.22 24시간 총파업사건, 48년 2.7폭동사건 등을 열거할 수 있는데, 결국 동년 4월 3일 제주도 무장 반란사건으로 확대 비화되고 말았다. 이 사건이 진압되기 전에 여수의 14연대가 제주도 반란에 가세하면서 2개월이 막 지난 신생국 대한민국의 체제 그 자체를 위협하게 된 것이다.
      남로당은 1946년 9월 7일 정판사 위폐사건으로 불법화되고 박헌영 등 중요 좌익인사들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지고 이들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면서 북으로 도주했지만, 남한 내의 세포조직은 지하조직화되고 결코 제거되지 않았고, 6.25동란을 거쳐 53년 휴전 때까지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협할 만한 지하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원래 남로당은 1946년 11월 조선인민당·조선공산당·남조선신민당 3당이 합동하여 결성한 정당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한 대표적인 좌익정당이다. 1946년 9월 4일 3당합동준비위원 연석회의에서 발표한 남로당 강령을 보면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 건설, 정권을 인민위원회로, 무상몰수·무상분배의 토지개혁, 8시간 노동제와 사회보장제 실시, 주요산업의 국유화, 언론·출판·집회·결사·시위·신앙의 자유, 20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 부여, 남녀동등권, 초등의무교육제 실시, 진보적 세금제 실시, 민족군대 조직과 의무병제 실시, 평화애호국가와의 친선강화 등을 주장했다.
      평양에 망명한 박헌영은 다음과 같은 특별지령(1948.9월말)을 내렸다. “유격대의 아성공격과 국방군내에서 폭동과 병변을 대대적으로 조직하여 이승만정부 타도투쟁과 민중정권수립지지 및 경축과 그의 영향권 확대를 위한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조직 전개하라.” (신평길, 「남로당과 여순반란사건」, 『북한』 , 1994: 9월호, pp.104-105.)
     박헌영의 특별지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순사건의 과정과 결과는 계통적이고 상급당 조직지도가 설령 없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박헌영의 특별지령을 지침으로 삼아 충실하게 그 지령에 따라 군사반란을 모의, 실천했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3. 강제적 국가기구의 창설 필요성: 군대와 경찰
      미군정은 남한 진주이후 인민위원회와 폭력적으로 충돌하면서 국내치안을 담당할 경비대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1946년 1월 국방경비대(대한민국 국군의 전신)를 창설하였다. 그리고 국방경비대 병력은 정부수립 직전에는 약 5만2천명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조선국방경비대는 경찰과 양대 축을 형성하여 국가안보 보다는 경찰을 보조하여 질서유지를 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하였고, 시위의 진압 등 좌익계의 폭력적 저항에 대한 진압세력으로도 활용되었는데, 후일 경찰과 빈번한 마찰이 생긴다.
      국방경비대는 모병제였고, 다양한 방법으로 입대 시 신원조회를 하는 지금과 달리 신원조회가 허술했기 때문에 경찰의 탄압을 받았던 좌익계열과 친일 지주에 반감을 품은 소작농, 빈곤층 노동자들의 자식들이 신분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 입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건군 초기 미군정은 군인이 정치적 견해를 갖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제재를 가하지 않고, 완전한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었다. 남로당에서 군을 장악하기 위해 일부러 위장 입대시킨 요원들도 많았는데, 이들은 군내에서 많은 동조자를 포섭했다. 여기에 당시 군과 경찰은 국가주도권을 놓고 무장충돌을 벌일 정도로 매우 관계가 좋지 않았다. 
      국방경비대 14연대는 1948년 5월 경에 광주 4연대에서 창출된 1개대대를 골간으로 하여 여수에서 창설되었다. 그런데 광주 4연대는 절반이상이 좌익계가 차지했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남로당의 영향력이 컸다. 당시 전남도당위원회에서 특수조직부(군사부)가 주동이 되어 4연대에 많은 당원들과 좌익분자들을 조직적으로 침투시켜 장교당원세포와 사병당원세포를 구성하고 세력을 확장했기 때문이다. 대대장 안영일과 반란의 주모자들인 김지회, 홍순석, 지창수, 김윤정, 최성필 등도 이때 군에 들어간 자들이었다. 전남도당에서는 박대남을 도당책임지도원(오로그)으로 파견하여 여수, 순천, 보성, 구례 지방 당 조직들로부터 당원들과 좌익분자들을 추천받아 침투시켜 14연대의 인사계를 비롯한 부대의 좋은 포스트의 요소에 배치되었다. 당시 직접 관계했던 최종회(전남도당부 특수조직부부장, 월북자)의 말에 의하면 14연대 구성의 3분의 1 이상의 사병들이 좌익분자로 되어 있었다. 신평길, 위의 논문,  p.95.

      또한 미군정시절에 남한의 국가기반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적된 것이 경찰조직이다. 해방 직후 남한에서 일제 총독부의 경찰관 조직은 한인 1만6백여 명, 일인 1만6천여 명, 총 2만6천6백여 명이었는데, 일인이 철수하여 약 1만 명 규모였다. 이후 미군정하에서 한국인들이 새로 충원되었는데 1946년 한해만 1만5천명의 경찰이 충원되었는데, 이 규모는 전체 경찰 2만3천명의 65.2%에 해당된다. 나머지는 일제하의 하급 경찰관을 재충원하였다. 1948년에 증원된 경찰은 5.10총선거의 안정화에 기여했으며, 그해 8월에는 경찰 총병력이 3만5천명으로 3년 전보다 133%가 증가되었다. (김용직, 「자유민주주의와 방어적 국가형성」, pp.10-11.)
     그러나 미군정의 강제적 국가기구의 규모는 북한과의 대비에서 보면 결코 비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경찰도 단계적으로 한인출신의 경찰로 점차 교체해 나가는 과도기적 단계였던 것이다. 
      
      국가형성의 초기 대내적 국가권력의 가장 중요한 조직기반은 단연코 치안과 질서유지를 맡은 경찰이라 할 수 있다. 경찰은 군사와 치안 관련 조직들인 국방부와 함께 공권력을 담당하여 국가체제의 보호와 유지에서 고유한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사회에서 경찰의 공권력의 행사가 없다면 시민사회의 정치는 극도의 혼란, 즉 “무정부 상태”에 필연적으로 빠진다는 것은 내전이나 혁명을 경험한 구미 국가들에서는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대한민국에서 근대적 경찰기구의 본연의 역할이 가장 돋보인 것은 5.10총선거에서였다. 남로당 및 좌익세력들은 5.10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1948년 초부터 파업, 폭동, 방화 등 파괴활동을 하였다. 소련도 배후에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북한 입국을 거부했고 공산계의 방해공작을 지시하는 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여순사건에서 지창수 등이 내건 구호 중에서 ‘친일경찰의 척결’이 있었듯이 그만큼 그 당시 경찰에 대한 반감이 상당했던 점도 인정되지만, 건국초기 정치지도층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좌익공산세력의 제거는커녕 공권력의 훼손으로 인해 자칫하면 국가기반의 요소가 붕괴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섰던 것이다. 

      V. 결론 

      수정주의 학파의 논지를 검토하면 불가피하게 여순사건의 성격을 재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점에서 남로당 출신이며 전 조선노동당 간부로 있었던 신평길의 회고를 음미할 필요가 있다. 여순사건은 “남로당 상급조직의 계통적이며 직접적인 지도가 없이 14연대내 지창수 등 남로당세포조직 당원들과 여수군당의 간부였던 김윤정 등 개별적 간부들이 연계 연합하여 독자적 자의적으로 일으킨 반란사건”이었다.
      백선엽 장군도 그의 자서전 『군과 나』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내 책임하에 진행된 숙군작업에서 물론 옥석이 구별되지 않은 경우가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작업이 사상적으로 혼미상태에 빠진 국군을 ‘자기 살을 도려내는 고통’을 통해 소생시켰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로부터 1년 후 전쟁이 터졌을 때 비록 개별병사가 적에게 투항한 사례가 있어도 집단투항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증거다. 만약 여순반란사건이 없었고 숙군이 없었다면 이후 6.25전쟁 상황에서 국군이 자멸의 길을 걷지 않았으리라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백선엽, 『군과 나』, 시대정신, 2010, p.416.)

      재론하지만, 많은 수정주의 논문들은 14연대의 군사반란을 ‘봉기군’으로 서술하여 정당성을 제공하면서 군경의 진압의 불가피성이나 필요성을 배제한 채, 건국초기의 2개월밖에 안 된 신생국의 총체적 어려운 점은 외면한 채 오직 현재적 관점과 민주적 척도에서 진압군의 무자비한 ‘양민학살’에만 강조점을 두는 편향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제헌헌법에서 제시된 추구하는 방향과 바람직한 가치관의 입장에서 그 정당성을 논했어야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순사건에 대한 수정주의 연구와 해석은 생각의 수많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피묻은 현장’을 찾아다닌 여순사건에 대한 집착과 성과로 인해 새롭게 단장한 한국현대사 역사서는 한층 더 두텁고 풍요롭게 만들어졌다. 그리하여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외면했던 한국현대사의 불행했던 한 비극의 꼭짓점을 되돌아보고 스스로를 성찰하게 하는 반성의 계기를 마련했으며, 좌우익 격돌과 국가건설 초기단계에서 어쩔 수 없이 희생당해야만 했던 국민들을 새삼 생각하게 만드는 귀중한 계기가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어쨌든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보다 정확하게 규명하는 일은 역사가들의 중대한 숙제로 남게 되었지만, 역사연구가 특정 시민단체의 외압이나 간섭, 또는 투표의 다수결이나 정치적으로 해결될 문제로 인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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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인터넷기사
    위키피아백과사전(http://ko.wikipedia.org/wiki.
    자유조선방송, https://www.rfchosun.org. 

      4. 동영상
    (1)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5회 여수 14연대 반란 (1999 .10. 17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d3Cw3tfQodc
    (2) 정부수립과 여순사건 
    https://www.youtube.com/watch?v=SjvMm8NETrA
    (3) 여수사건의 현대적 재해석_주철희; 
    (https://www.youtube.com/watch?v=CCNih22fF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