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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등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시간강사를 해고하고 겸임·초빙교수를 늘리는 등 편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학계에서 시간 강사는 줄이고 퇴직금·4대보험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겸임·초빙교수를 늘리는 대안을 선택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사립대학 관계자는 "강사법이 시행되면 강사 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며 "강사를 1년 이상 계약하면 방학에도 급여를 줘야 하고, 퇴직금 지급 의무도 생긴다. 게다가 강사 선발에 행정 비용도 든다"고 밝혔다. 이 법은 시간강사에게 '1년 이상 임용, 4대 보험 적용' 등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강사법은 지난 2010년 조선대 강사 서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발단이 되면서 비정규직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을 위해 발의됐다.
일각에서는 "강사법을 시행해 교원 지위를 인정받고 처우 개선 등 부족한 부분은 후속 입법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대학교의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을 위한 '강사법'이 계류되면서 지난 4일에는 폐기 또는 유예 논의에 들어간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교문위 위원장인 박주선 의원(무소속)을 찾아 강사법과 관련해 △유예 뒤 보완입법 △폐지 △보완입법 뒤 시행 등 세 가지 방안을 담은 자료를 제출한 뒤 이런 방안을 반영한 강사법 개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모아달라고 건의했다.
'강사법'이 시행된다면 그 파장은 대학내에서만 그치지 않고 초·중·고의 강사에게도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강사의 처우가 법제화 될 경우, 대학은 이를 빌미로 강사수를 줄이게 되고 모든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여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