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고치나? 국민 안전 지키는데 정치적 이해관계 있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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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18일 북한이 대남(對南) 테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당국의 보고와 관련해 "국회가 조속히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해할 수 있는 대남테러 역량을 결집하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고 정찰총국이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북한의 테러 가능성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성우 수석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있어 설마 하는 안일함이나 작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시돼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일 북한을 감싸면서 정부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친노(親盧) 더불어민주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행태를 꼬집은 것이다.

    김성우 수석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나 국제 테러단체의 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할 텐데 아직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안보점검 당-정 협의에서 국정원 측으로부터 북한의 테러 가능성에 대해 보고 받은 뒤 "북한의 테러는 반북 활동가, 탈북자, 정부 인사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철우 의원은 "이들에 대한 미행과 독극물 암살, 종북(從北) 세력 사주를 통한 테러, 중국 등으로 유인한 뒤 납치, 대북 비판 언론에 대한 협박소포 발송, 신변 위해 등을 기도할 수 있다"며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북한은 실제로 수차례 걸쳐 탈북자와 반(反)김정은 활동을 하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암살 시도와 협박을 한 바 있다.

    2011년에는 탈북자로 북한인권운동을 펼치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고(故) 황장엽 비서와 함께 탈북한 김덕홍씨 등을 암살하기 위해 정찰총국에 포섭된 공작원을 남파했었다.

    2006년 12월에는 대북방송매체 자유북한방송 사무실로 피 묻은 도끼, 목 잘린 카나리아 등을 담은 협박 소포를 보냈었다. 경찰 수사 결과 당시 소포를 보낸 사람은 국내 종북단체 회원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요인 암살과 함께 전력망, 교통체계, 발전시설 등 국가기간시설이나 대형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정부기관과 언론사,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테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우 수석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확고히 마련돼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가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