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민간 산후조리 시장질서 붕괴하는 법안"
  • ▲ 2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2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이 아니라, 민간산후조리원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일이 더 시급합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공공산후조리원 과연 필요한가'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는 김애란 서울아산병원 신생아과 교수, 임금자 성균관대 글로벌보험연금연구센터 객원연구원,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김희숙 한국산후조리업협회 회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임금자 객원연구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이 만들어지면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까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 가격이 211만 원이고 국민이 이에 대해 추가적인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세금 낼 준비가 돼 있는지를 본다는 건, 전혀 긍적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임 연구원은 "법안 개정 이유가 산후조리원의 위생상 문제라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이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위생상의 문제들은 '교육'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이같은 아이디어는 '국가가 나서면 더 잘 될 것'이란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임 연구원은 "지금까지의 추세를 보면 '공공산후조리원'은 전면 무상급식 때처럼 '무상산후조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야권의 포퓰리즘 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한국산후조리업협회 김희숙 회장도 "이번 법안은 민간 산후조리 시장질서를 붕괴하는 법안"이라며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이 아니라 민간산후조리원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공공산후조리원, 과연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공공산후조리원, 과연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산후조리원은 그간 민간으로 운영됐으나, 지난해 말 야당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하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가능해졌다.

    개정된 모자보건법안은 지난해 12월 22일 '제15조의 17' 1·2항을 추가해 올해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제1항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오문성 교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무차별적인 복지지출의 성격이 강하다"며 "최근 성남시가 발표한 무상공공산후조리원·무상교복·청년배당의 예를 생각해보면 복지 우선순위 자체를 왜곡하고 무차별적인 복지를 만드는 전형적인 복지 포퓰리즘 형태의 법안"라고 꼬집었다.

    오 교수는 "국가의 현재 재정 상황을 보면 보편적 복지를 할 시기는 아니"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볼 때 결국 중앙정부가 개입하게 돼 재정지출 효과를 크게 만들어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서울아산병원 신생아과 김애란 교수는 "신생아와 산모는 감염에 취약한 만큼 신생아를 집단으로 수용할 때에는 엄격한 규격과 규칙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산후조리원에는 감염관리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갖춰진 의료인력이 배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