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빚보증'으로 20억대 빚 갚아와.. 사업 실패로 가산 탕진

  • 70~80년대 전성기를 누렸던 가수 이은하(56)가 빚더미에 올라 개인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단독은 지난해 6월 이은하가 "'사업 실패'와 '부친이 남긴 빚' 등으로 채무가 10억원 이상으로 불어나 도저히 갚을 형편이 안된다"며 신청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받아들여, 두 달 뒤 파산 선고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법원은 이은하의 채무를 '전액 탕감'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면책 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이은하가 무대 행사 등을 통해 얼마간의 소득을 벌고 있으니, 일부라도 채권자들에게 갚을 것"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선고만으로는 빚이 탕감되지 않고, 반드시 후속으로 '전부면책결정'을 받아야 모든 변제 의무가 사라진다.

    법원이 이은하에게 "일부라도 갚을 것"을 권고했다는 것은 그에게 전부 면책이 아닌, '일부 면책 허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면책 허가 결정을 받은 자는 말 그대로 빚의 일부만 탕감되며 향후 취업과 금융 거래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은하는 20여년 전에도 사업가였던 아버지의 빚 보증으로 파산 직전까지 갔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가수 활동을 통해 총 20억원이 넘는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아온 이은하는 2000년대 중반 자신이 운영하던 엔터테인먼트사가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채무가 10억원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왕년의 농구 스타 박찬숙, '위장 파산' 덜미


    한편,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파산5단독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낸 농구스타 박찬숙에게 "법원에 밝히지 않은 소득의 규모가 상당하다"며 '불허가 결정'을 내려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박찬숙은 '12억원에 달하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며 파산 신청을 했으나, 농구교실 '강의료'를 친딸 등 다른 사람의 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재산을 숨기고 파산신청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했다"며 박찬숙의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