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의원 상대로 2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 패소 판결
  •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뉴데일리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뉴데일리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패소 판결과 관련, "민변의 불통에 답답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변이 북변(북한 변호)과 단절하는 것이 민변이 더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변은 이날 "하태경 의원의 '북변' 발언으로 단체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양환승 판사는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 의원은 지난해 3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김기종(56)씨의 변호를 맡은 황상현 변호사에 대해 "북한 변호활동을 한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바 있다.

    특히 하 의원은 당시 "민변 소속인데 머리 속은 북변이다. 민주변호가 아니고 북한 변호라는 거죠.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라고 직격탄을 날렸었다.

    이에 민변은 "황 변호사는 민변 회원인 적이 없다"며 "하 의원은 변호사 제도를 비롯한 사법제도 자체의 근간을 흔들고 피의자 변호인을 '종북 변호사'로 낙인 찍어 정당한 변호활동을 방해하고 민변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하 의원의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법원은 민변의 주장을 배척한 채 하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하태경 의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 민변을 향해 "저는 민변을 비방한 것이 아니라 걱정한 것"이라며 "민변 안에 북한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분들(북변)이 일부 있으니 이런 분들과 민변은 단절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정의당이 통진당 세력과 단절했듯이 말이다"라고 충고했다.

    하 의원은 나아가 "민변의 불통에 답답할 따름"이라며 "민변이 지금이라도 제 충고에 귀를 기울여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