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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4월 7일 한국으로 집단귀순 한 中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에게 “법정에 출두하라”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종업원 가족들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민변’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부장 이영제 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지난 5월 24일 요청한 ‘인신보호구제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집단귀순 이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에 머물고 있는 여종업원 12명에게 “21일 법정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민변’ 측은 북한 김정은 집단이 선전하는 내용을 토대로 집단귀순 한 여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에 귀순한 것인지 북한 주장대로 국정원에 유인 납치된 것인지를 가리겠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인신보호구제 심사청구’를 했었다.
‘인신보호구제 심사청구’란 위법적인 행정처분 또는 타의에 의해 부당하게 시설에 갇힌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변’ 측은 “여러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하게 공개적인 검증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탈북자들, 북한인권단체들은 “민변이 주민 인권유린의 가해자인 북한 당국 편에서 탈북자와 그 가족들을 사지(死地)로 내몰려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정에 출석한 여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탈북, 귀순했다”고 말할 경우 북한에 남은 가족들은 친척들까지 ‘반역자’로 몰려 ‘수용소’로 끌려가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통일부 등 정부는 이 같은 문제 때문에 21일 법정에 여종업원들 대신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권보호관’을 출석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호센터 인권보호관을 맡고 있는 박영식 변호사는 과거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종업원들을 개별 면담한 결과 자발적인 탈출, 귀순이라고 말했다”며 “북한에 남은 가족들과 자신의 개인 신변 안전을 우려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집단귀순 여종업원들이 법정에 출석할 경우 이들의 개인 신상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될 우려도 있는데, 서류심사만으로도 가능한 ‘인신보호청구 대상’ 구별을 법원이 출석까지 명령한 데 대해 의문을 표하기도 한다.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판단으로 인해 집단귀순 한 북한 여종업원 문제는 또 한 차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