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볼모로 국가보안법 등 어기는 민변, 강력대처해야"
  • ▲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 연대는 '민변의 탈북자 인신구제청구,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 ⓒ 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 연대는 '민변의 탈북자 인신구제청구,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 ⓒ 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지난 4월 7일 중국 저장성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다 탈북한 여종업원 12인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인신구제청구'를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민변'의 요구를 받아들여 탈북 여종업원들에게 "법정에 출석하라"고 통보했고 정부는 "직접 출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리인을 보냈다.

    이 일에 대해 정부뿐만 아니라 언론, 우파 단체들까지도 '민변'을 거세게 비난했다. 북한에 남아있는 탈북 여종업원들의 가족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민변이 법원에 제출한 '가족 위임장'의 신뢰성과 법적 미비점을 법원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 연대(이하 자변)'이 24일 연 '민변의 탈북자 인신구제청구,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주제의 긴급 토론회에서도 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자변'의 도태우 변호사, 차기환 변호사,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제성호 중앙대 교수가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도태우 변호사는 "민변의 행동은 국가보안법, 일반 형법과 관련해 잘못된 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민변 측은 사적인 경로를 통해 여종업원 가족에게서 '인신구제신청 위임장'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위임장은 북한 국가 기관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공식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도 게재돼 있는데 이는 북한 당국과 연락이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 도태우 변호사 (자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 연대) ⓒ 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 도태우 변호사 (자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 연대) ⓒ 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도태우 변호사는 "민변이 실제로 북한 여종업원의 가족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다고 해도 가족의 자유의사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북한에서 위임장을 쓰라고 했을 때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인권 상황은 남한 만의 주장이 아니라 최근 유엔에서 발표한 공식 보고서로도 확인이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민변은 이번 사건에서 '유가려 사건'을 인용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천주교 인권위가 유가려 씨에 대한 인신구제청구를 하고 나서 우리 법원은 비보호 결정과 강제 출국 명령을 내린 적 있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유가려 씨는 중국 국적을 가졌었고 탈북민으로 위장해 한국에 들어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사례"라고 비판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이번 사태를 둘러싼 민변의 지속된 여종업원 접견요청 등의 행위는 자유가 억압된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려는 행동으로 볼 수 없다"면서 "오히려 북한에 남은 가족들의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잔류 가족들의 위협을 볼모로 종업원들의 귀순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 주민인권에 대한 입법적인 개선은 물론, 시민사회의 관심도 필요할 것"이라고 발제를 마무리지었다.

    이어 토론을 맡은 차기환 변호사는 "민변이 주장하는 인신보호법은 입법 당시 정신병자나 부랑아가 시설에 강제구금됐거나 불법적인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의 피해를 막기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지적하고, "실제 법 시행 후 대부분의 사례가 정신 병원에 강제 입원된 환자가 병원장을 상대로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를 했던 점으로 볼 때 자의로 한국에 온 북한 여종업원의 경우 강제 구금이 아니므로 인신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 차기환 변호사 (자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 연대) ⓒ 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 차기환 변호사 (자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 연대) ⓒ 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차기환 변호사는 "또한 인신보호법은 '다른 법률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만 구제청구가 가능 한 것 규정돼 있다"면서 "탈북민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구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민변은 탈북 종업원의 인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보도를 통해 '종업원들이 자의로 탈북했다면 가족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했을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면서 "이는 민변 측에서도 탈북으로 인해 그들의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다는 뜻이다. 그들은 인권을 말하면서 '위험을 감수하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민변의 이번 추태는 탈북자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북한 지도부와 연결된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 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 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강철환 대표는 "민변의 전반적인 행태를 살펴보면 북한에 이로운 행동만 하고 있다"며 "북한 세력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예상할만큼 수상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철환 대표는 "현재 탈북 여종업원들은 자신의 발언 때문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까 걱정하며 입장을 발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는 앞서 탈북자 가족의 피해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997년 망명한 황장엽 前노동당 비서의 가족은 11촌까지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바 있다. 이처럼 북한 당국의 강력한 처벌 때문에 탈북 종업원들은 어떠한 입장도 마음대로 밝힐 수 없다는 것이 강철환 대표의 설명이었다.

    강철환 대표는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탈북 여종업원들이 가족이 피해를 입을까봐 제대로 발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본인들이 피해가 걱정돼 말하기가 두려운 문제인데 민변이 불쑥 나서는 것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강철환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가 탈북민을 보호하는 중인데 민변이 나서서 이 사건을 끄집어내는 것이 수상하다. 그동안 3만 명에 육박하는 탈북자를 위해서는 한 번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민변이 갑자기 이 사건에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이런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민변의 생각인지 북한의 생각인지 모르겠다. 민변은 그저 북한 정권에 매수된 단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강철환 대표는 "우리나라가 민변과 같은 반(反)국가 활동을 하는 단체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국가 차원의 큰 피해가 일어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다. 통합진보당과 다름없는 '민변'이라는 단체를 국민 차원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탈북 여종업원은 북한체제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자유세계를 동경해서 한국으로 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 제성호 중앙대 교수 ⓒ 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 제성호 중앙대 교수 ⓒ 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제성호 교수는 "민변은 꾸준히 북한 여종업원에 대해 관련법을 제시하며 '불법 감금'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얼토당토 않은 것"이라며 "민변은 인신보호법에 맞는 구제 청구를 주장하지만 탈북 여종업원들은 자의로 한국에 왔기 때문에 구제청구 대상이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제성호 교수는 "특히 북한 기관들 자체가 유엔 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인 현 상황에서 북한을 대변하는 듯한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위임장 작성 부분에 대한 신뢰성과 북한 당국 개입 여부에 대해 분명히 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성호 교수는 "법원도 민변의 요구를 심사숙고해서 처리했어야 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탈북자 보호와 재발방지 차원에서 진상규명이 꼭 필요하다. 북한 정권의 의사를 구현하는데 대한민국의 법 질서와 변호사가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제성호 교수는 "현재 민변의 태도는 마치 인권의 틀을 가장해 북한 당국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자변'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동 주최한 이날 긴급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민변이 부적절한 법률을 악용해 탈북한 여종업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북한 당국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쪽으로 모아졌다. 

    한편 지난 6월 23일에는 탈북자 단체들이 민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민변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탈북자들의 인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